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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478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1996.11.15제정 조달청훈령 제949호 개정 1998.04.27 조달청훈령 제 1024호 개정 1999.11.09 조달청훈령 제 1088호 개정 2006.12.12 조달청훈령 제 1371호 개정 2009.08.21 조달청훈령 제 1467호 개정 2011.11.28 조달청훈령 제 1529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리와 기법 개발 및 소속 감독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이하 “맞춤형서비스”라 한다)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규정한.. 2021. 11. 18.
조달청 외자 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외자 구매업무 처리규정 제정 2005. 10. 5. 조달청 훈령 제1336호 개정 2009. 6. 23. 조달청 훈령 제1455호 전부개정 2011. 10. 24. 조달청 훈령 제152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항과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자”는 규칙 제5조의 ‘외국산제품등’으로 조달청에서 국제 상관례에 따라 구매․공급하는 물품과 용역.. 2021. 11. 18.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제정 2003. 03. 24. 조달청훈령 제1202호 개정 2007. 03. 02. 조달청훈령 제1375호 개정 2011. 10. 18. 조달청훈령 제15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시설공사 원가계산시 적용되는 각종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격조사”라 함은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가격”이라 함은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 2021. 11. 18.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2011. 09. 07. 조달청훈령 제152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하는 시장시공가격 결정, 가격검증시스템(Feed back)에 건의된 가격의 검토 및 결정, 기타 필요한 가격 결정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2021. 11. 18.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1- 18호) 조달청고시 제2011- 18호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에 의거 조달청고시 제2010- 34호 「내용 연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조 달 청 장 내용연수 1. 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가.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예) 23151508 진공성형기 → 23151504 사출성형기 : 11년 나.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2021. 11. 18.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고시 제2011-15호, 2011. 10.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2021. 11. 18.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 - 793호, 2009. 3. 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4585호, 2009. 8. 21. 구매총괄과 - 2154호, 2009. 9. 1. 구매총괄과 - 2330호, 2010. 8. 25. 구매총괄과 - 2420호, 2010. 9. 7. 구매총괄과 - 3440호, 2011. 12. 1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 2021. 11. 18.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793호, 2009. 3. 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호, 2009. 8. 21. 구매총괄과-2154호, 2009. 9. 1. 구매총괄과-2330호, 2010. 8. 25. 구매총괄과-3440호, 2011.12.1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라 .. 2021. 11. 18.
다수공급자계약 원산지 표시방법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 지침 (조달청 훈령 제 1507호, 2011. 2.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22조에 따른 수요물자를 구매․공급함에 있어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물자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산지”란 해당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국가를 말한다. 2. “외국산 제품”이란 원산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제품을 말한다. 3. “종합쇼핑몰”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이용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제7조.. 202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