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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혁신시제품 혁신성평가 기준은?

by 조달지킴이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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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혁신성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배점
평점
적부 판정
혁신적합성 분야적합성 제안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 적합
여부

혁신솔루션 신기술 및 새로운 접근, 최첨단 및 현 기술대비
뛰어난 향상

개발완성수준 TRL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안전성 현장 적용 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규제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현재 규제요소, 규제 해소방안 등))

2.. 항목별 심사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40)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10)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을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공공구매의 필요성(10) 해당 제품서비스가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또는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구매가 필요한지 확인

현안의 시급성(10)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론화되어 있어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또는 공공부문의 경영상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항에 해당하는 등 현안의 시급성 여부 확인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10) 해당 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용 향상)을 확인

혁신성(30) 제품의 신규성(10)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제품의 탁월성(10)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시장성(20) 시장규모(10) 해당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파급성(10)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시범사용 수행역량(10) 수행역량(10) 시범사용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평가절차>
(적부판정) 혁신적합성 및 개발완성수준의 세부항목에 대한 적합여부 우선 심사 :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항목별심사진행(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평가 중단)


(항목별심사)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혁신성, 시장성시범사용 수행역량 항목 합산점수가 70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 통과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혁신성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배점
평점
적부 판정
혁신적합성 분야적합성 수요기관 요구사항 부합 여부 적합
여부

혁신솔루션 신기술 및 새로운 접근, 최첨단 및 현 기술대비
뛰어난 향상

개발완성수준 TRL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안전성 현장 적용 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규제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현재 규제요소, 규제 해소방안 등))

2. 항목별 심사
수요부합 및 공공서비스 개선 정도(30)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부합 정도(15)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얼마나 잘 충족시키고 있는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15)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용 향상)을 확인

혁신성(30) 제품의 신규성(10)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제품의 탁월성(10)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예상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시장성(20) 시장규모(10)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파급성(10)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시범사용 수행역량(20) 수행역량(20) 시범사용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평가절차>
(적부판정) 혁신적합성 및 개발완성수준의 세부항목에 대한 적합여부 우선 심사
: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항목별심사진행(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평가 중단)


(항목별심사) 수요부합 및 공공서비스 개선정도, 혁신성, 시장성, 시범사용수행역량 항목 합산점수가 70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