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공고 2012-8호, 2012. 1. 19)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단, 신규계약추진 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본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3조 (납품기한) ①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규정납기를 원칙으로 하되, 재해복구 등 수요가 긴급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위 기간을 단축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② 다만,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서상 최종납품기한이 규정납기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달요청서상의 납기로 하되, 최종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납기를 초과하여 납품요구 할 수 없다.
③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규격의 증량으로 인하여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증량분에 대한 납품기한도 별도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 (납품요구 및 공급지역) <삭제>
제4조의2 (납품요구 하한량) 수요기관에서 본 물품의 조달요청시 1회 납품요구량은 (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의3 (1회 최대 납품수량) 1회 최대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제4조의4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하고, 인도조건은 ( )로 한다..
제4조의5 (계약금액 조정)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3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지수조정율,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제4조의6 (하자보수기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 )년으로 한다.
제5조 (계약 및 납품방법의 특례) <삭제>
제6조 (납품요구량의 취소 및 정정) <삭제>
제7조 (수정납품요구의 경우 납품기한) <삭제>
제8조 (변동가격에 의한 납품요구) <삭제>
제9조 (검사 및 검수)<삭제>
제10조 (설치 등) <삭제>
제11조 (원산지 표시 등) <삭제>
제12조 (특정관리 수요기관에 대한 대금지급) <삭제>
제13조 (사후관리 서비스) <삭제>
제14조 (정기점검 및 사후서비스 결과 통보) <삭제>
제15조 (품질관리) <삭제>
제16조 (안전인증, 형식승인 등) <삭제>
제17조(거래정지)<삭제>
제17조의 2(긴급 사전거래정지) <삭제>
제17조의 3(거래정지 유효기간)<삭제>
제17조의 4(거래정지의 효력)<삭제>
제18조 (특허권 침해분쟁 등) <삭제>
제19조 (기타)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09.8.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0년 2월 8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3.31>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9>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 본 추가특수조건은 기본적인 사항을 예시한 것이며 계약물품에 맞도록 가감하여 사용
《 계약서 작성시 참고사항 》
(특수조건 각항 적용) <삭제>
【별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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