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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급자제안형 | 수요자제안형 |
신청 | 업체가 혁신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사의 제품을 신청 | 수요기관에서 공모한 과제 중 전문위원을 통해 선정된 과제에 해당하는 제품을 보유한 업체가 신청 가능 |
분야 | 분야가 다양하고 광범위해 신청하기 좋음 (3가지 분야의 각 세부분야 중 1개 선택) |
선정된 과제에 맞는 제품만 신청 가능 |
시범구매 | 시범구매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 원하는 수요기관이 있을 시 진행 가능 | 수요자제안과제로 선정 시 해당 수요기관과 테스트매칭(시범구매) 진행됨 |
공통 | - 혁신제품 지정 시 시범구매 대상이 됨 (중견/대기업 불가, 중소기업만 가능) - 3년간 수의계약 가능 - 혁신장터에 상품등록 가능 (시범구매 참여위해서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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