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2011. 09. 07. 조달청훈령 제152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자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하는 시장시공가격 결정, 가격검증시스템(Feed back)에 건의된 가격의 검토 및 결정, 기타 필요한 가격 결정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운영계획 확정
2.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가격의 심의․의결
3. 가격정책에 대한 건의
4. 기타 중요한 품목의 시설자재가격의 심의․의결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11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설사업국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 중에서 추천에 의한 호선 방식으로 선임한다.
③정부기관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가격책정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정부기관, 단체, 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前)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및 참여기관)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자재 가격조사에 경험이 있는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의 건설관련 기술직렬 1급 이상 임·직원
3. 대학의 당해분야 부교수급 이상
3. 시설자재 가격조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
4. 기타 시설자재 가격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②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주요 수요기관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3. 대학교
4.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협회
5 건축사협회 및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추천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
6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대표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기관 관련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⑤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9(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축설비과의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 3 장 시설자재가격 분과심의위원회
제10조(기능) 분과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기가격조사의 시장시공가격에 대한 검토 후 위원회 상정
2. 가격검증시스템을 통해 제기된 가격 중 경미한 사항 검토·의결하고, 중요한 품목은 검토 후 위원회에 상정
3. 기타 필요한 품목에 대한 가격의 검토 및 의결
제11조(분과위원회)①가격결정 및 검증분야가 특정분야로 국한되고 해당분야 전문가의 기술적․전문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자재가격 분과심의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1. (건축 분과심의위원회)건축공사에 소요되는 가격에 대한 검토 및 의결건축설비과 소관)
2. (토목·환경 분과심의위원회)토목환경공사에 소요되는 가격에 대한 검토 및 의결(토목환경과 소관)
3. (기계설비 분과심의위원회)기계설비공사에 소요되는 가격에 대한 검토 및 의결(건축설비과 소관)
3. (전기·통신 분과심의위원회)전기·통신공사에 소요되는 가격에 대한 검토 및 의결(건축설비과 소관)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①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위원회 별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해당분야 시설자재가격조사위원회 정부기관 위원과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격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장은 제11조 각호의 소관 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과장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소관과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④정부기관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가격책정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정부기관, 단체, 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분과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대표한다.
제14조(회의) ①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②분과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기관 관련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정기회의는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규정 제4조2항의 정기 가격조사에 따라 연 2회 개최하고, 특정품목의 가격급등락으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회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⑥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5(간사)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 분과위원장이 지정하는 주무관이 된다.
제16조(회의결과 상정) ①분과위원회에서 검토․의결된 사항 중 시장시공가격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기타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 4 장 기타사항
제17조(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자기와 법률상 특수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자기가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5.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조사에 관여한 사항 등
②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연구의뢰) ①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지급)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의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의 수당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상의 특급기술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재검토 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규정 발령 후 2014년 09월 06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2011. 09. 0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 외자 구매업무 처리규정 (0) | 2021.11.18 |
---|---|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0) | 2021.11.18 |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1- 18호) (0) | 2021.11.18 |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0) | 2021.11.18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0) | 2021.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