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공공기관 기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 해당되는 곳이어야 인정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① 통상실시권 등록 전이라면 특허증, 특허등록공보, 등록원부, 기술이전계약서, 통상실시권 사용권 설정 확인서, 사유서 등 제출
② 통상실시권 등록완료 했다면. 특허증, 특허등록공보, 등록원부, 기술이전계약서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업으로 혁신시제품 지정 시 상품등록 시 업체정보 기준은? (0) | 2022.11.24 |
---|---|
혁신시제품 신청 시 복수신청이 가능한가요? (0) | 2022.11.24 |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시 특허나 실용실안등 지적재산권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0) | 2022.11.24 |
혁신시제품 지정 동일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 신청하여 4회 이상 혁신성평가에서 탈락한 제품에 대한 누적 신청횟수 산정 기준은? (0) | 2022.11.24 |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 추진 중인데 동일한 물품식별번호로 혁신시제품 신청 가능한가요? (0) | 2022.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