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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목적 및 구성체계
-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 목적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기술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법 제1조)
- 나. 건설산업기본법은 1958.3.11 제정된 건설업법을 전면개편하여 1996.12.30 제정 되었으며, 동법은 총11장, 101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하위법령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및 주요내용 항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구 분주요내용
(1)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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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어정의 | -건설업, 건설용역업, 건설공사, 건설업자, 건설사업 관리, 발주자, 도급, 하도급, 시공참여자 등 |
ㅇ 기본이념 |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각 분야의 균형발전 |
ㅇ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건설산업에 관하여 타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적용(단, 건설용역업은 일부규정만 적용) |
(2) 건설업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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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업의 종류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 제외 |
ㅇ 등록절차 | -업종별 등록신청, 심사 및 공고, 등록대장 |
ㅇ 등록기준 |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 |
ㅇ 겸업제한 |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 등록제한 |
ㅇ 결격사유 | -일정사유에 해당자는 등록제한(외국인포함) |
ㅇ 계속공사 | -영업정지등을 받은 자는 처분전 도급계약 체결 또는 관계법령의 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 시공가능 |
ㅇ 영업범위 |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업역구분 -부대공사의 범위 |
ㅇ 양도등 |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상속신고, 양도공고 -건설업 양도의 제한 |
ㅇ 등록증대여금지 | -건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금지 |
(3) 도급·하도급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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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원칙 | -도급·하도급계약당사자는 계약서 작성 교부 -건설공사대장 비치 |
ㅇ 시공능력평가 |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 |
ㅇ 정보종합관리 | -건설업자정보, 건설공사자재·인력의 수급상황등 관리 |
ㅇ 건설사업관리 |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 -대규모 복합공사를 위탁받은 자가 당해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 설계·감리업무 수행가능 |
ㅇ 하자담보책임 | -다른 법령(민법규정제외)과 도급계약에서 정한 경우외에는 이 법 적용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제한 |
ㅇ 하도급 | -수급인은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제한 및 일반건설업자에의 하도급 제한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하도급대금 지급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 |
(4) 시공·기술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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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기술자 배치 |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1인이상 배치 의무 |
ㅇ 손해배상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시공한 경우 손해배상 |
(5) 경영합리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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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건설업자 지원 | -중소건설업자 지원시책 수립시행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공사금액 하한결정 |
ㅇ 실태조사 | -등록기준적합성, 하도급적정성, 성실시공 등 조사 |
(6) 건설업자의 단체 | -건설업자단체(협회)의 설립 및 인가절차 |
(7) 건설관련 공제조합 | -공제조합의 설립, 인가절차, 사업내용 등 |
(8)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조정 |
(9) 건설근로자퇴직공제 | -100억이상 또는 500호이상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10) 제재처분 | -시정명령, 영업정지·과징금, 등록말소,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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