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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2009. 5. 13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97호
개정 2009. 9. 2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0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3. “고효율인증업자”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4. “고효율시험기관”이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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