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8753 협업으로 혁신시제품 지정 시 상품등록 시 업체정보 기준은? - 협업으로 신청하여 지정되는 경우 상품 등록의 권한은 '신청업체'인 추진기업에게 있고 계약의 모든 책임 또한 신청업체(추진기업)가 맡게 됩니다. - 단, 현재 식별번호(상품정보시스템 신청)는 제조로 등록된 기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조공장이 없는 신청업체가 제조설비가 있는 공장(참여업체)과의 협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O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식별번호는 참여업체가 부여받게 되며, 해당 참여업체는 단순 제조공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최종 지정 후 발급되는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내에는 신청업체 정보 뿐 아니라 참여업체의 정보도 함께 노출됩니다. 2022. 11. 24. 혁신시제품 신청 시 복수신청이 가능한가요?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은 모집 분야별로 1개 세부품명(10자리)만 가능하며, 해당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식별번호(8자리)에 대한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이전에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 등으로 지정받은 동일 식별번호는 지정신청이 불가합니다. 2022. 11. 24. 혁신시제품 신청시 공공기관 통해 기술이전 받은 경우 특허관련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공공기관 기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 해당되는 곳이어야 인정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① 통상실시권 등록 전이라면 특허증, 특허등록공보, 등록원부, 기술이전계약서, 통상실시권 사용권 설정 확인서, 사유서 등 제출 ② 통상실시권 등록완료 했다면. 특허증, 특허등록공보, 등록원부, 기술이전계약서 2022. 11. 24.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시 특허나 실용실안등 지적재산권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 혁신시제품의 신청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실안) 지적재산권리자 (전용실시권자 포함)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국내 특허 또는 국내 등록실용신안을 적용한 제품만 허용) - 등록원부의 등록권리자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동권리자 또는 복수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서(공고서 별첨 서식 활용)를 제출해야합니다. - 특허(실용신안) 출원 중인 경우, 디자인등록 신청인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급된 인증서만 인정됩니다. 2022. 11. 24. 혁신시제품 지정 동일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 신청하여 4회 이상 혁신성평가에서 탈락한 제품에 대한 누적 신청횟수 산정 기준은? ‘20년 9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일 물품식별번호 기준으로, 횟수 산정 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2. 11. 24.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 추진 중인데 동일한 물품식별번호로 혁신시제품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 식별번호 제품인 경우 혁신시제품 심사 및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제1항/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17조 4항) - 만약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이후(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전)에 다수공급자 계약이 되었다면 이 경우는 지정 제외 대상으로 최종 지정하지 않습니다. - 또한 지정 이후에 다수공급자 계약 등이 된다 하더라도 제25조 1항에 의해 조달청의 시범사용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2. 11. 24. 현재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업체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혁신시제품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수제품으로 신청하였던 특허 및 기술을 혁신제품에 중.. - 혁신시제품 신청 시 기존에 계약된 우수조달제품,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에 동일한 식별번호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 기존 지정제품과 동일 세부품명이 존재하는 경우 기술성능비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술성능비교표는 해당 업체의 기존 제품과 혁신시제품 신청 제품의 특허, 기술 등을 비교하여 작성하게 되며 해당 내용은 추후 혁신성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되어, 기존 계약건의 규격서와 함께 평가 시 활용되게 됩니다. 2022. 11. 24. 혁신시제품 지정/심사 대상 제외 품목은? ○ 심사 또는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7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 신청제품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나, 해당 업체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으로 4회 이상 혁신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 그 밖에 계약심사협의회에서 혁신시제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고)「중소기업제품 구매.. 2022. 11. 24. 혁신시제품 혁신성평가 기준은? ①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혁신성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배점 평점 적부 판정 혁신적합성 분야적합성 제안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 적합 여부 혁신솔루션 신기술 및 새로운 접근, 최첨단 및 현 기술대비 뛰어난 향상 개발완성수준 TRL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안전성 현장 적용 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규제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현재 규제요소, 규제 해소방안 등)) 2.. 항목별 심사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40점)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10점)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을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가 창출되는 분.. 2022. 11. 24.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97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