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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478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공고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공고 조달청공고 제2011-8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운용규정」 (조달청훈령 제1506호, 2011.2.9)에 따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수요물자 (총액계약 제외) 중 제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으로 중소기업에는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며, 수요기관에는 고품질의 기술제품을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선정된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9 조 달 청 장 1.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구매제도 ○ 조달청장이 수요물자를 구매·공급함에 있어 공공조달시장 의존도가 높은 물품으.. 2021. 11. 18.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고시 제2013-10호, 2013.2.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 2021. 11. 1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정 2003. 04. 07. 조달청고시 제2003- 1호 개정 2006. 09. 25. 조달청고시 제2006- 7호 개정 2007. 01. 09. 조달청고시 제2007- 1호 개정 2007. 06. 14. 조달청고시 제2007-11호 개정 2007. 11. 14. 조달청고시 제2007-19호 개정 2008. 11. 20. 조달청고시 제2008-17호 개정 2009. 10. 01. 조달청고시 제2009- 9호 개정 2010. 04. 01. 조달청고시 제2010- 9호 개정 2010. 07. 01. 조달청고시 제2010-21호 개정 2012. 08. 23. 조달청고시 제2012-39호 개정 2013. 01. 14 . 조달청고시 제2013- 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 2021. 11. 1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개정 2007. 2. 15. 조달청고시 제2007-04호 개정 2010. 8. 17. 조달청고시 제2010-26호 개정 2012. 8. 23. 조달청고시 제2012-2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전자정부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2021. 11. 18.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793호, 2009. 3. 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호, 2009. 8. 21. 구매총괄과-2154호, 2009. 9. 1. 구매총괄과-2330호, 2010. 8. 25. 구매총괄과-3440호, 2011.12.19. 구매총괄과-454호, 2013. 2. 18. 구매총괄과-547호, 2013. 2. 2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 2021. 11. 18.
건설산업기본법의 체계 제정목적 및 구성체계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 목적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기술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법 제1조) 나. 건설산업기본법은 1958.3.11 제정된 건설업법을 전면개편하여 1996.12.30 제정 되었으며, 동법은 총11장, 101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하위법령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및 주요내용 항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구 분주요내용 (1) 총 칙 ㅇ 용어정의 -건설업, 건설용역업, 건설공사, 건설업자, 건설사업 관리, 발주자, 도급, 하도급, 시공참여자 등 ㅇ 기본이념.. 2021. 11. 18.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2009. 5. 13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97호 개정 2009. 9. 2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0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3. “고효율인증업자”란 고효율.. 2021. 11. 18.
녹색인증 근거 법령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10.0414][법률 제9931호, 2010.01.13제정] 국무총리실(재정금융정책관실) 제 32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이『국가표준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전문기업 확인, 공공기관의 구매.. 2021. 11. 18.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조달청고시 2010-12호, 2010. 3. 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업체 선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이 기준에 따른 평가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는 입찰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으며 적격성 평가 면제자는 세부품명 기준으.. 202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