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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근거 법령

by 조달지킴이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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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10.0414][법률 제9931호, 2010.01.13제정] 국무총리실(재정금융정책관실)



제 32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이『국가표준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전문기업 확인,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나 확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표준화, 인증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 19조 (녹색기술ㆍ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녹색산업 설비ㆍ기반시설의 설치,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응용ㆍ보급ㆍ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에 대한 적합성 인증(녹색기술의 경우에는 인증된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12.12.27)
② 녹색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녹색인증을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녹색인증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녹색인증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의 신청 접수 및 평가기관의 평가 업무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평가기관의 지정,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녹색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