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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478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13)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1622호, 2013. 9.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2021. 11. 18.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최신규정)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조달청고시 2013-32호, 2013. 9. 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업체 선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이 기준에 따른 평가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는 입찰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으며 적격성 평가 면제자는 세부품명 기준으로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3호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2021. 11. 18.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최신판)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 제2013-34호, 2013. 9. 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전심사 대상) ①이 기준에 따른 사전심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태양광발전장치,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공기살균기, 공기순환기, 합성목재 2. 조경석, 교량난간, 도막형바닥재, 가드레일, 우레탄바닥재, 온수제조.. 2021. 11. 18.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최근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고시 2013-31호, 2013. 9. 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수요물자 납품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요청 기준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 2021. 11. 17.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조달청고시 제2013-35호, 2013. 9. 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조달청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의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 및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이행 상태에 있는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납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항목의 내역은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세금계.. 2021. 11. 17.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623호, 2013. 9. 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 2021. 11. 17.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조달청고시 제2013-35호, 2013. 9. 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조달청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의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 및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이행 상태에 있는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납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항목의 내역은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세금계.. 2021. 11. 17.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623호, 2013. 9. 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 2021. 11. 1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2013. 12.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정 2008. 12. 23. 조달청고시 제2008-21호 개정 2009. 08. 21. 조달청고시 제2009-07호 개정 2012. 08. 23. 조달청고시 제2012-30호 개정 2013. 10. 14. 조달청고시 제2013-40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삭 제 2. “정보제공서비스”란 국가종.. 2021.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