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478 2013년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1590호, 2013. 2.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 2021. 11. 18. 2013년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고시 2013-4호, 2013. 2. 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수요물자 납품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요청 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 2021. 11. 18. 2013년도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공고 2013-11호, 2013. 2. 21.)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 2021. 11. 18.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2013년도)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조달청고시 2013-9호, 2013. 2. 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업체 선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이 기준에 따른 평가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는 입찰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으며 적격성 평가 면제자는 세부품명 기준으.. 2021. 11. 18.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2013년도)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 제2013-7호, 2013. 2. 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전심사 대상) ①이 기준에 따른 사전심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한다. .. 2021. 11. 18.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조달청 고시 2013-6호, 2013. 2. 21.)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9조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공동수급체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일 조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구류에 대하여「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9조제5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가격 등 제안서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2021. 11. 18.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 (조달청훈령 제1591호, 2013.2.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22조에 따른 수요물자를 구매·공급함에 있어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물자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산지"란 해당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국가를 말한다. 2. "외국산 제품"이란 원산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제품을 말한다. 3. "종합쇼핑몰"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제7조의2에 .. 2021. 11. 18.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조달청고시 2013-5호, 2013.2.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조달청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의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 및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이행 상태에 있는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작성 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납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항목의 내역은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2021. 11. 18. 2013년도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2021. 11. 18.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5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