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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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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고시 제2013-10호, 2013.2.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이란 “수요물자” 중 초․중․고등학교 등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수학여행[패키지, 숙박], 수련활동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 관련 용역을 말한다.

4.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이란「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 품질 등에서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용역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5. “계약담당과장”이란 구매사업국 각 과(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

6.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해당하는 품명 외에 용도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10자리를 말한다.

7.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과장이 계약기간 동안 구매할 세부품명별 예상수량을 말한다.

8. “적격성 평가자료”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2조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9. “적격자”란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7조에서 규정하는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10.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가격 총괄표[별지 제1-1호 서식]

다. 규격별 거래내역[별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서식]

라.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과업설명서 포함), 정산내역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다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

11.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12.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말한다.

13.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14.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15.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16. “과업설명서”란 적격자가 공고서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수학여행(패키지, 숙박),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 용역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

17.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18. “옵션계약”이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

가.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의 항공료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덧붙일 수 있는 계약

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

19. “다른 규정”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이하 “구매업무 처리규정”이라 한다),「수요물자 가격관리 규정」등을 말한다.

20. “종합쇼핑몰”이란「국가계약법」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이용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용역)정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이용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1. “거래정지”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경쟁불성립 등의 사유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22. “계약이행실적평가”란「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업무처리

 

제4조(대상 수요물자)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수학여행[패키지 및 숙박] 용역

2. 수련활동 용역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현장체험학습 관련 용역 등

 

제5조(고품질 수요물자 구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수요목적을 고려하여 가능한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용역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서비스 품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구매빈도가 많은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품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시장조사)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1. 상용여부 및 수요기관 수요량

2. 거래실례가격 형성여부 및 가격추이

3.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

4. 전년도 구매수량

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구매예정수량) 계약담당과장은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매예정수량을 정한다.

 

제8조(구매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을 구매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계약종료일 2개월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 물품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고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참가자격) 계약담당과장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중소기업지원, 경기활성화 또는 건전한 조달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소기업만으로 공공기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의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적격성 평가) ①계약담당과장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적격성 평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과업설명서 제출) 계약담당과장은 제10조에 따른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제3조제16호에서 정한 규격서(과업설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의 서식은 공고서에 첨부한다.

 

제12조(가격자료 제출) 계약담당과장은 제10조에 따른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제3조 제10호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하여 6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거래빈도가 낮은 용역 등의 거래자료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적격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인 경우에는 가격자료 제출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르지 못한 경우에는 부속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제출자료의 보완) ①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보완요구 후 적격자가 15일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가격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과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①계약담당과장은「수요물자 가격관리규정」제5조에도 불구하고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수요물자 가격관리규정」제5조를 적용할 수 있다.

협상기준가격은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업체 가격보다 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계약상대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구매실례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시 제20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가격협상) ①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의 특성에 따라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별 단가총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가격협상을 할 경우 적격자는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 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할인율) ①계약담당과장은 1회 최대 납품(이행)량을 종전의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적격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학여행패키지 상품의 경우 옵션은 다량할인율에서 제외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다량납품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다량납품할인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상대자 결정) ①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와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2.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수요물자와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제18조(계약체결)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 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계약대상자의 용역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단, 참여 가능한 계약대상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정지한다.

계약담당과장은 항공료 등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 ①다수공급자계약기간은 공고기간 이내로 하되, 입찰공고의 계약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 구매입찰공고를 한 계약담당과장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명의 계약기간을 차기계약 체결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이행)지연 사실이 없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계약담당과장이 해당 품목의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삭 제)

2. 당해 다수공급자계약기간 동안 고용인원이 2.5%이상 증가하였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경우로서,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명부등에 따른다.

3. (삭 제)

 

 

제20조(계약금액 조정) 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기준 100분의 15이하로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의 승인 없이 종합쇼핑몰을 통해 즉시 반영한다.

 

제20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수요기관에게 가장 우대하는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시장공급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한다.

1. 조달청 계약가격 대비 시장공급자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2. 시장공급가격 인하 기간이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동안 동일 품명에 대하여 시장공급가격 인하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

⑥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가격이 우대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6항을 위반한 경우「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MAS 계약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납품요구 등) ①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수정계약 및 계약보증금 증액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숙박 및 수련시설에 대한 월별·일자별 예약 및 2단계경쟁 진행현황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종합쇼핑몰 상품정보 ‘예약현황’ 창에 실시간으로 유지관리(업데이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학여행 패키지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예약현황’ 창에서 해당 숙박 및 수련시설에 대한 예약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전화 등의 재확인절차 등을 거친 후 납품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납품요구금액 2천만원미만의 경우 수요기관의 최종 납품요구 시에는 해당시설의 예약현황 등을 감안, 계약상대자 측의 나라장터를 통한 동의절차를 거쳐 납품 요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학여행 패키지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요기관 납품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계약조건에 맞는 숙박설을 선정하여 입찰공고 시 1차 제출서류로 지정한 숙박업소, 식당 관련서류를 첨부, 문서로써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2회를 초과하여 숙박시설 승인요청을 할 경우 또는 납품요구일로부 10일이내에 숙박시설 선정 및 승인요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는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할인행사)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될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키며, 종료후 20일 이내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를 신청한 후 할인행사기간 중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기간 동안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일수가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 ①계약담당과장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추가를 요청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3조 제10호 및 제16호에서 정하는 가격자료와 규격서(과업설명서)를 제출 받아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 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품목추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기간 동안 품목 추가를 할 수 없다.

 

제22조의2(변동사항 통보의무)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23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①계약담당과장은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으로 이전 공고에 의한 납품(이행)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다수공급자계약 용역에 대하여 차기 공고를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용역이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차기 공고를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공고일로부터 1년간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 품명기준으로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종결기준 납품(이행)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 다만, 품명기준으로 신규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더라도 차기계약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 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3. 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4. 품명기준으로 공고기간동안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계약상대자

5.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8조(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가격인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종료 시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제3항에 따라 차기계약을 배제당한 계약상대자라 하더라도 차차기 공고에 의한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가 가격협상완료 후 정당한 이유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26조(가격 등 제안서제출) ①계약담당과장은「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용역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나라장터를 통하여 가격 등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만 사유입력 후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이 가능하다.

③수요기관은 동일 용역에 대하여 납품요구금액을 2천만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안요청을 회피해서는 아니된다.

구매대상용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이나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이 제안요청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을 통해 입찰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지문인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된 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안서 제출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4장(2단계 경쟁업무처리)에 따른다.

 

제27조(가격 등 제안서 평가)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26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4장(2단계 경쟁업무처리)에 따라 납품(이행)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납품요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계약이행실적평가) 조달청장은「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계약상대자의 품질․납기·수요기관 만족도·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평가 후에는 수요기관이 구매의사 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평가내용을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제29조(교육이수) ①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교육참여자의 교육이수 실적을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로서 기본교육은 제외한다.

 

 

제3장 적격성 평가

 

제30조(적격성 평가업무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급자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적격성 평가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31조(평가대상) 적격성 평가는「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는 입찰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1조의2(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의 이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2조(적격성평가서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동 신청서를 우편 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서류 중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 4호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7호 서식]

3. 수요물자 납품(이행)실적증명원[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되는 물품납품실적증명서 1부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0호 서식]

②제1항의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3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적격성평가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에 의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품(이행)실적 : [별표 2]

2. 경영상태 : [별표 3]

 

제34조(적용기준) 평가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의 적격성평가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적격성평가자료 평가기간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에 따른 평가를 하는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5조(평가방법) 납품(이행)실적,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납품(이행)실적평가는 다음 각목을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를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이행)실적 평가에 적용할 납품(이행)실적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성 평가 대상자의 납품(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용역에 대한 납품(이행)실적을 제출한 경우는 [별표 2]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납품(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3]을 따른다.

 

제36조(결격사유의 평가) 평가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제37조(적격자 선정)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적격성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선정한다.

 

제38조(재평가 등) ①계약담당과장은 제37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 일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평가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평가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평가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성평가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감점처리) ①재계약을 하려는 평가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점에서 5점의 범위내에서 적격성 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1.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납품(이행)지연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감점 및 적용기간은〔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의 각 호별 사유 중 동일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을 누적하여 적용하고 서로 다른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점정도를 누적하여 적용한다.

 

 

제4장 2단계경쟁 업무처리

 

제41조(2단계경쟁업무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납품(이행)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2단계경쟁 업무처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제안요청 기준)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행사일정에 따른 숙박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숙박가능업체에 한하여만 제안요청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동일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에 대하여 납품요구금액을 2천만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안요청을 회피해서는 아니된다.

 

제43조(제안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를 하기위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여야 다.

제안요청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제외한 용역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수학여행의 항공료 등 옵션품목은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전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을 포함한다.)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44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시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2.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을 제안요청 대상업체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45조(제안 마감일)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을 할 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일 이상

2. 제4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5일 이상

②제출기한 산정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안서 요청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제21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제17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한다.

 

제46조(제안요청의 취소)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해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7조(제안서 제출) 제안서제출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안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첨부물의 송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마감일시 내에 직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안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설명자료 등 제안요청 사항에서 요구하는 준비물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납품요구) 후에는 당해 계약(납품요구)을 해제 또는 해지(취소)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관련조건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8조(가격 제안)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 또는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10%를 초과한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제안가격으로 한다.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할인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제안해야 한다.

제안요청시 할인행사 중인 경우에는 할인행사 가격이하로 제안해야 한다.

할인행사 할인율과 계약조건상의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개의 할인율을 비교하여 할인율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제안해야 한다.

 

제49조(제안서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제50조(제안서 제출거부)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행사일정에 따른 숙박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1조(제안 취소) ①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마감일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2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4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②제44조제1항제2호의 종합점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 대상업체로 선정한다.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 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

 

제53조(동점자 처리) ①제안서 평가결과 동일가격,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동일가격이 발생한 경우의 납품대상업체 선정은 추첨에 의한다.

2.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의 납품대상업체 선정은 제안가격이 가장 낮은 자, 선호도 점수가 가장 높은 자, 납품(이행)실적 점수가 가장 높은 자, 경영상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순으로 하고, 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이 사전에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에 따른다.

 

제54조(제안서 보완)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분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조건만으로 심사한다.

 

제55조(납품요구) 수요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 수정되더라도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옵션품목 외에는 품목추가를 할 수 없다.

④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 변경(수량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는 업체의 동의하에 반영하고, 제안가격을 조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반영한다.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하는 건에 대하여는 제21조 제4항에 따른 계약상대자 측의 나라장터를 통한 동의절차를 생략한다.

 

 

제5장 보 칙

 

제56조(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한국MAS협회에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의2(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쇼핑몰기획과장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MAS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7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학여행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8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31)

이 규정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1.)

이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격자료 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의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당사는 가격자료 제출 및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하고 이행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할 것을 확약합니다.
3.「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8조(우대가격 유지의무) 제1항부터 제8항, 제12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적격성평가번호 :
조달청장 귀하


붙임 : 1. 가격 총괄표
2. 규격별 거래내역
3.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다로그 가격표 등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가격 총괄표

(금액:원)

순번 식별번호 세부
품명
규격
(코스명 등)
단위 물가지
발행호
물가지
가격
(업체공표
가격)
거래실례가격
( 년 월~ 년 월)
업체
제시
가격
수요기관납품
최저가격
조달청
계약
가격
가중평균가격 최저
가격
최빈
가격


























※ 주 : 1. 상기 기재된 가격은 부가세 등 각종 제세 포함가격임

2. 물가지 가격이 없을 경우 업체 공표가격을 기재하며 업체 공표가격은 카다로그 가격 또는 견적서 가격임

3.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제외한 가격임

4. 조달청계약가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한 가격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5. 업체제시가격은 [별지1-2호, 1-3호, 1-4호, 1-5호 서식] 규격별 거래내역 ‘업체제시가격’의 단가 합계임

6.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규격별 거래내역(수학여행 패키지)

(금액:원)

연번 식별
번호
세부
품명
규격명
(코스명)
세부
내역
단위 거래
일자
수량 단가 금액 거래처 업체
제시가격
1


소계










항공










차량










차량
(학교↔공항)











숙박1










조식










중식










석식










숙박2










조식










중식










석식










레크레이션










여행자보험










입장료1










입장료2










기타






2














































<붙임>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필수), 세금계산서 사본(필수), 계약서 사본(과업설명서 포함), 정산내역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 작성방법

1. 세부내역별 금액을 합산하여 소계 란에 기재

2.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3. ‘금액’란 작성방법

- 항공 :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 식사 : 1식당 단가 * 식사 횟수(수량)

- 입장료 : 할인율 적용금액으로 기재

- 레크레이션비 : 1회당 단가*횟수(수량)

4. ‘업체제시가격’ 작성방법

- 1인당 단가(부가세 포함) 기재

- 세부내역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작성

[별지 제1-3호 서식]

규격별 거래내역(수련활동)

(금액:원)

연번 식별
번호
세부
품명
규격명
(프로그램명)
세부
내역
단위 거래
일자
수량 단가 금액 거래처 업체
제시가격
1-1


소계










숙박










조식










중식










석식










수련활동비










시설이용료










기타비용






1-2


소계










숙박










조식










중식










석식










수련활동비










시설이용료










기타비용


































































<붙임>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필수), 세금계산서 사본(필수), 계약서 사본(과업설명서 포함), 정산내역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 작성방법

1. 세부내역별 금액을 합산하여 소계 란에 기재

2.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3. ‘금액’란 작성방법

- 숙박 : 1박당 개별단가

- 식비 : 1식당 개별단가

- 수련활동비, 시설이용료 : 1일당 단가 * 일수(수량)

4. ‘업체제시가격‘ 작성방법

- 1인당 단가(부가세 포함) 기재

- 세부내역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작성

 

[별지 제1-4호 서식]

규격별 거래내역(수학여행 숙박)

(금액:원)

연번 식별
번호
세부
품명
규격명
(코스명)
세부
내역
단위 거래
일자
수량 단가 금액 거래처 업체제시가격
1


소계










숙박










조식










중식










석식










레크레이션










기타


































































2


































































































































<붙임>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필수), 세금계산서 사본(필수), 계약서 사본(과업설명서 포함), 정산내역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 작성방법

1. 세부내역별 금액을 합산하여 소계 란에 기재

2.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3. ‘금액’란 작성방법

- 숙박 : 1박당 개별단가

- 식비 : 1식당 개별단가

- 레크레이션비 : 1회당 단가*횟수(수량)

4. ‘업체제시가격’ 작성방법

- 1인당 단가(부가세 포함) 기재

- 세부내역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작성

[별지 제1-5호 서식]

규격별 거래내역(체험활동)

(금액:원)

연번 식별
번호
세부
품명
규격명 세부내역 단위 거래
일자
수량 단가 금액 거래처 업체제시가격
1-1   체험활동
(예시)모심기체험          

     
002          

     
003          

     
소계          

1-2   체험활동
(예시)옥수수 따기체험          

     
002            
     
003            
     
소계            
000 체험활동 소계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002 체험활동 소계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003 체험활동 소계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붙임>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필수), 세금계산서 사본(필수), 계약서 사본(과업설명서 포함), 정산내역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 작성방법

1. 세부내역별 금액을 합산하여 소계 란에 기재

2.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3. ‘금액’란 작성방법

- 체험활동비 : 1인당 단가*수량

4. ‘업체제시가격’ 작성방법

- 1인당 단가(부가세 포함) 기재

- 세부내역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삭 제>

 

 

[별지 제2-1호 서식] <삭 제>

 

 

[별지 제3호 서식] <삭 제>

[별지 제4호 서식]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용역공고 제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세부 용역명 : (물품분류번호 : )

 구매예정수량 :

 단 위 :

 추 정 가 격 : ₩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x년 x월 x일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00호, ‘00.00.00)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물품분류번호(8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용역을 등록한 업체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 적격성평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0000-00호, ‘00.00.00)에 의하며, 이행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 적격성 평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 적격성 평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증명원2)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 적격성 평가)에서 정한 양식)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및 사용인감, 위임장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을 수 있습니다.
※ 납품(이행)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3년 이내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용역의 이행실적입니다.
 적격성평가시 이행실적 점수는 이행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납품(이행)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용역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 적격성 평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기준’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상대상수요물자 과업설명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가격자료제출서(「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2장 업무처리)에서 정한 양식)

 가격 총괄표(「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2장 업무처리)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2장 업무처리)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가격제안서 세부내역(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양식)

⑥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6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과업설명서 포함) 사본, 정산내역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용역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제 출 처 :

 1차 서류제출 :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주소 : 우)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 전화 : 070-4088-3012,3021, FAX :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구매입찰공고 부서 또는 구매공고에서 정하는 지방조달청(본청공고 지방청계약)으로 방문 또는 우편제출

- 본청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구매팀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용역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시 공급지역(권역)을 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00호, ‘00.00.00.)

②「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0000-00호, ‘00.00.00.)

③「용역 입찰유의서(계약예규 0000.00-000-0, ‘00.00.00)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0000.00-000-00, ‘00.00.00)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호, ‘00.00.00.)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계약수요물자별로 작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공고 제0000- 호, ‘00.00.00.)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 호, ‘00.00.00.)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 ○○○ ,☎ , FAX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구매팀)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있습니다.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별지 제5호 서식]

가격제안서

 

조달청장 귀하 가격협상일시 : 년 월 일

공고번호 제 호의 수요용역에 대하여 용역입찰 유의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권유서/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제안하며, 이 가격제안이 귀 청에 의하여 수락되면 과업설명서,「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청렴계약 특수조건」및「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붙임과 같이 납품(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가격제안 목록

일련
번호
물품식별번호 세부용역 규격명(코스명,
프로그램명)
단위 수량 단 가
(한글 또는 한자)



































주) 1. 가격제안서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한 금액을 기준한다. 단, (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공고조건과 상이한 가격제안은 무효로 한다.

 

□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1차 할인 2차 할인 3차 할인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이상 % 이상 % 이상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1회 최대납품요구량
4차 할인 5차 할인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이상 % 이상 % 계약수량의 ( )분의( )으로 한다

 

주) 다량 납품(이행)에 따른 할인율 적용 예시

- 납품요구액 3천만원 이상 : 2%할인

- 납품요구액 5천만원 이상 : 3%할인인 경우

 3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까지 전체납품요구금액에 대하여 2%를 할인하고, 5천만원이상부터는 전체납품요구금액에 대하여 3% 할인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참 가 대 리 인 : (인)

 

 

 

 

 

 

[별지 제6호 서식]

적격성평가 신청서

 

◦ 공 고 번 호 :

◦ 평 가 대 상 용 역 :

 

위 건 용역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평가와 관련하여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적격성 평가 대상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증명원 또는 수요물자납품(이행)확인서 각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조 달 청 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2. 평 가 대 상 용 역 :

3. 제 출 자 :

4. 붙 임 서 류 확 

1) 2)

3) 4)

 

위 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 평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조 달 청 장 (접수인)

 

[별지 제7호 서식]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적격성평가 대상용역
2. 적격성평가 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세부품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직 위

수 량
성 명


연 락 처 (Fax)

E-mail @






4. 적격성 평가



[별지 제8호 서식]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제출처 조 달 청
용 도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조 ( ), 공급 ( ), 기타 ( )
계 약 및 이 행 내 용
구 분 세부품명
및 규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품(이행)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액 납품요구번
(이행일자)
수량 금액
입찰공고 에서요구
하는
수요물자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납품(이행)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납품(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 조달청과 계약․납품(이행)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로 대체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삭 제>

 

[별지 제10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평가분야 연번 내 용 발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성평가 신청서 신청자 [별지제6호 서식]참조
2 적격성평가자기평가및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신청자 [별지7호 서식]참조
납품(이행)실적 3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납품(이행)기관
(수요기관)
[별지제8호서식]참조
물품납품 실적증명서 조달청 나라장터
발행
경영상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

 

[별지 제11호 서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5인 미만 제안요청 사유서






기 관 명 :
제안요청건명 :




(기관명)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의 사유 5인 미만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유 :






201 년 월 일










(기관명) 계약담당공무원 ○○○






※ 본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취소 사유서


기 관 명 :
제안요청건명 :
제안요청번호 :


(기관명)은 현재 진행 중인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을 다음의 사유로 취소하고자 합니다.




사유 :






201 년 월 일








(기관명) 계약담당공무원 ○○○




※ 본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별표 1]

적격성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100
Ⅰ 당해
수요물자
납품이행
능력
납 품
(이 행)
실 적
납품(이행)실적 30
경 영
상 태
신용평가등급 70
Ⅱ 결격사유 당해용역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Ⅱ 감점처리 감점사유 적 용 기 간 감점
제40조제1항
제1호
최초 구매공고일로부터 거래정지기간의 1배 -5
제40조제1항
제2호
최초 구매공고일로부터 납품(이행)지연기간의 5배 -2

 

[별표 2] 납품(이행)실적 (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가기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3년내
납품(이행)실적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납품
실적

30 -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이행)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한 경우
(공고 수요물자의 세부규격 및 세부품명에 관계없음)
29 -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이행)실적을 1건 이상 3건 미만으로 제출한 경우
(공고 수요물자의 세부규격 및 세부품명에 관계없음)

 

※ [주]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수요물자를 말한다.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이행)실적은 당해 용역을「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단서의 수요기관에 납품(이행)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성 평가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7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6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6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6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63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62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61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6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59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58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5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55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확인서는 공고에서 정한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4]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35점 이상
45점 이하)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35점 이상
45점 이하
선택 평가항목
(6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경영상태 10점 이하
납품(이행)실적 해당 용역
납품(이행)실적
10점 이하
만족도 계약이행실적평가
수요기관 만족도 항목
18점∼23점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18점∼23점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5점 이하
약자지원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5점 이하
평가등급 수련시설 평가등급 10점이상
15점이하
인증
프로그램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
9점 이하

 

가. 수요기관은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나. 평가기준의 총점은 100점만점이 되어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다. 기본 평가항목중 제안가격의 적정성은 ‘A형’과 ‘B형’중 수요기관에서 선택하며 각각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안가격의 적정성>

1) A형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 평점(점)=
배점×{1-2×(-)}

(가) 제안가격을 제안 평균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ⅱ)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품대상업체는 수요기관의 행사일정에 따른 숙박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평균가격을 산출시에는 제안자 수에서 제외한다.

(다)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60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60으로 평가한다.

 

2) B형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 비율 평점(점) =
배점×{1-2×(-)}

(가) 제안율을 평균제안율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평균제안율 : (각 제안자의 제안율 합계)/(제안자 수)

i)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ii)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품대상업체는 수요기관의 행사일정에 따른 숙박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안평균가격을 산출시에는 제안자 수에서 제외한다.

(다) 제안율이 평균제안율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60 미만일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60으로 평가한다.

라. 선택 평가항목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영상태>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배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율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9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99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8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0.98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9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0.9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85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납품(이행)실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납품(이행)실적 납품(이행)금액 평점(점)=배점×()
납품(이행)수량 평점(점)=배점×()

(가) 납품(이행)실적 평가방법은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납품(이행) 수량 또는 납품(이행) 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나) 납품(이행)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3년 이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납품(이행)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크거나, 납품(이행)수량이 구매예정수량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단, 구매예정 품명이 다수인 경우 세부품명단위로 납품(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만족도>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만족도 계약이행실적평가
수요기관만족도 항목
최우수 : 배점 × 1
우 수 : 배점 × 0.6
보 통 : 배점 × 0.3
미 흡 : 0점

(가) 만족도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이행실적 평가 수요기관만족도 항목의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일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다) 세부품명을 달리하는 제안요청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납품대상업체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목별 평점)
제안 총금액

 

<선호도>

(가) 선호도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또는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나) 선호도 평가는 평가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할 수 있다.

(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호도 평가는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 선호도 평가시 조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정해 놓은 계약이행관련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이행조건을 평가분야 항목 등으로 정할 수 없다.

(마) 선호도평가의 최저 점수는 배점의 100분의40 이상으로 한다.

 

<지역업체>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수학여행 패키지는 여행업체 본사가,
수학여행 숙박은 숙박시설이,
수련활동은 수련시설이
해당지역에 있음 : 배점 × 1
해당지역에 없음 : 0점

* 수학여행 패키지는 학교소재지, 수학여행 숙박과 수련활동은 숙박 및 수련 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시, 광역시, 도 범위로 평가한다.

 

<약자지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약자지원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해당 없음 : 0점

*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인증서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평가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펑가등급 수련시설 평가등급 수련시설에 대한 평가등급
최우수 : 배점 × 1
우 수 : 배점 × 0.8
보 통 : 배점 × 0.6
미 흡 : 배점 × 0.4
기 타 : 배점 × 0.2

* 해당 수련시설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한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증프로그램>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인증
프로그램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프로그램
운영여부
3개 이상 : 배점 × 1
2개 운영 : 배점 × 0.8
1개 운영 : 배점 × 0.6
미 보 유 : 배점 × 0.2

* 해당 수련시설의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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