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기술심사팀-3196호, 2012. 04. 2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3.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제3조(대상공종의 구분) 사전심사 대상공종은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와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하며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공사 이외의 공사는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항만공사
4. 지하철공사
5. 공항건설공사
6.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7. 폐수처리장건설공사
8.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9. 관람집회시설공사
10. 전시시설
제4조(사전심사 신청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이라 한다) 제4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공시액에 따른다.
2.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 공종의 공사로서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이하 “실적경쟁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적경쟁집행기준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실적보유자로 한다.
3.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로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을 적용하는 공사는 동 운용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찰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4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4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공시액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공종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공종별유자격자명부가 작성된 공사는 다음 각 목 중 사전심사 신청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른다.
가. 공종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내용
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방법(입찰공고에 명시)
제5조(사전심사기준일 등) ①경영상태 입찰참가 적격 및 [별표2] 및 [별표3]의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 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③제2항의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취소등”이라 한다)을 사전심사신청마감일(이하“마감일”이라 한다)까지 관련기관으로부터 조달청이 통보받은 경우 또는 해당업체가 관련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조달청에 제출하여 당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감점하지 아니한다.
제6조(배점기준) ①사전심사대상공사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②당해 공사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평가요소의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③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신인도 평가점수를 포함한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평가방법) ①사전심사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조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②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③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여 <부분삭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2-1. 위 2호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마감일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회사채․기업어음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과 입찰자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료로 평가한다
2-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제출한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한다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업체참여도분야, 중소기업참여도분야,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가.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의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은 [별표8]에 따른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동일공사의 범위는 실적경쟁집행기준의 [별표]를 준용한다.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공실적(이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이라 한다)은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별표4] 및 [별표5]와 같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평가기준은 실적경쟁집행기준의 [별표]를 준용한다.
다.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이하 “최근 5년간 실적”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시공실적을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별표6]과 같다.
라. 최근 5년간 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른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 5년간 실적자료
(2)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하여 마감일 이내에 조달청에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실적증명자료
2. 기술능력
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주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로 평가한다.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의한다.
(2)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활용실적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3) 법인명의로 개발한 신기술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업체 모두를 인정한다.
(4)「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5)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심사기준일 현재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자료로 평가하며, 사전심사신청자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심사기준일 이전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을 [별첨양식 14]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시공평가 결과
가.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하는 실적 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른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를 제출(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0점 적용
(2)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80점 적용.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 적용
다.「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에 따라 시공평가된 공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라. 시공평가결과에 의한 평가는 “가”목의 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지역업체 참여도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2조의3에 따른 공사,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분야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신인도
가. 재해율 평가
(1) 재해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대비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재해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재해율, 부실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평가요소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는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⑤제4조제5호의 ‘가’목에 따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에 대한 평가를 면제하고 공종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내용에 따른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이하 같다.)에게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별첨양식2 또는 별첨양식2-1)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시공비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시공경험, 기술자보유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신인도 평가에 적용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공사(‘주공사’라 하며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평가대상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주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③공동수급체의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
가.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다.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1) 동일(또는 유사)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최근 5년간 실적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3호 본문에 따라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별 시공실적(시공비율 적용안함)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일부구성원이 대표자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구성원인 경우는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
(1) 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사전심사 대상업체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하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건축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구성원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각각 평가한다.
(4)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의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신인도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배점한도 미적용)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배점한도 적용)한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또는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한다. 이 경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한다.
⑤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평가)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업체의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마감일 까지 시스템에 통보된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2조의3에 따른 공사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괄․대안입찰공사를 제외)일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며,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고, 당해공사가 광주 ․ 전남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소재 건설업체는 당해공사에 지역업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별첨양식2-1>에 따라 평가 한다.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산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 | 가산점 |
25%이상, 30%미만 | 2점 |
30%이상, 35%미만 | 4점 |
35%이상, 40%미만 | 6점 |
40%이상 | 8점 |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산점을 합산한 후 이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 | 가산점 |
12.5%이상, 15%미만 | 1점 |
15%이상, 17.5%미만 | 2점 |
17.5%이상, 20%미만 | 3점 |
20%이상 | 4점 |
3. 당해공사가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 및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의무공동계약 공사이거나 해당지역소재 업체가 10인 미만인 공사라 할지라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며, 최대 5점까지만 가산 평가한다.
4. 지역업체 배점(가점) 부여를 위한 지역업체 인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별표2] 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지역업체는 제7조제4항제4호나목에 따른다
나. 제6항 본문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만, 제6항 단서조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일괄․대안입찰 공사를 제외)의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는 가목을 준용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주공사 시공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인 입괄입찰, 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미만인 입괄입찰, 대안입찰인 경우 10%미만
⑧제4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마감일 현재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에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경영상태는 제3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고, 신인도는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평가한다.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3항제2호가목의 (2)의 단서에 따른 시공경험 평가점수와 마감일 현재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내용(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에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경영상태는 제3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고, 신인도는 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 ①사전심사 신청자가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 심사신청서(별첨양식 1)
2.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첨양식 2)
3. 공종별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및 자기평점(별첨양식 4)
4.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별첨양식 8-1)
5.「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증명서),「건설기술관리법」제18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보유현황
6. 제출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의해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서
7. 신인도 항목의 각 평가요소별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표준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사용계획 포함)와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8. 입찰공고시 요구한 서류 각1부
②사전심사 신청자는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관련서류 제출 생략) 사전심사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마감일 이전에 조달청에 제출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 내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동일 또는 유사 공사실적(시공평가점수 포함)
2. 최근 5년간 토목, 건축 등 건설산업기본법령과 전기공사업법령 등의 업종구분에 의한 실적(금액)
3.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4. 경영상태 확인서류
5. 신인도의 가산점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6. 건설기술자 보유 증빙서류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사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 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5.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는 제외)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한 경우
7.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인 입괄입찰, 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미만인 입괄입찰, 대안입찰인 경우 10%미만
8.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나. 종합건설업이 전문건설업과 공동도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종합건설업면허와 전문건설업면허를 동시에 갖춘 업체가 종합건설업부분과 전문건설업 부분에 함께 참여한 경우
라. 전문건설업의 경우 최근 3년간 해당 전문공사의 업종실적이 당해 발주공사 추정금액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1/2배 미만인 경우
9.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② < 삭 제 >
제12조(입찰적격자 선정) ①사전심사결과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②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1,500억 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단,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BB0)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단, 구성원은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1,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구성원은 BB0)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이상(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다.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500억 원 미만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단, 구성원은 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구성원은 B-)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단,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③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5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종합평점 90점 이상(1건 공사로서 복합 사전심사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공종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가 90점 이상)
2. 제4조제5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공종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이고 적격자 선정에 결격이 없는 자
④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보증기관에서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업체 자격의 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보증이행업체는 입찰공고 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영상태부분의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심사기준은 입찰공고일 당시 심사기준(사전심사기준, 업체평균비율 등)에 따른다.
3. 경영상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평가에 필요한 보증이행업체의 자료는 보증기관이 보증시공 청구를 조달청에 요청(접수)한 날의 자료로 한다.
제13조(심사결과 통지 등) ①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 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시스템에 공시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기한은 시스템에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달청 사전심사 담당자(이하 “심사자”라 한다.)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심사자는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입찰공고에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기타 사항) ①당해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소숫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및 지분율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가감율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율을 적용한 후 분야별 최종단계 점수를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수요기관의 공사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건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2년 5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에 적용)
구 분 공 종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 교량 | ○ 길이 100m 이상 A등급 교량 | ○ 길이 200m 이상 B등급 교량 |
A. ․경간 200m 이상포함교량 |
||
B.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교량 ․경간 50m이상이 포함된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
○ 길이 100m이상의 A등급교량, 길이 200m 이상 B등급 교량 | |
C. ․경간 50m 이상 포함 교량, 1,000m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이상) |
○ 길이 100m 이상 A, B, C등급 교량 | |
D. ․500m이상의 일반교량(경간 10m 이상) |
○ 길이 100m 이상 A, B, C, D등급 교량 | |
2) 공항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
○ 10,000㎡ 이상의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공사 | ○ 도로폭 4차로 이상과 같이 1km 이상이 포함된 고속도로, 국도의 신설공사(퐉․포장공사 포함) ※면적으로 환산적용 |
나. 청사 (여객 및 화물터미널) | ○ 공항청사,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로서 30,000㎡이상의 건축공사 | ○ 3,000㎡ 이상의 지하철역사 |
3) 항 만 가. 계류시설 |
○ 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 준설, 매립 제외 |
○ 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 준설, 매립 제외 |
구 분 공 종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나. 외곽시설 |
○ 30억원 이상의 외곽시설 ※ 준설, 매립 제외 |
○ 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 (간척용 방조제 포함) ※ 준설, 매립 제외 |
4) 지하철(도시철도) | ○ 100m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 | ○ 철도․도로의 200m이상인 터널부분공사 |
5) 터널공사 | ○ 철도․도로의 200m이상인 터널부분공사, 100m이상의 지하구간 지하철공사(지하차도공사 제외) | |
6) 쓰레기소각로 |
○ 소각단위 30톤/일 이상의 쓰레기 소각로 ․소각단위 용량톤수 : 쓰레기 1일소각톤수 |
|
7) 폐수종말처리장 가. 폐수종말처리장 |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
나. 고도처리시설 |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
|
8) 하수종말처리장 가. 하수종말처리장 |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
나. 고도처리시설 | ○ 처리용량 3,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 처리용량 5,000톤/일 이상의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
|
9) 관람집회 시설 가. 공연장, 집회장 |
○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 ○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시설 |
나. 관람장, 관람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운동장체육관 | ○ 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 |
10) 전시시설(전시장) | ○ 연면적 3,000㎡ 이상인 전시장 | ○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
※ 주 :
1)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다.
2)사전심사대상 공사의 범위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기준의 공종과 동일 및 유사공사 분류가 없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당해공사에 포함된 교량 또는 터널이 상․하행선으로 구조물이 각각 분리된 경우에는 합산한 규모(또는 금액)를 기준으로 사전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3-1) 교량 또는 터널의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 연장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연장의 1/2로 한다.
3-2) 교량공사에 있어서 등급이 같거나 다른 경우에 평가기준규모와 금액은 사전심사대상요건 이상인 각 교량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등급이 다른 경우에는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3-3) 교량의 범위는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교통용 교량을 말한다.
4) 지하철공사의 경우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 으로 한다.
5) 항만공사의 경우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복합된 경우 복합공사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을 사전심사대상으로 하며, 각각의 시설이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추정가격 200억원미만에 해당하는 외곽시설(또는 계류시설)은 주공사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6)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6-1) 주차장, 기계실등 공용부분은 당해건물의 주용도에 포함(용도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본다)
6-2) 근린생활시설은 당해건물의 주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 주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6-3)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6-4) 주용도란 동일 건물내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7)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령의 규정에 준한다.
[별표 2]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수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 ||||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 30 | [별표 4 참조] | |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 22 | [별표 4 참조] | |
다. 최근 5년간 실적 |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 10 | [별표 6 참조] | |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 ||||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 1)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 16 | [별표 7 참조] | |
2) 일반기술자 | 8 | [별표 7 참조] | ||
< 삭제 > | ||||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 3) 신기술 개발건수 | 3 | A. 4건이상 B. 2~3건 C. 1건 |
3 2 1 |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 3 | A. 150억원 이상 B. 15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C. 10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3 2 1 |
|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 5) 당해공사의 동일(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 | 3 |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D.10년이내 시공실적 |
3.0 2.5 2.0 1.5 |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6)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8 |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
8 7 6 5 4 |
③ 시공평가결과 (10점) | ||||
시공평가 결과 | 시공평가 점수 | 10 |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
10 9 8 7 6 |
④ 지역업체 참여도 (5점) | ||||
당해공사 지역업체 참여도 | 공사참여 지분율 | 5 | A. 40% 이상 B. 35% 이상, 4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
5 4 3 2 1 |
⑤ 중소기업 참여도 (4점) | ||||
당해공사 중소기업 참여도 | 공사참여 지분율 | 4 |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
4 3 2 1 |
⑥ 신인도 (+5, -10점) [별표 3 참조] |
2.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적격심사, 지역의무공동도급, 턴키/대안 등의 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① 시공경험평가 (45점) | ||||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 34 | [별표 5 참조] | |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 22 | [별표 5 참조] | |
다. 최근 5년간 실적 |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 11 | [별표 6 참조] | |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 ||||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 1)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 16 | [별표 7 참조] | |
2) 일반기술자 | 8 | [별표 7 참조] | ||
< 삭제 > | ||||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 3) 신기술 개발건수 | 3 | A. 4건이상 B. 2~3건 C. 1건 |
3 2 1 |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 3 | A. 150억원 이상 B. 15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C. 10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3 2 1 |
|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 5) 당해공사의 동일(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 | 3 |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D.10년이내 시공실적 |
3.0 2.5 2.0 1.5 |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6)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8 |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
8 7 6 5 4 |
③ 시공평가결과 (10점) | ||||
시공평가 결과 | 시공평가 점수 | 10 |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
10 9 8 7 6 |
④ 중소기업 참여도 (4점) | ||||
당해공사 중소기업 참여도 | 공사참여 지분율 | 4 |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
4 3 2 1 |
⑤ 신인도 (+5, -10점) [별표 3 참조] |
3.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수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실적제한공사 | 일반공사 | ||||
배점 | 등급 | 평점 | 배점 | 등급 | 평점 | ||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 |||||||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규모 또는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관급포함 | 30 | # 참조 | 평가 제외 | |||
나. 최근 5년간 실적 |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 10 | [별표 6 참조] | 40 | [별표 6 참조] | ||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 |||||||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 1) 당해 공종 경력 기술자 | 11 |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
11 9 7 5 |
평가 제외 | ||
2) 일반기술자 | 20 | A. 20인 이상 B. 15인 이상 C. 10인 이상 |
20 16 11 |
31 |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C 10인 이상 |
31 25 19 |
|
< 삭제 > | 평가 제외 | ||||||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3)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10 | A. 15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
10 9 8 7 6 |
좌 동 | ||
③ 시공평가결과 (10점) | |||||||
시공평가 결과 | 시공평가 점수 | 10 |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
10 9 8 7 6 |
배점한도 적용 | ||
④ 지역업체 참여도 (5점) | |||||||
당해공사 지역업체 참여도 | 공사참여 지분율 | 5 | A. 40% 이상 B. 35% 이상, 4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
5 4 3 2 1 |
좌 동 | ||
⑤ 중소기업 참여도 (4점) | |||||||
당해공사 중소기업 참여도 | 공사참여 지분율 | 4 |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
4 3 2 1 |
좌 동 | ||
⑥ 신인도 (+5, -10점) [별표 3 참조] |
# 1. 추정가격500억원 이상의 평가 등급 및 배점(공사실적 평가)
- 평가기준규모 대비 300%이상 30점, 255%이상 27점, 210% 이상 24점, 165%이상 21점,120%이상 18점, 75%이상 15점
2. 추정가격500억원 미만의 평가 등급 및 배점(공사실적 평가)
- 평가기준규모 대비 200%이상 30점, 170%이상 27점, 140% 이상 24점, 110%이상 21점,80%이상 18점, 50%이상 15점
4.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 턴키/대안 등의 공사에 적용)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실적제한공사 | 일반공사 | ||||
배점 | 등급 | 평점 | 배점 | 등급 | 평점 | ||
① 시공경험평가 (45점) | |||||||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규모 또는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관급포함 | 34 | # 참조 | 평가 제외 | |||
나. 최근 5년간 실적 |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 11 | [별표 6 참조] | 45 | [별표 6 참조] | ||
② 기술능력평가 (41점) | |||||||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 1) 당해 공종 경력 기술자 | 11 |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
11 9 7 5 |
평가 제외 | ||
2) 일반기술자 | 20 | A. 20인 이상 B. 15인 이상 C. 10인 이상 |
20 16 11 |
31 |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C 10인 이상 |
31 25 19 |
|
< 삭제 > | 평가 제외 | ||||||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3)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10 | A. 15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
10 9 8 7 6 |
좌 동 | ||
③ 시공평가결과 (10점) | |||||||
시공평가 결과 | 시공평가 점수 | 10 |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
10 9 8 7 6 |
배점한도 적용 | ||
④ 중소기업 참여도 (4점) | |||||||
당해공사 중소기업 참여도 | 공사참여 지분율 | 4 |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
4 3 2 1 |
좌 동 | ||
⑥ 신인도 (+5, -10점) [별표 3 참조] |
#1. 추정가격500억원 이상의 평가 등급 및 배점(공사실적 평가)
- 평가기준규모 대비 300%이상 34점, 255%이상 31점, 210% 이상 28점, 165%이상 25점,120%이상 22점, 75%이상 19점
2. 추정가격500억원 미만의 평가 등급 및 배점(공사실적 평가)
- 평가기준규모 대비 200%이상 34점, 170%이상 31점, 140% 이상 28점, 110%이상 25점,80%이상 22점, 50%이상 19점
※주 :
ⓛ 시공경험 평가
1) 최근 10년간 동일공사실적과 유사공사실적 심사항목은 택일 적용
2) 동일 또는 유사공사의 실적증명서는 매 사전심사 신청시마다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공사의 사전심사에서 검증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공종별 동일 또는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조달청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실적보유자로 제한하는 경우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4) 합병등의 경우 시공경험평가는 “[별표8]의 4. 10)”에 따른다.
5) 최근 10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전부터 PQ신청마감일 까지의 준공실적으로 한다.(예시 : 입찰공고일이 2010년8월5일이고, PQ신청마감일이 2010년9월8일 인 경우 시공실적은 2000년 8월 6일부터 2010년 9월 8일 까지의 준공실적)
5-1)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동일과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계상한다
6)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경우도 포함)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② 기술능력 평가
1)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별첨양 식8)에 의하며,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이하 경력기술자라 한다),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되거나, 사전심사신청자가 제출(등록)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당해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1-1)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스템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2) 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첨양식 9)
가) 별첨양식8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1-3) 준설공사에 대하여 일반기술자의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평가요소 | 배점 |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 500억원이상인 경우 |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경우 |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일반 기술자 |
31 | A. 16인이상 B. 12인이상 C. 8인이상 |
31 25 19 |
A. 12인이상 B. 9인이상 C. 6인이상 |
31 25 19 |
A. 9인이상 B. 7인이상 C. 6인이상 |
31 25 19 |
1-4) 조경공사인 경우에는 일반기술자평가 시 토목기술자와 조경기술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5) 1건 공사가 복합 사전심사대상 공사인 경우 경력기술자인 동일인은 각 사전심사대상 공사에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2)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제7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다.
2-1)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과 교통신기술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2) 신기술개발건수는 신기술보유업체로 평가한다.
2-3)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로서 자발적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활용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3) 당해공사의 동일(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당해 사전심사에서 제출한 동일실적(유사실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사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4)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시 건설부분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가 ‘0’인 경우에는 최하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③ 시공평가결과 평가
1) 시공평가점수는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가한다.
*(산식)시공평가점수 ={실적규모(억원)×시공평가결과}의 합÷실적규모(억원)의 합
2)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신청자격을 실적보유자 이외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3]신인도 평가 (+5, -10점)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
1)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 -2 |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2.0. |
2)최근 1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 제10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담합, 뇌물제공자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단, 제재시작일이 본 기준 시행일 전일로 제한 |
-3점 | A : 2년 이상 B : 1년 이상 C : 6월 이상 D : 3월 이상 |
-3 -2 -1 -0.5 |
|
3) 본 기준 시행일 이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점 | A : 1년 이상 B : 6월 이상 C : 3월 이상 |
-3 -2 -1 |
|
나. 하도급 관련사항 |
4)최근1년간 국토해양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3 |
A.평점95점이상인 자 B.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
3.0 2.0 1.5 1.0 0.5 |
5)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3 (-6) |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1 (-2) +2 (-4) +1 (-2) |
|
6)최근1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 |
A.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2.0 -3.0 |
|
7)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 -7 |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 -7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8)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 +2 |
A. 평균환산재해율 0.25배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55배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70배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0.85배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G. 평균환산재해율 1.0배초과 |
+2.0 +1.7 +1.3 +1.0 +0.7 +0.3 0.0 |
9)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 -1 |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1.0 |
|
10)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2 |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 -0.2/건 |
|
11)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1 |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
-0.5 -1.0 |
|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 12)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 1 | A : 1등급 B : 2등급 |
1.0 0.5 |
13)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 | 1 | A : 최우수 B : 우수 |
1.0 0.5 |
|
마.기 타 | 14)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
-5 |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
-0.2 -1.0 -2.0 -3.0 -5.0 |
※ 주 :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주:’ 5)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2-1) 준설공사를 사전심사로 집행할 경우에는 신인도를 평가한다.
3)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4) '가'목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최근 1년간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 및 계약진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인도 취득점수에서 1점을 감점한다.
6)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7) ‘가’목 2), 3)의 평가에서 동시에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에 중한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8) ‘나’목 4)의 평가는 2011년부터 국토해양부장관이 조달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며, 2011년 이전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할 경우로서 평점 90점이상(95점이상포함)인 자는 2점으로 평가한다.
9)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10) ‘다’목 8)부터 10)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11)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1-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06호(2009.12.31)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29호(2009.12.31))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1-2)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은「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1-3)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은 내용을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1-4) 본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나’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12-1)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12-2)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2-3) 신청자가 12-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공사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53조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낙찰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낙찰자가 12-3)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2-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2-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사전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0.88(미사용비율)× 1점(가점)× 2(2배 감점)=1.76→△1.7점)
12-7) 12-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12-3) 내지 12-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에 포함 한다.
12-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사전심사평가에 반영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반영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
[별표 4]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공사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별표2] 제1호 관련)
가.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가-1호 : 교량(B등급)공사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1,430 | 850 | 510 | 400 | 320 | 25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930 | 550 | 330 | 260 | 200 | 16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710 | 420 | 250 | 200 | 160 | 120 | |
300억원 미만 | 380 | 220 | 130 | 100 | 80 | 60 | |
평 점 | 30 | 27 | 24 | 21 | 18 | 15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1,430 | 850 | 510 | 400 | 320 | 25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930 | 550 | 330 | 260 | 200 | 16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710 | 420 | 250 | 200 | 160 | 120 | |
300억원 미만 | 380 | 220 | 130 | 100 | 80 | 60 | |
평 점 | 22 | 20 | 18 | 16 | 14 | 12 |
※ 주
1) 심사항목의 ‘가’와 ‘나’는 택일하여 적용
2)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1]에서 정한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실적(준공금액 + 도급자설치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한다.
3) A등급의 금액은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실적을 말하고, B~F등급의 금액은 당해등급 직상등급의 금액미만,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한다.(예 : PQ부분의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동일실적 금액이 1,000억원인 경우 B등급으로 평가)
4)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인하여 경쟁성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시공실적 금액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2호 : 교량(C등급 이하)공사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4,950 | 2,970 | 1,780 | 1,420 | 1,130 | 90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3,190 | 1,910 | 1,140 | 910 | 720 | 57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2,310 | 1,380 | 820 | 650 | 520 | 410 | |
300억원 미만 | 700 | 420 | 250 | 200 | 160 | 120 | |
평 점 | 30 | 27 | 24 | 21 | 18 | 15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4,950 | 2,970 | 1,780 | 1,420 | 1,130 | 90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3,190 | 1,910 | 1,140 | 910 | 720 | 57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2,310 | 1,380 | 820 | 650 | 520 | 410 | |
300억원 미만 | 700 | 420 | 250 | 200 | 160 | 120 | |
평 점 | 22 | 20 | 18 | 16 | 14 | 12 |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3호 : 지하철공사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3,300 | 1,980 | 1,180 | 940 | 750 | 60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2,530 | 1,510 | 900 | 720 | 570 | 450 | |
500억원 미만 | 1,870 | 1,120 | 670 | 530 | 420 | 330 | |
평 점 | 30 | 27 | 24 | 21 | 18 | 15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3,300 | 1,980 | 1,180 | 940 | 750 | 60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2,530 | 1,510 | 900 | 720 | 570 | 450 | |
500억원 미만 | 1,870 | 1,120 | 670 | 530 | 420 | 330 | |
평 점 | 22 | 20 | 18 | 16 | 14 | 12 |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4호 :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공사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1,100 | 660 | 390 | 310 | 240 | 19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710 | 420 | 250 | 200 | 160 | 120 | |
500억원 미만 | 490 | 290 | 170 | 130 | 100 | 80 | |
평 점 | 30 | 27 | 24 | 21 | 18 | 15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1,100 | 660 | 390 | 310 | 240 | 19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710 | 420 | 250 | 200 | 160 | 120 | |
500억원 미만 | 490 | 290 | 170 | 130 | 100 | 80 | |
평 점 | 22 | 20 | 18 | 16 | 14 | 12 |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5호 : 터널공사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4,730 | 2,830 | 1,690 | 1,350 | 1,080 | 86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3,960 | 2,370 | 1,420 | 1,130 | 900 | 72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3,190 | 1,910 | 1,140 | 910 | 720 | 570 | |
300억원 미만 | 770 | 460 | 270 | 210 | 160 | 120 | |
평 점 | 30 | 27 | 24 | 21 | 18 | 15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4,730 | 2,830 | 1,690 | 1,350 | 1,080 | 86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3,960 | 2,370 | 1,420 | 1,130 | 900 | 72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3,190 | 1,910 | 1,140 | 910 | 720 | 570 | |
300억원 미만 | 770 | 460 | 270 | 210 | 160 | 120 | |
평 점 | 22 | 20 | 18 | 16 | 14 | 12 |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6호 : 항만(계류시설)공사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680 | 400 | 240 | 190 | 150 | 12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520 | 310 | 180 | 140 | 110 | 8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360 | 210 | 120 | 90 | 70 | 50 | |
300억원 미만 | 240 | 140 | 80 | 60 | 40 | 30 | |
평 점 | 30 | 27 | 24 | 21 | 18 | 15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680 | 400 | 240 | 190 | 150 | 12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520 | 310 | 180 | 140 | 110 | 8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360 | 210 | 120 | 90 | 70 | 50 | |
300억원 미만 | 240 | 140 | 80 | 60 | 40 | 30 | |
평 점 | 22 | 20 | 18 | 16 | 14 | 12 |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7호 : 항만(외곽시설)공사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880 | 520 | 310 | 240 | 190 | 15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680 | 400 | 240 | 190 | 150 | 12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520 | 310 | 180 | 140 | 110 | 80 | |
300억원 미만 | 360 | 210 | 120 | 90 | 70 | 50 | |
평 점 | 30 | 27 | 24 | 21 | 18 | 15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880 | 520 | 310 | 240 | 190 | 15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680 | 400 | 240 | 190 | 150 | 12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520 | 310 | 180 | 140 | 110 | 80 | |
300억원 미만 | 360 | 210 | 120 | 90 | 70 | 50 | |
평 점 | 22 | 20 | 18 | 16 | 14 | 12 |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8호 : 공연․집회시설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560 | 330 | 190 | 150 | 120 | 9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480 | 280 | 160 | 120 | 90 | 7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360 | 210 | 120 | 90 | 70 | 50 | |
300억원 미만 | 240 | 140 | 80 | 60 | 40 | 30 | |
평 점 | 30 | 27 | 24 | 21 | 18 | 15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560 | 330 | 190 | 150 | 120 | 9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480 | 280 | 160 | 120 | 90 | 7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360 | 210 | 120 | 90 | 70 | 50 | |
300억원 미만 | 240 | 140 | 80 | 60 | 40 | 30 | |
평 점 | 22 | 20 | 18 | 16 | 14 | 12 |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9호 : 관람시설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560 | 330 | 190 | 150 | 120 | 9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480 | 280 | 160 | 120 | 90 | 7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360 | 210 | 120 | 90 | 70 | 50 | |
300억원 미만 | 240 | 140 | 80 | 60 | 40 | 30 | |
평 점 | 30 | 27 | 24 | 21 | 18 | 15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560 | 330 | 190 | 150 | 120 | 9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480 | 280 | 160 | 120 | 90 | 7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360 | 210 | 120 | 90 | 70 | 50 | |
300억원 미만 | 240 | 140 | 80 | 60 | 40 | 30 | |
평 점 | 22 | 20 | 18 | 16 | 14 | 12 |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10호 : 전시시설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280 | 160 | 90 | 70 | 50 | 4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240 | 140 | 80 | 60 | 40 | 30 | |
500억원 미만 | 160 | 90 | 50 | 40 | 30 | 20 | |
평 점 | 30 | 27 | 24 | 21 | 18 | 15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280 | 160 | 90 | 70 | 50 | 4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240 | 140 | 80 | 60 | 40 | 30 | |
500억원 미만 | 160 | 90 | 50 | 40 | 30 | 20 | |
평 점 | 22 | 20 | 18 | 16 | 14 | 12 |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11호 : 공항(여객 및 화물터미널)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1,120 | 670 | 400 | 320 | 250 | 20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800 | 480 | 280 | 220 | 170 | 130 | |
500억원 미만 | 360 | 210 | 120 | 90 | 70 | 50 | |
평 점 | 30 | 27 | 24 | 21 | 18 | 15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1,120 | 670 | 400 | 320 | 250 | 20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800 | 480 | 280 | 220 | 170 | 130 | |
500억원 미만 | 360 | 210 | 120 | 90 | 70 | 50 | |
평 점 | 22 | 20 | 18 | 16 | 14 | 12 |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12호 : 하수 ․ 폐수종말처리장(또는 고도처리시설)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1,040 | 620 | 370 | 290 | 230 | 18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880 | 520 | 310 | 240 | 190 | 15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680 | 400 | 240 | 190 | 150 | 120 | |
300억원 미만 | 400 | 240 | 140 | 110 | 80 | 60 | |
평 점 | 30 | 27 | 24 | 21 | 18 | 15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1,040 | 620 | 370 | 290 | 230 | 18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880 | 520 | 310 | 240 | 190 | 15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680 | 400 | 240 | 190 | 150 | 120 | |
300억원 미만 | 400 | 240 | 140 | 110 | 80 | 60 | |
평 점 | 22 | 20 | 18 | 16 | 14 | 12 |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가-13호 : 쓰레기소각로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500억원 이상 | 560 | 330 | 190 | 150 | 120 | 90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400 | 240 | 140 | 110 | 80 | 60 | |
300억원 미만 | 240 | 140 | 80 | 60 | 40 | 30 | |
평 점 | 30 | 27 | 24 | 21 | 18 | 15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500억원 이상 | 560 | 330 | 190 | 150 | 120 | 90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400 | 240 | 140 | 110 | 80 | 60 | |
300억원 미만 | 240 | 140 | 80 | 60 | 40 | 30 | |
평 점 | 22 | 20 | 18 | 16 | 14 | 12 |
주. 가-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별표 5]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공사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별표2] 제2호 관련)
나.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
나-1호 : 교량(B등급)공사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1,100 | 900 | 750 | 600 | 400 | 25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700 | 600 | 500 | 400 | 300 | 20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550 | 450 | 350 | 300 | 200 | 150 | |
300억원 미만 | 300 | 250 | 200 | 150 | 120 | 100 | |
평 점 | 34점 | 31점 | 28점 | 25점 | 22점 | 19점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1,100 | 900 | 750 | 600 | 400 | 25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700 | 600 | 500 | 400 | 300 | 20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550 | 450 | 350 | 300 | 200 | 150 | |
300억원 미만 | 300 | 250 | 200 | 150 | 120 | 100 | |
평 점 | 22점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주 :
1) 심사항목의 ‘가’와 ‘나’는 택일하여 적용
2)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1]에서 정한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실적(준공금액 + 도급자설치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한다.
3) A등급의 금액은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실적을 말하고, B~F등급의 금액은 당해등급 직상등급의 금액미만,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한다.(예 : PQ부분의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동일실적 금액이 1,000억원인 경우 B등급으로 평가)
4) 당해 공사가 지역의무공동계약, 기타 계약조건 등으로 인하여 경쟁성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시공실적 금액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2호 : 교량(C등급 이하)공사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3,500 | 3,000 | 2,300 | 1,900 | 1,400 | 90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2,400 | 2,000 | 1,600 | 1,000 | 930 | 65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1,900 | 1,500 | 1,200 | 800 | 650 | 480 | |
300억원 미만 | 700 | 530 | 370 | 290 | 240 | 160 | |
평 점 | 34점 | 31점 | 28점 | 25점 | 22점 | 19점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3,500 | 3,000 | 2,300 | 1,900 | 1,400 | 90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2,400 | 2,000 | 1,600 | 1,000 | 930 | 65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1,900 | 1,500 | 1,200 | 800 | 650 | 480 | |
300억원 미만 | 700 | 530 | 370 | 290 | 240 | 160 | |
평 점 | 22점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3호 : 지하철공사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2,500 | 2,100 | 1,700 | 1,400 | 1,000 | 60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1,900 | 1,600 | 1,300 | 1,000 | 800 | 500 | |
500억원 미만 | 1,400 | 1,200 | 1,000 | 800 | 550 | 350 | |
평 점 | 34점 | 31점 | 28점 | 25점 | 22점 | 19점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2,500 | 2,100 | 1,700 | 1,400 | 1,000 | 60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1,900 | 1,600 | 1,300 | 1,000 | 800 | 500 | |
500억원 미만 | 1,400 | 1,200 | 1,000 | 800 | 550 | 350 | |
평 점 | 22점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4호 :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공사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800 | 700 | 600 | 450 | 350 | 20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550 | 450 | 350 | 300 | 200 | 150 | |
500억원 미만 | 350 | 300 | 250 | 200 | 150 | 100 | |
평 점 | 34점 | 31점 | 28점 | 25점 | 22점 | 19점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800 | 700 | 600 | 450 | 350 | 20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550 | 450 | 350 | 300 | 200 | 150 | |
500억원 미만 | 350 | 300 | 250 | 200 | 150 | 100 | |
평 점 | 22점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5호 : 터널공사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3,500 | 3,000 | 2,100 | 1,900 | 1,500 | 1,10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2,900 | 2,500 | 2,000 | 1,600 | 1,400 | 1,00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2,400 | 2,000 | 1,600 | 1,400 | 900 | 700 | |
300억원 미만 | 700 | 550 | 410 | 290 | 240 | 180 | |
평 점 | 34점 | 31점 | 28점 | 25점 | 22점 | 19점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3,500 | 3,000 | 2,100 | 1,900 | 1,500 | 1,10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2,900 | 2,500 | 2,000 | 1,600 | 1,400 | 1,00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2,400 | 2,000 | 1,600 | 1,400 | 900 | 700 | |
300억원 미만 | 700 | 550 | 410 | 290 | 240 | 180 | |
평 점 | 22점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6호 : 항만(계류시설)공사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700 | 600 | 500 | 400 | 300 | 20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550 | 450 | 350 | 300 | 200 | 15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350 | 300 | 250 | 200 | 150 | 100 | |
300억원 미만 | 250 | 200 | 150 | 130 | 100 | 50 | |
평 점 | 34점 | 31점 | 28점 | 25점 | 22점 | 19점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700 | 600 | 500 | 400 | 300 | 20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550 | 450 | 350 | 300 | 200 | 15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350 | 300 | 250 | 200 | 150 | 100 | |
300억원 미만 | 250 | 200 | 150 | 130 | 100 | 50 | |
평 점 | 22점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7호 : 항만(외곽시설)공사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900 | 750 | 600 | 500 | 350 | 20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700 | 600 | 500 | 400 | 300 | 20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550 | 450 | 350 | 300 | 200 | 150 | |
300억원 미만 | 350 | 300 | 250 | 200 | 150 | 100 | |
평 점 | 34점 | 31점 | 28점 | 25점 | 22점 | 19점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900 | 750 | 600 | 500 | 350 | 20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700 | 600 | 500 | 400 | 300 | 20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550 | 450 | 350 | 300 | 200 | 150 | |
300억원 미만 | 350 | 300 | 250 | 200 | 150 | 100 | |
평 점 | 22점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8호 : 공연 ․ 집회시설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600 | 500 | 400 | 300 | 250 | 15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450 | 400 | 350 | 250 | 200 | 10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350 | 300 | 250 | 200 | 150 | 100 | |
300억원 미만 | 250 | 200 | 150 | 130 | 100 | 50 | |
평 점 | 34점 | 31점 | 28점 | 25점 | 22점 | 19점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600 | 500 | 400 | 300 | 250 | 15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450 | 400 | 350 | 250 | 200 | 10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350 | 300 | 250 | 200 | 150 | 100 | |
300억원 미만 | 250 | 200 | 150 | 130 | 100 | 50 | |
평 점 | 22점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9호 : 관람시설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600 | 500 | 400 | 300 | 250 | 15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450 | 400 | 350 | 250 | 200 | 10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350 | 300 | 250 | 200 | 150 | 100 | |
300억원 미만 | 250 | 200 | 150 | 130 | 100 | 50 | |
평 점 | 34점 | 31점 | 28점 | 25점 | 22점 | 19점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600 | 500 | 400 | 300 | 250 | 15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450 | 400 | 350 | 250 | 200 | 10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350 | 300 | 250 | 200 | 150 | 100 | |
300억원 미만 | 250 | 200 | 150 | 130 | 100 | 50 | |
평 점 | 22점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10호 : 전시시설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300 | 250 | 200 | 150 | 100 | 5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250 | 200 | 150 | 130 | 100 | 50 | |
500억원 미만 | 200 | 150 | 130 | 100 | 70 | 50 | |
평 점 | 34점 | 31점 | 28점 | 25점 | 22점 | 19점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300 | 250 | 200 | 150 | 100 | 5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250 | 200 | 150 | 130 | 100 | 50 | |
500억원 미만 | 200 | 150 | 130 | 100 | 70 | 50 | |
평 점 | 22점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11호 : 공항(여객 및 화물터미널)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1,200 | 1,000 | 800 | 650 | 450 | 30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800 | 700 | 600 | 450 | 350 | 200 | |
500억원 미만 | 350 | 300 | 250 | 200 | 150 | 100 | |
평 점 | 34점 | 31점 | 28점 | 25점 | 22점 | 19점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1,200 | 1,000 | 800 | 650 | 450 | 30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800 | 700 | 600 | 450 | 350 | 200 | |
500억원 미만 | 350 | 300 | 250 | 200 | 150 | 100 | |
평 점 | 22점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12호 : 하수 ․ 폐수종말처리장(또는 고도처리시설)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1,100 | 900 | 750 | 600 | 400 | 25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900 | 750 | 600 | 500 | 350 | 20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700 | 600 | 500 | 400 | 300 | 200 | |
300억원 미만 | 400 | 350 | 300 | 250 | 150 | 100 | |
평 점 | 34점 | 31점 | 28점 | 25점 | 22점 | 19점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1,000억원 이상 | 1,100 | 900 | 750 | 600 | 400 | 250 |
1,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
900 | 750 | 600 | 500 | 350 | 20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700 | 600 | 500 | 400 | 300 | 200 | |
300억원 미만 | 400 | 350 | 300 | 250 | 150 | 100 | |
평 점 | 22점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나-13호 : 쓰레기소각로
심사항목 | 구 분 (당해 PQ공사 부분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500억원 이상 | 600 | 500 | 400 | 300 | 250 | 150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400 | 350 | 300 | 250 | 150 | 100 | |
300억원 미만 | 250 | 200 | 150 | 130 | 100 | 50 | |
평 점 | 34점 | 31점 | 28점 | 25점 | 22점 | 19점 | |
나.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500억원 이상 | 600 | 500 | 400 | 300 | 250 | 150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400 | 350 | 300 | 250 | 150 | 100 | |
300억원 미만 | 250 | 200 | 150 | 130 | 100 | 50 | |
평 점 | 22점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주. 나-1호의 주)의 내용과 동일
[별표 6]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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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관련)
대상공사 |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
공종 | 시공경험 중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등급(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고난이도 포함공사, 실적제한, 일반공사, 1등급공사 |
2,500억원 이상 | 토목 건축 기타 |
12,500 | 11,250 | 10,000 | 8,750 | 7,500 | 6,250 |
2,500억원~1,500억원 | 10,000 | 9,000 | 8,000 | 7,000 | 6,000 | 5,000 | ||
1,500억원~1,000억원 | 6,200 | 5,580 | 4,960 | 4,340 | 3,720 | 3,100 | ||
1,000억원~750억원 | 4,300 | 3,870 | 3,440 | 3,010 | 2,580 | 2,150 | ||
750억원~500억원 | 3,100 | 2,790 | 2,480 | 2,170 | 1,860 | 1,550 | ||
500억원 미만 | 1,700 | 1,530 | 1,360 | 1,190 | 1,020 | 850 | ||
2등급공사 | 750억원이상 | 토목 | 1,490 | 1,340 | 1,190 | 1,040 | 890 | 750 |
750억원~500억원 | 건축 | 2,500 | 2,250 | 2,000 | 1,750 | 1,500 | 1,250 | |
토목 | 1,370 | 1,230 | 1,100 | 960 | 820 | 690 | ||
500억원 미만 | 건축 | 1,250 | 1,130 | 1,000 | 880 | 750 | 630 | |
토목 | 1,250 | 1,130 | 1,000 | 880 | 750 | 630 | ||
3등급공사 | 637억원~500억원 | 토목 | 860 | 770 | 690 | 600 | 520 | 430 |
500억원 미만 | 건축 | 1,180 | 1,060 | 940 | 830 | 710 | 590 | |
토목 | 700 | 630 | 560 | 490 | 420 | 350 | ||
4등급공사 | 500억원 미만 | 건축 | 690 | 620 | 550 | 480 | 410 | 350 |
토목 | 480 | 430 | 380 | 340 | 290 | 240 | ||
[별표2]제1호 및 제3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 10 | 9 | 8 | 7 | 6 | 5 | ||
[별표2]제2호 및 제4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 11 | 10 | 9 | 8 | 7 | 6 | ||
[별표2] 제3호의 일반공사평점 | 40 | 36 | 32 | 28 | 24 | 20 | ||
[별표2] 제4호의 일반공사평점 | 45 | 41 | 37 | 33 | 29 | 25 |
* 주)
1.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등급의 실적금액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준설․조경․시설물유지보수․궤도․문화재공사의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항목 | 구 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기준) |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
최근 5년간 실적(금액) | 준설공사 | 500억원 이상 | 1,400 | 1,100 | 980 | 770 | 560 | 350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1,000 | 850 | 700 | 550 | 400 | 250 | ||
삭 제 | ||||||||
조경공사 | 500억원 이상 | 700 | 590 | 490 | 380 | 280 | 170 | |
5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550 | 460 | 380 | 300 | 220 | 130 | ||
시설물유지보수공사 궤도, 문화재공사 |
300억원 이상 | 200 | 170 | 140 | 110 | 80 | 50 | |
별표2 제3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 10 | 9 | 8 | 7 | 6 | 5 | ||
별표2 제4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 11 | 10 | 9 | 8 | 7 | 6 | ||
별표2 제3호의 일반공사 평점 | 40 | 36 | 32 | 28 | 24 | 20 | ||
별표2 제4호의 일반공사 평점 | 45 | 41 | 37 | 33 | 29 | 25 |
[별표 7] 기술자보유상황평가 ([별표2]제1호 및 제2호 관련)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 500억원이상인 경우 |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경우 |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
1)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 16 | A. 4.5이상 B. 3.3이상 C. 2.6이상 D. 1.3이상 |
16.0 13.5 11.0 8.5 |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
16.0 13.5 11.0 8.5 |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
16.0 13.5 11.0 8.5 |
2)일반기술자 | 8 | A. 26인이상 B. 20인이상 C. 13인이상 |
8.0 5.5 3.0 |
A. 20인이상 B. 15인이상 C. 10인이상 |
8.0 5.5 3.0 |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
8.0 5.5 3.0 |
|
< 삭제 > |
[별표 8]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1. 적용범위
1) 제7조제4항제1호의 평가에 적용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실적 등의 제출방법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발주하는 공사에도 준용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1) 시공실적의 증명은“별첨양식 5, 5-1 또는 6”에 따른다.
2) 전1)의 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전‘1)’의 내용을 공사관련 주무기관장에게 통보한 내용을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3) 공사지역별 소관 협회
가) 국내공사 : 건설협회등 관련협회
나) 국외공사 : 해외건설협회
4)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5) 하도급공사 : 전 ‘1)과 ‘2)’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3.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1) 발주자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2)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인 경우 건축물대장)
3)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4) 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국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6)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번역 및 공증서류
4. 시공실적 심사기준
1) 공통사항
가) 심사의 대상 : 심사기준일 현재 준공된 실적
나)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업체에 있다.
2) 시공실적의 실적규모 인정
1건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당해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중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말한다.
3) 시공실적의 실적금액 인정
가) 전2)에 따른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설치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ㆍ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4)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 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써,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동계약 또는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 참여한 각각의 업체 모두가 공동으로 사전심사(실적심사)를 신청한 경우 동 실적은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인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하며, 적합한 경우 각 구성원의 실적은 인정받은 실적에 시공당시의 시공비율(또는 하도급 내용)을 곱한 후 당해 공사에 적용하는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인정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5)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이거나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실적대상구조물인 교량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을 당해 교량공사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 교량실적에 대한 규모(량)는 하도급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이 당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규모(량)에 곱하여 산출한다.
다)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6) 공사의 부분시공 등에 대한 실적인정
가) 실적보유자가 10개사 미만인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당해공사가 심사기준일 현재 총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을 각각 50%를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완성부분에 해당하는 시공실적.
㉯ 공동계약 또는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당해 공사대비 50%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이상에 해당되는 시공실적.
㉰ 당해 심사기준일 현재 10년을 초과한 시공실적
나)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ㆍ보강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7) 계속공사로 준공한 공사의 실적인정
단일구조물공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한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별첨양식5’의 ‘주) 6’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8)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ㆍ관리중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인수 사용일을 준공일로 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업종별 실적인정
가)「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0) 합병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계약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5. 붙 임
가.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별첨양식 5)
나.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별첨양식 6)
[별첨양식 1]
사전심사 신청서
○ 공사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201 . . .
위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귀청 등록자료 포함)가 귀청 심사기준 제11조제2항의 기준에 저촉되면 귀청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 1. 공동수급체 현황표 1부
2. 공종별 동일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 1부
3. 기술자보유현황표 1부
4.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사항(제7조제3항 관련)
5.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6. 기타첨부서류 각1부
(자기평가기술서, 시공실적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등).
조 달 청 장 귀 하
[별첨양식 2]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가. 대상공사 |
|||||||||||
관 리 번 호 | 수요기관 | ||||||||||
공 사 명 | 입찰일시 | ||||||||||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 |||||||||||
구 분 | 구성원(대표자) | 구성원(2) | 구성원(3) | 구성원(4) | 구성원(5) | ||||||
① 회 사 명 | |||||||||||
② 대 표 자 | (인) | (인) | (인) | (인) | (인) | ||||||
③ 이행방식 및 그 내용 |
이행방식 | ||||||||||
토목(100%) | |||||||||||
건축(100%) | |||||||||||
기타(100%) | |||||||||||
④시 공 비 율(%) | |||||||||||
⑤사업자등록번호 | |||||||||||
⑥시공능력공시액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⑦업종등 | 토,건등 순위 | ||||||||||
보유업종, 번호 | |||||||||||
⑧동일공사실적 (금액) | 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가 희망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
⑨유사공사실적 (금액) | |||||||||||
⑩5년간 실적금액 |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
⑪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 |
|||||||||||
⑫경영상태 평가 |
등급평가일 | ||||||||||
등급구분(회사채,기업어음,신용평가) | |||||||||||
평가받은 신용정보업체 | |||||||||||
등급현황 | |||||||||||
⑬ 시공여유율 | < 삭 제 > | ||||||||||
⑭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 |||||||||||
⑮신인도 등록내용 | |||||||||||
기 타 사 항 |
전화번호 | ||||||||||
주 소 | |||||||||||
작 성 자 | |||||||||||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3. 조달청에 등록된 실적 등의 내용으로 평가 희망시는 해당란에“조달청 등록내용대로 평가 희망”을 기재할 것 4.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5. 단독 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양식 2-1]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주계약자관리방식) 가. 대상공사 |
|||||||||
관 리 번 호 | 수요기관 | ||||||||
공 사 명 | 입찰일시 | ||||||||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 |||||||||
구 분 | 구성원 (주계약자) |
구성원(2) | 구성원(3) | 구성원(4) | 구성원(5) | ||||
①회 사 명 | |||||||||
②대 표 자 | (인) | (인) | (인) | (인) | (인) | ||||
③분 담 내 용 |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 | ||||||||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시공능력공시액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⑥업종등 | 토,건등 순위 | ||||||||
보유업종, 번호 | |||||||||
⑦동일공사실적(금액) | 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가 희망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
⑧유사공사실적(금액) | |||||||||
⑨5년간 실적금액 |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
⑩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 |
|||||||||
⑪경영상태 평가 |
등급평가일 | ||||||||
등급구분(회사채,기업어음,신용평가) | |||||||||
평가받은 신용정보업체명 | |||||||||
등급현황 | |||||||||
⑫ 시공여유율 | < 삭 제 > | ||||||||
⑬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 |||||||||
⑭신인도 등록내용 | |||||||||
⑮기 타 사 항 |
전화번호 | ||||||||
주 소 | |||||||||
작 성 자 | |||||||||
주) :1. 분담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공시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분담은 불가함. 3. 조달청에 등록된 실적 등의 내용으로 평가 희망시는 해당란에“조달청 등록내용대로 평가 희망”을 기재할 것 4.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5. ③분담내용은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 부] 분 담 내 용(예 시)
ㅇ 공동수급체 공사참여지분율(추정금액 기준)
- 총 공사 분담비율
업종 | 구성원 (주계약자) |
구성원 (종합) |
구성원 (종합) |
구성원 (전문) |
구성원 (전문) |
구성원 (전문) |
구성원 (전문) |
계 | ||
① 종합 건설업 |
④토목공사업 (주공사) |
60% | 30% | 10% | 100% | |||||
건축공사업 | 100% | 0% | 0% | 100% | ||||||
조경공사업 | 0% | 100% | 0% | 100% | ||||||
② 건산법 이외 업종 |
전기공사업 | 0% | 100% | 0% | 0% | 0% | 0% | 0% | 100% | |
정보통신 공사업 |
0% | 0% | 100% | 0% | 0% | 0% | 0% | 100% | ||
소방공사업 | 100% | 0% | 0% | 0% | 0% | 0% | 0% | 100% | ||
③ 전문 건설업 |
⑤ 토목 분야 (주공사) |
토공 | 0% | 50% | 50% | 0% | 100% | |||
철근 콘크리트 |
100% | 0% | 0% | 0% | 100% | |||||
포장공 | 60% | 40% | 0% | 0% | 100% | |||||
철강재 설치 |
0% | 0% | 100% | 0% | 100% | |||||
건축 분야 |
실내건축 | 0% | 0% | 0% | 100% | 100% | ||||
구성원별비율의 합계 ①+②+③ |
31.55% | 22.50% | 5.50% | 14.00% | 11.00% | 10.00% | 5.45% | 100% | ||
주공사참여비율의 합계 ④+⑤ |
33.75% | 16.87% | 5.62% | 17.50% | 13.75% | 12.50% | 0% | 100% |
가. 구성원 비율은 다음에 따라 입력할 것
․ 종합건설업 구성원비율은 (전문제외 해당업종참여금액/전문제외 해당업종추정금액)*100%임
․ 건설산업기본법이외 업종 구성원별 비율은 (해당업종참여금액/해당업종추정금액)*100%임
․ 전문건설업 구성원비율은 (해당업종참여금액/해당업종추정금액)*100%임
․ 구성원별 비율의 합계는 (전체 참여금액합계/전체 추정금액합계)*100%임
․ 주공사참여비율의 합계는 (주공사 참여금액합계/주공사 추정금액합계)*100%임
나. 평가항목별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나-1. 지역가산은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지않음)로 평가
나-2. 시공경험, 기술능력(기술자보유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신인도는 종합건설업 주공사에 해당하는 시공비율(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함)로 평가
주) 1. “종합건설업(자)“이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2. “전문건설업(자)“이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별첨양식 3]
업 체 현 황 조 서
상 호 | 대표자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영업소재지 | ||||||||||||
보유 등록(면허)현황 | |||||||||||||
업 종 | 등록(면허)번호 | 취득년월일 | 시공능력 공시액 |
평가 순위 |
비 고 | ||||||||
토목건축공사업 | |||||||||||||
토목공사업 | |||||||||||||
건축공사업 | |||||||||||||
철강재설치공사업 | |||||||||||||
준설공사업 | |||||||||||||
조경공사업 | |||||||||||||
해외건설업 | |||||||||||||
전기공사업 | |||||||||||||
전 기 통 신 공사업 |
일반 | ||||||||||||
별 종 | |||||||||||||
수질오염방지시설업 | |||||||||||||
대기오염방지시설업 | |||||||||||||
소음진동방지시설업 | |||||||||||||
오수처리시설업 | |||||||||||||
소 방 시 설 공사업 |
전문 | ||||||||||||
일 반 |
기계 | ||||||||||||
전기 | |||||||||||||
전문 건설업 |
|||||||||||||
상기 회사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등록ㆍ확인ㆍ제출ㆍ통보ㆍ신고ㆍ조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
[별첨양식 4] 공종별 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 실적 명세서 및 자기평점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동일(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ㅇ 사전심사신청 공사명 : |
||||||||||||
사전심사대상 공종 |
동일(유사)공사실적 심사신청 내용 | |||||||||||
공 사 명 | 구분 | 규 모 | 금 액 (관급포함) |
시공자 | 준공일자 | 조달청(협회) 등록번호 | ||||||
소 계 | ||||||||||||
소 계 | ||||||||||||
소 계 | ||||||||||||
자기평점 (참고사항) |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등급 | ||||||||||
공사이행능력평가 | 시공경험 평가( 점) |
기술능력 평가(41점) |
시공평가결과 평가(10점) |
지역참여도 평가( 점) |
중소기업 참여도평가( 점) |
신인도 평가(±5점) |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
본 사전심사 신청공사에 대하여 동일(유사)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
||||||||||||
※ 주 1. 1건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관련협회 또는 조달청에 등록한 공사는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
[별첨양식5]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동일(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
||||||||||||||
Ⅰ. 일반적인 사항 | ||||||||||||||
1)공사명 | 2)발주기관 (발 주 자) |
|||||||||||||
1-1) 공사위치 |
||||||||||||||
3)시공자 (대 표) |
3-1)회 사 명 | 3-2)등록번호 | 3-3)대 표 자 | |||||||||||
3-4)영업소재지 | 3-5)전화번호 | |||||||||||||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
4) 총 공 사 기 준 |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 ||||||||||||
4-1) 계약일자 |
4-4)공사금액 (준공+관급) |
4-1) 계약일자 |
4-4)공사금액 (준공+관급) |
|||||||||||
4-2) 착공일자 |
4-5) 준공금액 |
4-2) 착공일자 |
4-5) 준공금액 |
|||||||||||
4-3) 준공일자 |
4-6) 관급금액 |
4-3) 준공일자 |
4-6) 관급금액 |
|||||||||||
5) 공사 성질 |
건설공사 |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 ||||||||||||
전기,통신 |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 |||||||||||||
6)공동계약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 |||||||||||||
7)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
|||||||||||||
Ⅱ.시공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
구 분 | 시 공 자 (대표) | 시 공 자 | 시 공 자 | |||||||||||
1) 회 사 명 | ||||||||||||||
1-1) 사업자등록번호 | ||||||||||||||
2) 대 표 | (인) | (인) | (인) | |||||||||||
3) 공사금액 |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
3-1)준공금액 | ||||||||||||||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 ||||||||||||||
3-3)시공평가점수 |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 |||||||||||||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
||||||||||||||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 |||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금액 | |||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 |||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
7)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 ||
7-1)하도급자 | |||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 |||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 |||
Ⅲ. 붙 임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별첨양식 5-1]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동일(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
||||||||
Ⅰ. 일반적인 사항 | ||||||||
1)공 사 명 | 3)발주기관 (발주자) |
|||||||
2)공사위치 | ||||||||
4)시 공 자 (대 표) |
회사명 | 등록 번호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전화 번호 | |||||||
5)계약 및 준공 (총공사기준) |
계약일자 | 준공 금액 | ||||||
착공일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
준공일자 | ||||||||
6)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 | 인수사용일 | 실 적 규 모 | ||||||
인수사용 금 액 |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
7)공사성질 | 설치【신설( ), 이설( ), 증설( ), 개설( ), 조정( )】공사, 보수공사( ), 교체공사( ) ※해당란에 〇 표 |
|||||||
8)실적종류 | 설계( ), 시공( ), 감리( ) , 기타( ) ※해당란에 〇 표 | |||||||
9)공동계약 여부 | 단독계약(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해당란에 〇 표 | |||||||
10)하도급 유무 | 하도급 있음( ), 하도급 없음 ( ) ※해당란에 〇 표 | |||||||
Ⅱ. 전체 시공실적 규모 | ||||||||
11)입찰예정공사의 입찰공고서상 인정실적과 일치하는 시공실적 규모 | (공고서와 일치하는 실적만 기재) |
|||||||
12)기타 시공실적 규모 | ||||||||
Ⅲ. 공동수급 내용 ※ 구성원 전원의 날인을 필하고, 각 란별 구분하여 작성 (빈란은 “해당없음“ 기재) |
||||||||
구 분 | 1.시공자(대표) | 2.시공자 | 3.시공자 | |||||
1)회 사 명 | ||||||||
1-1) 사업자등록번호 | ||||||||
2)대 표 자 | (인) | (인) | (인) | |||||
3)지분율(%) | % | % | % | |||||
4)준공금액 | ||||||||
5) 도급자설치관급액 | ||||||||
5-1) 시공평가점수 |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 |||||||
6)공동수급체별 실적 규모 |
||||||||
※ 상기의 공동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공동계약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Ⅳ. 하도급 사항 (하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기재) |
|||
1)회 사 명 | |||
2)대 표 자 | (인) | (인) | (인) |
3)하도급 실적규모 : 구체적으로 기재 | |||
4)하도급 준공금액 | |||
5)하도급자설치 관급 금액 | |||
6)원도급자 증명 | 대 표 : (인) | 대 표 : (인) | 대 표 : (인) |
※ 하도급 사항 증명을 위해 상기 6)항 원도급자(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전원) 증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
Ⅴ. 신청 및 확인 사항 | |||
1) 신청인[원도급자( ), 하도급자( )]은 조달청 집행 시설(전기, 정보통신)공사의 입찰참가를 위해 상기의 공사준공(기성)실적에 대해 귀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고자 하오니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 하 신청인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
|||
2) 상기 시공실적내용을 증명합니다 - 확인자의 소속 : , 성 명 : (인), 연락처 : - 발급기관명 : |
※ 실적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의 누락으로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음.
3) Ⅰ-6)의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4)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당해공사의 인․허가서류 및 공사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첨부할 것.
5) Ⅲ-6)의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하도급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실적규모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별첨양식 6]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유사 공사실적 평가관련) |
||||||||||||||
Ⅰ. 일반적인 사항 | ||||||||||||||
1)공 사 명 | 2)발주기관 (발주자) |
|||||||||||||
1-1) 공사위치 | ||||||||||||||
3)시공자(대표) | 3-1)회사명 | 3-2)등록번호 | 3-3)대표자 | |||||||||||
3-4)영업소재지 | 3-5)전화번호 | |||||||||||||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
4) 총 공 사 기 준 | 4) 금 차 공 사 기 준 | ||||||||||||
4-1) 계약일자 |
4-4)공사금액 (계약+관급) |
4-1) 계약일자 |
4-4)공사금액 (계약+관급) |
|||||||||||
4-2) 착공일자 |
4-5) 계약금액 |
4-2) 착공일자 |
4-5) 계약금액 |
|||||||||||
4-3)준공 예정일자 | 4-6) 관급금액 |
4-3)준공 예정일자 | 4-6) 관급금액 |
|||||||||||
5)공사성성질 | 건설공사 |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 ||||||||||||
전기,통신 |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 |||||||||||||
6)공동계약 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 |||||||||||||
7)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 |
|||||||||||||
Ⅱ.시공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
구 분 | 시 공 자 (대표) | 시 공 자 | 시 공 자 | |||||||||||
1) 회 사 명 | ||||||||||||||
1-1)사업자등록번호 | ||||||||||||||
2) 대 표 | (인) | (인) | (인) | |||||||||||
3) 공사 금액 (계약+관급) |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
3-1)전체공사 시공금액(도급자설치관급 포함) | (기성율: %) | (기성율: %) | (기성율: %) | |||||||||||
3-2) 시공평가점수 | 시공 중 평가결과(점수) 점 | |||||||||||||
4)전체공사 계약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 ||||||||||||||
4-1)전체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
5)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전체공사의 시공내용, 공법 ※별지작성 가능 |
공 종 | 단위 | 전체공사 수 량 |
시공완료 수 량 |
잔량 | 전체공사 금 액 |
기성지급 금 액 |
기성비율 | ||||||
합 계 | ||||||||||||||
6)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시공내용,공법 ※별지작성 가능 |
공 종 | 단위 | 전체공사 수 량 |
시공완료 수 량 |
잔량 | 전체공사 금 액 |
기성지급 금 액 |
기성비율 | ||||||
합 계 | ||||||||||||||
7)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 |||||||||||||
7-1)하도급자 | ||||||||||||||
7-2)하도급자 면허 | ||||||||||||||
7-3)하도급 공사 규모 및 금액 |
||||||||||||||
7-4) 실적증명 발급일 기준 시공내용 ※별지작성 가능 |
공 종 | 단위 | 전체공사 수 량 |
시공완료 수 량 |
잔 량 | 전체공사 금 액 |
기성지급 금 액 |
기성비율 | ||||||
합 계 | ||||||||||||||
Ⅲ. 붙 임 | ||||||||||||||
1) 기타 당해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의 공사는 실적증명서 발급일 현재 사전심사대상공사의 총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이 각각 50%를 초과한 공사로서 상기내용과 같이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별첨양식 7]
시설공사 ( )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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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의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3)년간 공사실적 평가관련)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회 사 명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전 화 번 호 | ||||||||
업 종 별 등록 번 호 |
토 건 | 토 목 |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
최근 년도별 시설공사 실적금액 내용 (금액단위 : 만원) |
|||||||||
구 분 | 건 수 | 실적금액 | 비 고 | ||||||
20 년도 | 주) 1. 입찰공고일 직전년도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3년)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업종 관련 공사만 기재 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 4. 실적금액은 당해연도의 실적금액 기재 * 실적증명서는 별첨양식 7-1을 사용하며 실적증명내용에 업종(면허)별 실적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함 |
||||||||
20 년도 | |||||||||
20 년도 | |||||||||
20 년도 | |||||||||
20 년도 | |||||||||
합 계 | |||||||||
붙 임 : 년도별 시설공사 준공실적 매 | |||||||||
위와 같이 최근 5(3)년간 우리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 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201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
|||||||||
※주: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실적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 등록후 실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첨양식 7의 붙임 서식)
Ⅰ. 일반적인 사항 | ||||||||||||
1)공 사 명 | 2)발주기관 (발 주 자) |
|||||||||||
1-1)공사위치 | ||||||||||||
3)시 공 자 ( 대 표 ) |
3-1)회사명 | 3-2)업종 및 등록번호 | 3-3)대 표 자 | |||||||||
3-4)영업소재지 | 3-5)전화번호 | |||||||||||
4)계약 및 준공 | 4-1)계약일자 | 4-4)계 약 금 액 | ||||||||||
4-2)착공일자 | 4-5)시공누계금액 | |||||||||||
4-3)준공일자 | 4-6)미 시공금액 | |||||||||||
5)계약의 종류 |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 |||||||||||
Ⅱ.시공실적의 내용 | ||||||||||||
구 분 | 시 공 자(대표) | 시 공 자 | 시 공 자 | |||||||||
1) 회 사 명 | ||||||||||||
2) 대 표 | (인) | (인) | (인) | |||||||||
3) 시 공 금 액 |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
4)업종(등록)별 00년도 공사내용 |
||||||||||||
5)업종별 00년도 시공금액 |
00업종 | |||||||||||
00업종 | ||||||||||||
00업종 | ||||||||||||
Ⅲ. 붙 임 | ||||||||||||
1)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 ||||||||||||
20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4)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별첨양식 8]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 기술 분야 |
기술자 종류 | 적용 사전심사대상공사 | 학력․경력 기술자 수 |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른 기술자 수 |
일 반 기 술 자 |
토 목 |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토목,토목시공,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질및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교량, 공항, 댐,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도 등)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
건 축 |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용청사, 공동주택 등)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
기 계 ․ 환 경 |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등)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
전 기 |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공업계측제어 |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 변전 등)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 |||||
< 삭제 > | |||||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현재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201 . . . 주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
|||||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
※ 주 : 1) 기술자 보유증명은 당해 기술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함. 2) 사전심사대상공종 경력기술자는 “별첨양식9”를 첨부하여야 함. |
[별첨양식 8-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현황
구분 |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 비고 | ||||||
회사명 | ㅇㅇ회사 | ㅇㅇ회사 | ㅇㅇ회사 | ㅇㅇ회사 | ㅇㅇ회사 | ㅇㅇ회사 | 합계 | |
사업자등록번호 | ||||||||
일반기술자 (인 원 수) |
||||||||
< 삭제 > | ||||||||
경력기술자 (점 수) |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 성명 | 소속 | 주민등록번호 | 기술자등급 | 공 사 명 | 참여기간 | 점수 | 비고 |
증명서 첨 부 |
||||||||
합 계 |
[별첨양식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 직 위 | 사전심사 대상공종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
기술분야 | 기술자 종류 | 기술자 등급 | 건설분야 종사기간 |
년 월 | |||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 |||||||
발주자 | 공 사 명 | 사전심사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
공사금액 | 사전심사 대상공종 참여기간 |
사전심사 대상공종 참여일수 | 담당업무 | |
사전심사 대상공종 참여 합산기간 (1년은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일수는 30일을 기준으로 월을 계산) |
년 월 | ||||||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201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
* 주 : 1) 경력기술자는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별표1] 또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 경력기술자 평가의 동일 및 유사한 종류에 해당하는 공사현장은 근무 회사의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공사현장 자체가 [별표1] 또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됨.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등급란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학력․경력기술자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 기재 |
[별첨양식 10]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업종별 실적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구 분 |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 |||||||||||||||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 토건공시액 | 토목공시액 | 건축공시액 | |||||||||||||
1.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자료 | ||||||||||||||||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 | 산출근거(단위 : 천원) | ||||||||||||||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 건설부문 총매출액 | |||||||||||||||
* 발급기준: 201 년 월 일 기준, 결산서를 기준으로 발급 | ||||||||||||||||
2.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 ||||||||||||||||
연도별 실적 업종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
[별첨양식 11]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확인서 |
[별첨양식 12]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
||||||
Ⅰ. 일반적인 사항 | ||||||
1)공사명 | 2) 발주기관 (발 주 자) |
|||||
1-1) 공사위치 |
||||||
3)시공자 | 3-1)회 사 명 | 3-2)대 표 자 | ||||
3-3)사업자등록번호 | ||||||
3-3)영업소재지 | 3-4)전화번호 | |||||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
4) 총 공 사 기 준 | |||||
4-1) 계약일자 |
4-4) 공사금액 (준공+관급) |
|||||
4-2) 착공일자 |
4-5) 준공금액 |
|||||
4-3) 준공일자 |
4-6) 관급금액 |
|||||
Ⅱ.시공평가결과 | ||||||
평 점 | 점 |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관련 | ||||
위와 같이 시공평가 평점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
※ 주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 기 발급 받은 경우에 해당 증명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양식 13]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신인도 등록 신청분야 (해당란 √ 표) |
□「건축법」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축법」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
|||
인증내용 (건축물) ※본인증만 해당 |
인증번호 | |||
건축물명 | ||||
소재지 주소 | ||||
인증유효기간 | ||||
인증일자 | ||||
인증등급 | ||||
시공업체 (건축공사) |
회사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건축(토건)공사업 등록번호 | ||||
신 청 인 연 락 처 |
부 서 | 연락전화 | ||
직 위 | FAX번호 | |||
성 명 | ||||
위 내용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증기관명 : (관인) |
||||
인증서 발급부서 :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전화번호: ) |
년 월 일
신 청 인(시공업체)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
주) 인증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인증유효기관 없음”으로 표시
※ 붙임 서류 : 인증서 사본 1부. 끝
[별첨양식 14]
신청분야 (해당란 √ 표) |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
□ □ □ |
발급번호 | ||||
건설(또는 환경 또는 교통)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 증명서 | |||||||
상 호 | 대 표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신기술 개발현황 | |||||||
보유신기술(지정번호) | 00건(제000호, 제000호) | ||||||
■ 활용실적 | |||||||
지정번호 | 활용년도 | 고시일자 | 만료일자 | 활용건수 | 활용금액 (천원) |
||
제000호 | |||||||
합계 | 00건 | 000 | |||||
■ 미보유 신기술 활용실적 | |||||||
구분 | 지정번호 | 활용년도 | 고시일자 | 만료일자 | 활용건수 | 활용금액 (천원) |
|
자발적 활용실적 |
|||||||
소계 | 0건 | 00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기술인증 ․ 기술검증 업무규정제24조 제4항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을 증명합니다. 201 년 월 일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회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또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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