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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혁신성평가 기준
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평가 배점 |
평점 |
적부 판정 | |||||
혁신적합성 | 분야적합성 | 제안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 | 적합 여부 |
||
혁신솔루션 | 신기술 및 새로운 접근, 최첨단 및 현 기술대비 뛰어난 향상 |
||||
개발완성수준 | TRL |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 |||
안전성 | 현장 적용 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 ||||
규제 |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현재 규제요소, 규제 해소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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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심사 | |||||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40점) |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10점)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을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 |||
공공구매의 필요성(10점) | 해당 제품・서비스가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또는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구매가 필요한지 확인 | ||||
현안의 시급성(10점) |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론화되어 있어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또는 공공부문의 경영상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항에 해당하는 등 현안의 시급성 여부 확인 |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10점) | 해당 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용 향상)을 확인 | ||||
혁신성(30점) | 제품의 신규성(10점)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 |||
제품의 탁월성(10점) |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 |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 ||||
시장성(20점) | 시장규모(10점) | 해당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
파급성(10점) |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
시범사용 수행역량(10점) | 수행역량(10점) | 시범사용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
<평가절차> ㅇ (적부판정) 혁신적합성 및 개발완성수준의 세부항목에 대한 적합여부 우선 심사 :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항목별심사’ 진행(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평가 중단) ㅇ (항목별심사)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혁신성, 시장성․ 시범사용 수행역량 항목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 통과 |
②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혁신성평가 기준
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평가 배점 |
평점 |
적부 판정 | |||||
혁신적합성 | 분야적합성 | 수요기관 요구사항 부합 여부 | 적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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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솔루션 | 신기술 및 새로운 접근, 최첨단 및 현 기술대비 뛰어난 향상 |
||||
개발완성수준 | TRL |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 |||
안전성 | 현장 적용 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 ||||
규제 |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현재 규제요소, 규제 해소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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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심사 | |||||
수요부합 및 공공서비스 개선 정도(30점) |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부합 정도(15점)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얼마나 잘 충족시키고 있는가? |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15점)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용 향상)을 확인 | ||||
혁신성(30점) | 제품의 신규성(10점)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 |||
제품의 탁월성(10점) |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 |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예상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 ||||
시장성(20점) | 시장규모(10점)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
파급성(10점) |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
시범사용 수행역량(20점) | 수행역량(20점) | 시범사용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
<평가절차> ㅇ (적부판정) 혁신적합성 및 개발완성수준의 세부항목에 대한 적합여부 우선 심사 :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항목별심사’ 진행(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평가 중단) ㅇ (항목별심사) 수요부합 및 공공서비스 개선정도, 혁신성, 시장성, 시범사용수행역량 항목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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