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개정 2007. 2. 15. 조달청고시 제2007-04호
개정 2010. 8. 17. 조달청고시 제2010-26호
개정 2012. 8. 23. 조달청고시 제2012-2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전자정부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등 계약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요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스템에 의한 계약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적 처리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 ①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처리한다. 공인전자서명은 동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계약, 지급 등 관련 법령상의 서명, 서명날인, 기명날인으로 보며, 전자서명 후 당해 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②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및 약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형태의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전자문서는 출력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출력된 전자문서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원본확인 기능을 이용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스템에서 처리된 전자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며, 별도의 출력된 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제2장 이용기관의 등록 및 공인인증서 관리 등
제6조(이용기관 등록 등) ①시스템을 이용하여 약관 제2조 제2호의 이용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의 행정코드 중 해당기관 행정표준기관코드를 수요기관코드로 하여 시스템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표준기관코드의 부여 대상이 아닌 <별표 1>의 수요기관의 경우에는 동 코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②이용기관의 등록은 이용기관의 소속 업무담당자 1인 이상이 시스템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제7조(이용자 등록 등) ①이용자는 전자문서의 교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해 약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독립된 1인의 업무단위(이하 “전자문서사용자ID”라 한다)로 등록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②이용자의 시스템 이용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액계약 및 단가계약물품 요청 등 조달청 조달요청업무 담당자
2. 입찰공고, 개찰, 낙찰자 선정 등 입찰업무 담당자
3.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등 예정가격 작성업무 담당자
4. 계약의 체결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계약업무 담당자
5. 기술검토, 현장설명회집행, 실적심사 등 기술검토업무 담당자
6. 계약의 소요제기를 담당하는 사업부서 업무담당자
7. 계약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ㆍ검수 또는 준공확인 업무담당자
8. 물품관리, 구매업무 지원을 위한 규격검토 등 목록업무 담당자
9. 계약대금의 지불, 회계처리업무 등 담당자
10. 기타 견적에 의한 소액구매 등 이용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이용자 등록이 필요한 업무담당자
③제2항 각 호의 업무담당자중 해당 업무의 빈도가 적어 별도의 전자문서사용자ID 등록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문서에 의하여 통보․확인한 후 입찰업무 담당자 등이 이미 등록한 전자문서사용자ID로 실제 업무담당자를 대신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항 제5호의 경우 해당 업무담당자가 별도의 근거에 따라 입찰업무 담당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입찰업무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한 후 입찰업무 담당자가 처리
2. 제2항 제7호의 경우 해당 업무담당자가 검사ㆍ검수 등의 완료 후 이를 계약부서에 문서로 통보하고 계약업무 담당자가 해당 업무담당자를 명기하고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검사ㆍ검수 등 처리
④제2항 제3호의 예정가격 작성, 제9호의 지출업무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담당자와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전자문서사용자ID를 등록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인증서 추가등록)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필요할 경우에는 하나의 전자문서사용자ID에 복수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사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도 있다.
1. 분실 또는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 기존 이용자가 새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계속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여러 이용자가 하나의 업무를 공통으로 처리할 때 각자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이를 이용하여 동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담당 직원이 입찰을 공고하고 팀장이 집행하는 경우 등)
제9조(이용자 관리) ①각 이용기관의 장은 시스템 이용자 및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별표 2>의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그 세부내용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각 이용기관의 장은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 등록된 기관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 이용자중 1인으로 하여금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정보를 변경하게 하여야 한다.
③이용자의 인사이동 등 이용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표 2>의 양식에 변경사실을 기재하고, 이용자가 직접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인증서 관리) ①이용자는 업무의 효율성과 보안․관리 측면을 적절히 고려하여 복수의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공인인증서는 보안토큰, 하드디스크, 그 밖의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저장할 수 있으며 분실 등에 대비하여 최소한 하나의 복사본을 생성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는 따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때는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새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를 인수할 경우 보안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토록 하여야 한다.
④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은 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최초발급일자에서 1년까지로 한다. 이용자는 유효기간 30일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문의하여 공인인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공인인증서는 자동 폐기되므로,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새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입찰
제11조(입찰 등의 공고) ①경쟁입찰 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에 의한 입찰을 공고할 때는 국제입찰로 구분해야 하며, 동 특례규정 제8조 제2항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기입해야 한다.
제12조(전자입찰 공고와 관련한 시간 설정) ①전자입찰을 공고할 때는 입찰참가신청 접수 마감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등을 입력한다.
②입찰참가신청 접수 마감일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로 한다.
③입찰서 접수 개시일시는 입찰자의 편의와 변경공고 등에 따라 입찰서를 접수받는 경우를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10일간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찰전 3일 내지 5일을 기준으로 운영하며, 기초금액을 별도로 공고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기초금액 공고일 이후에 입찰서 접수를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④개찰일시는 시스템 장애 발생시 조달청이 통보하기 전에 개찰이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서 접수 마감 후 최소 1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로 한다.
⑤입찰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입찰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는 가능한 한 근무일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로 운영해야 한다.
⑥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입찰자의 입찰서를 시스템에 의해 사전 차단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3>을 참고하여 당해 업종(또는 면허), 지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10.8.17>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의 확인) ①이용기관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을 집행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로 한다.
②시스템에 입찰공고는 하되 서류방식으로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각 이용기관이 별도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제1항의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자격의 확인은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및 약관 제14조 제3항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접수 및 확인으로 갈음한다.
③이용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등록업체정보를 이용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의 예비가격추첨은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제14조(입찰보증금의 적용) 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보증서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보증기관 중 조달청과 협의된 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에 한해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로 집행시 전자입찰서에 포함되어 제출되므로 별도로 접수받지 않는다.
④「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입찰일이 변경된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낙찰되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보증서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낙찰자가 제출한 보증서는 당해 입찰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 제7조에 따라 보증사 또는 입찰자가 시스템에 송신한 입찰보증서를 취소하기 위하여 문서로 사전에 통보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⑥전자보증서는 채권자명을 통해 보증의 대상인 입찰을 자동으로 확인해 전송되므로 이용자는 입찰공고시 채권자명을 각 기관장명으로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제15조 (복수예비가격의 입력) ①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총 예비가격 개수 및 추첨 예비가격 개수, 기초금액 기준 상․하위 분포 등은 각 기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은 기초금액으로 본다. 이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참가할 때 입찰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다시 추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용자는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③「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재공고입찰시 최초 입찰에서 결정된 예정가격을 변경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공고할 때 예가방식을 단일예가로 입력하고 최초 입찰에서 결정된 예정가격을 유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복수예비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10원단위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신설 2012.8.23>
제16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찰참가수수료 적용) ①입찰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입찰참가수수료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은 사전에 수수료 입금계좌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수수료 납부 후 입찰 미참가자에 대한 입찰참가수수료 반환 여부 등은 각 기관이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반환 방법 등은 입찰참가수수료 납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결제원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암호화인증서 관리) ①이용자가 전자입찰 공고 시 발급받는 암호화인증서는 입찰서를 암호화하고 이용자가 입찰을 집행하는데 사용하며, 각 입찰마다 다른 암호화인증서가 적용된다.
②암호화인증서는 파일의 형태로 이용자의 개인용 컴퓨터로 내려받으며, 이용자는 개인용 컴퓨터에 하나의 암호화인증서를 저장한 후 반드시 다른 저장매체에 하나 이상의 복사본을 저장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적인 관리방법은 각 이용기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암호화인증서 인출요청) ①제17조 제1항의 암호화인증서는 원칙적으로 재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암호화인증서가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조달청과 발급기관인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복사본을 수령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복사본은 조달청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1. 입찰공고번호
2. 입찰공고명
3. 자세한 인출요청사유
4. 담당자명과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제19조(입찰관련 부대서류의 전자적 접수) ①산출내역서 등 입찰서와 함께 제출받아야 할 서류는 입찰서의 첨부파일 형태로 접수할 수 있다.
②복수의 첨부 서류를 접수할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송신토록 공고할 수 있으며, 하나의 파일 크기가 4Mbyte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제출하도록 공고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첨부파일은 입찰서와 함께 전자서명과 암호화를 거쳐 송신되므로 입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제20조(낙찰선언) 낙찰선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장 전자수의계약
제21조(수의계약 정보의 공개) 계약사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수의계약을 시스템에 공고할 수 있다.
제22조(수의계약의 시스템 이용 특례) 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의 공정성, 편의성을 위하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전자공개수의라 한다.
②제11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전자공개수의에도 준용된다.
③전자공개수의는 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견적서로 본다.
④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한 참가자가 1인인 경우로서 시스템과는 별도로 다른 참가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3조(전자시담의 공고와 집행) ①이용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시스템에 공고한 후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시담을 집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고를 할 때는 입찰방법을 전자시담으로 선택하고 계약대상 업체를 선택하여야 하며, 시스템이 제공하는 온라인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시담한다.
③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최종 가격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저장함으로써 전자시담은 성립된다.
제5장 전자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제24조(전자계약의 체결) ①이용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견적방식으로 처리한 건의 계약은 물론,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입찰 등을 통해 체결하는 계약도 전자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송신하고, 계약상대방이 이를 수용하여 응답하면, 다시 이용자가 계약번호와 계약일자를 입력하여 송신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수신 되었을 때 전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인지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보증금의 적용) 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은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6항의 입찰보증금의 경우를 준용한다.
②조달청과 보증기관간에 체결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 제9조 제2항 특약에 따라 계약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주계약이 연장된 경우에 보증서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행완료일(준공검사완료일 또는 납품완료일) 이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선금의 전자적 지급) ①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고금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지급신청서를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케하여 접수하고 선금지급 보증금을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6항의 입찰보증금의 경우를 준용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선금을 직접 이체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18조에 의하여 이용기관은 건당 300원의 이체수수료를 이용금융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각 이용기관의 장은 보유계좌의 이체수수료 지불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8조(계약의 변경) 이용자가 이미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스템에 계약변경 내용을 입력하고 제24조 제2항의 계약체결 절차에 준하여 처리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다.
제29조(검사ㆍ검수) 이용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검사ㆍ검수신청서를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접수하고 검사 및 검수 처리를 완료한 후 물품납품및영수증을 계약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제30조(대가의 전자적 지급) 계약상대자로부터 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세금계산서 첨부 여부와 세금체납 여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여부 등을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전자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제27조의 경우를 준용하여 지급처리 한다.
제3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 또는 이용기관의 금고에 귀속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77조 제3항에 따라 시스템에 부정당업자제재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시스템 이용수수료) 이용기관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집행한 건에 대하여는 전자입찰 1건당 5천원 이상 2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시스템이용수수료를 조달청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207-4호(2007.2.15)는 폐지한다.
부 칙<제2012-29호, 2012.8.23>
제1조 이 요령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의 규정은 2012년 9월 1일 공고 건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2010-26호(2010.8.17)는 폐지한다.
제3조 2012년 9월 1일부터는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으로 변경한다.
<별표 1>
행정표준기관코드 부여 비대상 기관 |
기관구분 | 세부내용 |
군부대 | 숫자로 표시된 군부대 |
정보기관 | 보안상 이유로 코드 부여가 불가능한 기관 |
방범순찰대 | 경찰청 소속의 숫자로 표시되는 경비단 등과 방범순찰대 |
예비군동대 | 각 기관이나 지역의 예비군동대 |
임의기관 | 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행정표준기관코드 부여가 되지 않는 기타 임의기관 |
* 조달청 수요기관 중 행정표준기관코드가 부여되지 않는 위 표에 포함된 기관
<별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대장 |
□ 기관 관리책임자1) : (서명)
순번 2) |
발급/ 갱신 일자3) |
부서명 4) |
신청 인명 5) |
인증서명 6) |
발급 기관 7) |
유효기간 8) |
사용 용도 9) |
이력 관리 10) |
신청인 확인 11) |
부서 관리책임자 확인 12) |
1 | ||||||||||
2 |
1) 기관 전체의 인증서 관리 책임자
2) 기관에서 과거에 등록하여 이용하였거나 현재 이용중인 모든 인증서
3) 인증서 신규발급 또는 갱신일자
4) 이용자의 소속 부서명
5) 인증서를 등록한 신청인명
6) 로그인 과정에서 보여지는 인증서명
7) 인증서를 발급한 공인인증기관
8) 인증서 유효기간
9) 전자입찰, 쇼핑몰 등 용도
10) 현재 이용여부, 신청인명 또는 이용부서 등 변경, 변경일자 등 이력관리
11) 현재 인증서를 이용중인 이용자의 확인․서명
12) 부서별 인증서 관리책임자의 확인․서명
<별표 3>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구분 | 차단 범위(부적격자) | 근거 |
<공통사항> |
||
1.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되지 않은 자 |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
2.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 | 업체상태가 이중등록, 양도·양수, 면허증반납, 등록취소, 등록유효기간 경과한 자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
3.부정당업자 |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 | 시행령 제76조 |
4.1PC-1입찰서 제출 | 동일 입찰건에 대해 동일PC에서 1통 이상의 입찰서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6조 |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시 등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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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종, 면허 등 등록 여부 | 해당 업종, 면허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 시행령 제12조, 입찰공고서 |
2.내역입찰 첨부여부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입찰서 | ▪시행령 제14조제6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
3.현장설명 참가여부 |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입찰자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공사로서 현설실시한 경우 |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
4.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인 초과, 최소지분율이 10% 미만. ▪단, 턴키,대안은 구성원 10인초과, 최소지분율은 5% 미만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5항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1호 시행령 제72조제3항 |
5.지역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해당 시·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 | 시행령 제21조제1항6호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 단서는 적용 배제 |
6.물품목록번호 등록 여부 | 해당 물품목록번호(6자리 대․중․소 분류번호 또는 8자리 대․중․소․세 분류번호)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되지 않은 자 | 입찰공고서 |
7.제조 여부 |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되지 않은 자 | 입찰공고서 |
8.PQ, 실적제한 | PQ, 실적심사 결과 적격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 시행령 제13조 및 제21조 |
9.지명경쟁 | 입찰참가자로 지명되지 않은 자 | 법 제7조 단서 |
10. 시공능력공시액 | 시공능력공시액이 미달한 자 | 시행령 제21조제1항1호 및 규칙 제25조제2항2호 |
주) 1. “공통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투찰제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를 시스템에 의해 자동 차단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자 공지사항” 공지를 통해 갈음할 수 있다.
3.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은 2010.9.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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