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정 2003. 04. 07. 조달청고시 제2003- 1호
개정 2006. 09. 25. 조달청고시 제2006- 7호
개정 2007. 01. 09. 조달청고시 제2007- 1호
개정 2007. 06. 14. 조달청고시 제2007-11호
개정 2007. 11. 14. 조달청고시 제2007-19호
개정 2008. 11. 20. 조달청고시 제2008-17호
개정 2009. 10. 01. 조달청고시 제2009- 9호
개정 2010. 04. 01. 조달청고시 제2010- 9호
개정 2010. 07. 01. 조달청고시 제2010-21호
개정 2012. 08. 23. 조달청고시 제2012-39호
개정 2013. 01. 14 . 조달청고시 제2013- 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말한다.
2.“물품분류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를 말하며, “세부품명번호”는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재질·형태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총 10자리 숫자를 말한다.<개정 2007.11.14> <개정 2013.01.14 >
3.“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소방법ㆍ문화재보호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환경시설ㆍ조경ㆍ구조물ㆍ소방시설ㆍ문화재등 시설물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ㆍ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4.“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ㆍ건축사법ㆍ기술사법ㆍ전력기술관리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소방법ㆍ측량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
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ㆍ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ㆍ폐기물관리법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ㆍ전산장비유지용역ㆍ환경영향평가업ㆍ청사관리용역ㆍ청소용역 등 일반 용역
5.“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6.“게재기관”이란 이용기관 중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등록정보를 시스템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7.11.14>
7.“등록확인”이란 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신청서와 등록요건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대표대표자”란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과 사업자등록증(개인 사업자)상의 유효한 대표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6.9.25>
9.“업종코드”란 운영자가 업종DB분류체계에 의해 법령분야별로 업종을 분류하여 부여한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를 말하며, 업종DB분류코드 2자리 숫자와 업종일련번호 2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구성한다.<신설 2007.11.14>
10.“행정처분기관”이란 행정처분 주체가 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0.4.1>
11.“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신설 2010.4.1>
12.“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 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10.4.1>
②제1항 각 호의 용어 이외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등록에 관하여는 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시행령특례규정 및 시행특례규칙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등록의 구분)①등록의 분야에 따라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 용역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외자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②등록의 시기 및 사유에 따라 처음 등록하는 신규등록, 1년마다 자신의 등록내용을 스스로 확인․정비하는 자기정보확인등록등록사항의 일제정비 또는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갱신등록, 등록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ㆍ삭제하는 변경등록, 등록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11.14> <개정 2010.4.1>
③등록확인을 받은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의 국적에 따라 내국인입찰참가자격등록과 외국인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제5조(등록의 요건)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8조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을 것
3.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것.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거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 것<개정 2007.1.9, 2007.11.14>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로서 그 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등록번호)외자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을 제외한 등록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의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되, 지사는 법인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단서조항 추가 2008.11.20>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①이 규정 및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정보는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에 변경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자선정과정에서 낙찰대상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별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4>
②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기관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입찰참가희망자가 당해 기관에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①등록담당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7.11.14>
1.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해당 업체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2.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와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제9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록 확인일까지 등록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운영자는 등록정보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등록자로 하여금 등록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갱신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0.01>
④ <삭제 2010.4.1>
제9조의2(제조물품의 갱신등록)①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한 갱신등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10일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4>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신설 2007.11.14>
③그 밖의 갱신등록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07.11.14>
제9조의3(자기정보확인등록)①등록업체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최종 자기정보확인등록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자기정보확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다. <개정 2010.4.1>
②제1항의 확인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서 정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시스템 상에서 제1항에 정한 자기정보확인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4>
③자기정보확인등록 기한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서 정한 기한에 따른다.<신설 2007.11.14>
④등록업체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10.4.1>
제10조(등록증의 교부)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하“등록증”이라 한다)의 교부는 등록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한다.<개정 2007.11.14>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력된 등록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증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조(입찰참가의 범위)①등록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범위는 물품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세부품명 또는 품명, 품류의 입찰에 한하고, 공사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등재된 업종의 입찰에 한한다.
②‘외자물품‘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외자물품입찰 대상과 동종의 물품이 등재되어 있고 국내에서 납품이 가능하면 당해 외자물품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1.14>
제2장 등록 절차 및 기준
제12조(등록안내)①운영자는 등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스템에서 안내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자격
2. 등록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3. 등록방법 및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4. 등록의 유효기간
5. 당해 등록공고가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6. 등록사항에 대한 문의처
7.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안내내용을 안내서로 발행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의 신청)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증빙서류는 신청자가 선택한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수정 2008.11.20>
②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조항 수정 2008.11.20>
③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 주소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본사 이외에 지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 대표명의의 “지사등록이행각서”(별지 1)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지사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06.9.25> <단서조항 추가, 2008.11.20> <개정 2009.10.01>
④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8호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대표대표자”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9.25>
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당해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입찰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정보망을 통해 확인을 위한 조달청 승인자의 관련 자료 열람에 동의하여야 한다. 법인이 지사의 입찰대리인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또한 1인이 중복 하여 2개 이상의 회사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 할 수 없다.<개정 2007.6.14, 2008.11.20, 2009.10.0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10.01>
2. 소속사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10.01>
3.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신설 2009.10.01>
⑥본사 외에 지사를 등록한 법인의 경우에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는 본사 또는 지사 중 1개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신설 2008.11.20>
⑦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을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신설 2010.4.1>
1. 지문정보는 조달청 등록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을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0.4.1>
2.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
제14조(등록의 확인)①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제5조, 제22조 또는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거쳐 등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등록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등록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등록신청자가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도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내용이나 증빙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록확인을 유보하고 전자우편, 우편, 전화 등으로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하고 다시 등록신청을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등록담당공무원의 보완요청이나 반려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등록신청자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등록의 효력발생)①등록의 효력은 등록담당공무원의 등록확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단, 정보 제공기관으로부터 자동으로 연계되어 제공받는 정보와 행정처분기관을 통하여 시스템에 직접입력된 정보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효력을 발생한다. <단서조항 추가 2010.4.1>
②등록신청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공장실사를 거부하여 등록확인이 되지 아니 한 책임은 등록신청자에게 있다.<개정 2007.11.14>
③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자가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해 제13조제5항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보류할 수 있고 신청 후 20일이 경과할 경우 입찰대리인의 등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려할 수 있다.<신설 2009.10.01>
④신용정보기관 등으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를 접수한 경우 운영자는 휴․폐업 업체 소속 입찰대리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09.10.01>
제16조(변경등록)①등록자는 시스템상의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에 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급물품, 사용인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또는 홈페이지 주소의 변경사항은 등록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써 변경등록이 이루어진다.
②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면 당해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개정 2006.9.25><개정 2009.10.01>
3. 삭제<개정 2007.1.9>
4. 삭제<개정 2007.1.9>
③등록자 중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자는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등록자 중 다른 법인에 합병되거나 또는 타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된 자는 말소등록을, 합병한 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등록사항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4>
⑥ 행정처분 정보는 행정처분기관에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함으로써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4.1>
제17조(사용인감의 등록)①운영자는 전자적인 업무처리 이외에 수기로 이루어지는 입찰, 계약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자의 사용인감을 시스템에 등록 받아 관리할 수 있다.
②사용인감의 등록은 등록자가 직접 시스템에 게재하여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담당공무원에게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 등록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③이용기관은 시스템에 사용인감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계약업무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등록신청의 처리기간)①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되 제23조의2제2항에 의해 공장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등록신청내용의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거나 전산장애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등록업무의 지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등록 예정 일자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4>
②근무시간 이후에 신청된 등록서류는 다음 근무일 09:0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등록말소)①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제9호<삭제 2010.07. 0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말소의 의사를 통지하고,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개정 2007.11.14> <개정 2010. 4. 1>
1.등록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2.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갱신등록,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7.11.14>
3.등록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4.이중 등록된 경우
5.등록요건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6.사업자등록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7.법인등록자 중 다른 법인으로 합병된 자의 경우
8.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기정보 확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신설 2007. 11. 4.>
9.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영업정지 처분이 제공되는 경우<신설 2010. 4. 1><삭제 2010.07.01>
②등록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등록말소의 의사를 문서로 통지하고, 문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위하여 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다.<개정 2010.4.1><개정 2010.07.01>
제3장 물품등록
제20조(물품등록의 구분)물품등록은 제조와 공급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제21조(물품등록의 대상)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등록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발행한「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등록하는 물품의 제조나 공급이 가능한 내국인 또는「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무역업, 수(출)입업, 무역대리업,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 오퍼업, 수입대행 등이 기재된 내국인
2.외국에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점포소유증명서)으로 확인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제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①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2.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3.등록할 물품이 관련 법령에서 형식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 형식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4.창업벤처기업인 경우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제조물품의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07.11.14>
6.공장등록증으로 등록할 경우 물품제조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첨부)(별지 2)<삭제 2009.10.01>
7.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8.외국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9.중소기업간 경쟁 물품의 경우 중소기업청장(규정에 의거 위임 받은 기관 포함, 이하 같음)이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신설 2009.10.01>
②제1항 제8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는 신청자 소속국의 유관 사업당국 또는 관할 행정관서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발행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서의 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등록신청서류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과 함께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세부품명의 등재) ①제조의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자는 제조물품의 세부품명등재를 위하여 제23조2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급의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자가 입력한 세부품명으로 등재한다.
<개정 2007.11.14> <개정 2013.01.14 >
②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물품의 세부품명번호(즉, 제2조제1항제2호의 10자리 분류번호)를 시스템에서 검색․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세부품명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목록화를 요청하고 해당 세부품명번호를 부여받아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4>
<개정 2013.01.14>
③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무역업, 수(출)입업, 무역대리업,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오퍼업, 수입대행 등으로 기재된 자가 외자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부품명란에 “외자물품”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외자물품의 세부품명번호는 0000000000로 표기한다. <개정 2013.01.14>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①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07.11.14>
1.공장등록증명서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단, 중소기업청과 정보통신망으로 연계 되는 경우 그 정보. <수정 2009.10.01><수정 2010.4.1> <단서조항 추가 2010.4.1>
3.관계법령에 따른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4.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②제1항 제4호의 서류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제조업체가 제22조 제1항 제6호의 자료에 의해 등록을 하고자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지방청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한다.<개정 2009.10.01><개정 2010.07.01>
③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품질관리단장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07.01>
④품질관리단장은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청에서 신규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요청할 경우 작성 제공한다.<신설 2008.11.20><신설 2008.11.20><개정 2010.07.01>
제4장 공사 또는 용역등록
제24조(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대상)①공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의 등록수첩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용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2조제1항제4호의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의 등록증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신청서류)공사 또는 용역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2.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3.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제5조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당해 업종등록수첩 등(공사의 경우)
5.제5조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증 또는 기타 필요한 자격의 해당 업 등록증(용역의 경우)
제25조의2(업종의 등재)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등재할 업종의 업종코드(4자리)를 시스템에서 검색․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업종코드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해당 업종코드를 부여받아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4>
제5장 보 칙
제26조(게재기관의 책임)각 게재기관(조달청 포함)이 시스템에 게재한 등록내용에 대한 검증책임은 각 게재기관에게 있다.
제27조(수의계약대상자의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대상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의 점검)①운영자는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바뀔 때마다 해당 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변경된 시공능력평가액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각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자는 자신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사실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동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 등록자에게 있다.
②운영자는 등록자의 변경등록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업태구분내용을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일제 점검․정리할 수 있다.
③운영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타 등록사항의 이상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29조(등록현황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현황을 전자매체기록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1.등록분야별 등록자현황
2.지역별 등록자현황
3.외국인등록자현황
제30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신설 2009.10.01>
부 칙<제2003-1호, 2003.4.7>
1. 이 규정은 2003.4.15부터 시행한다.
2. 조달청 훈령 제1186호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3. 이 규정의 시행으로 조달청 훈령 제1186호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제2006-7호, 2006.9.25>
1. 이 규정은 2006.9.25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7-1호, 2007.1.9>
1. 이 규정은 2007.1.9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7-11호, 2007.6.14>
1. 이 규정은 2007.6.14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찰대리인을 등록한 업체는 당해 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입찰대리인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부 칙<제2007-19호, 2007.11.14>
1. 이 규정은 2007.11.14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08-17호, 2008.11.20>
1. 이 규정은 2008.11.20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009- 9호, 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0.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1호에 의한 전산망을 통한 확인은 관련기관과의 정보제공협의가 완료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대리인 중복 등록 관련 경과규정) 제13조 제5항 후단 중복 등록 관련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전 규정에 따라 중복 등록된 입찰대리인은 2010년 3월 31일까지 중복이 되지 않게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0- 9호, 2010. 4. 1>
1. 이 규정은 2010.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0- 호, 2010.07.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07.01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생산의 증명 관련 경과규정)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처리부서에서 처리토록 한다.
부 칙<제2012- 39호, 2012.08.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08.24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 2010-21호(2010.7.1)는 폐지한다.
부 칙<제2013- 호, 2013.0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01.14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 2012-39호(2012.8.23)는 폐지한다.
〈별지 1〉
지사 등록 이행각서 본 법인은 본사외 지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함에 있어 서 본사 책임하에 신청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사의 모든 입찰 및 계약 행위가 본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만약 지사등록 이후 지사의 원인 제공으로 인하여 부정 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당연히 법인(본사․지사를 모두 포함) 자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것을 인정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서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부서 : 직위 : 성명 : 등록지사 : (법인) 대표(이사) □ □ □ (직인) 첨부 :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1부 (필요시 생략) 2. 법인(본사)인감증명 1부 |
〈별지 2〉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우리 회사에서는 ㅇㅇㅇㅇ(12345678)을 직접생산하고 있으며 직접생산 증빙서류로 붙임과 같이 생산설비, 생산공정 및 실적증명서 제출합니다.
붙임 1. 생산설비
2. 생산공정
3. (최근 3년 이내)납품실적증명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품질관리단에서 설비 등을 실사하여 생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실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09. . .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조달청장 귀하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6개월 또는 1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생 산 설 비
순번 | 생산시설 | 제조사 | 모델번호 | 용 도 | 수량 | 비 고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붙임 2> 생 산 공 정
1. 생산품명 : 배전반
2. 연간생산능력 : 대
3. 제조공정별 작업내용 및 장비투입계획
제조공정 | 작업내용 | 해당작업 보유설비 | 비 고 |
제품설계 | |||
자재구입 | |||
부품제작 | ① | ||
② | |||
③ | |||
조립 및 반제품시험 [중간검사] |
① | ||
② | |||
③ | |||
⑭ | |||
⑮ | |||
완제품 시험 |
① | ||
② | |||
③ |
4-1. 원자재 구입계획
품 명 | 제작자 | 구입처 | 비 고 |
① | |||
② | |||
③ | |||
⑭ | |||
⑮ |
4-2. 외주가공 계획
품 명(자재코드) | 외주(위탁가공)업체명 | 규격수 | 연간예정수량 | |
① | ||||
② | ||||
② | ||||
② |
<붙임 3>
(계 약․ 납 품) 실 적 증 명 서 | |||||||||||
신 청 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사 업 자 등록번호 |
조달청 등록번호 |
||||||||||
용 도 | 제 출 처 | ||||||||||
계약번호 | 계약 년월일 |
품 명 | 수량 | 금 액(원) | 납 품 년월일 |
납 품 처 | |||||
상기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 기관(사)과 (계약․납품)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 O O 장 |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 물품” 공고 (0) | 2021.11.18 |
---|---|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0) | 2021.11.1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0) | 2021.11.18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0) | 2021.11.18 |
건설산업기본법의 체계 (0) | 2021.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