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의 체계
제정목적 및 구성체계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 목적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기술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법 제1조) 나. 건설산업기본법은 1958.3.11 제정된 건설업법을 전면개편하여 1996.12.30 제정 되었으며, 동법은 총11장, 101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하위법령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및 주요내용 항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구 분주요내용 (1) 총 칙 ㅇ 용어정의 -건설업, 건설용역업, 건설공사, 건설업자, 건설사업 관리, 발주자, 도급, 하도급, 시공참여자 등 ㅇ 기본이념..
202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