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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신청접수 시에는 매출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실 내용은 없습니다.(온라인신청서 및 제안서 한글 파일 내 매출 내역에 대해 작성만 진행)
- 단,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경우(적부판정 및 정량평가 합격)에는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매출 자료 제출 시 매출원장 첨부는 필수이고, 세금계산서는 신청 제품이 판매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은 혁신성평가 합격 업체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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