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제정 2003. 03. 24. 조달청훈령 제1202호
개정 2007. 03. 02. 조달청훈령 제1375호
개정 2011. 10. 18. 조달청훈령 제15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시설공사 원가계산시 적용되는 각종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격조사”라 함은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가격”이라 함은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에 대한 그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
3. “시장시공가격”이라 함은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단위당 공사비를 말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해당공종을 직접 수행한 업체로부터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
4. “정기가격조사”라 함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품목의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시가격조사”라 함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선정된 품목의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술과”라 함은 시설공사 원가계산과 가격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시설사업국의 토목환경과, 건축설비과, 예산사업관리과를 말한다.
7. “가격관리자”라 함은 각 기술과의 가격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관(또는 서기관)을 말한다.
8. “가격조사담당자”라 함은 원가계산을 위하여 정기가격조사 또는 수시가격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9. “원가계산담당자”라 함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원가계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가격검증(Feed-Back) 시스템"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표한 시설자재 가격에 대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각 기술과의 과장 또는 가격관리자, 가격조사담당자, 원가계산담당자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가격조사 실시) ①각 기술과의 과장은 가격관리자 및 품목별 가격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품목에 대한 가격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정기가격조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년 상반기(1~2월)와 하반기(9~10월)로 나누어 연2회 실시한다.
1. 가격관리자는 정기가격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각 기술과의 품목별 가격조사담당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가격조사계획에 따라 가격조사를 실시한다.
3. 각 기술과의 과장은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의 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격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각 기술과의 과장은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변동율이 평균 5% 이내이고 자재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반기 정기가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가격조사 대상품목 선정) ①각 기술과의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가격조사 대상품목을 선정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가격정보」에 게재한 품목(이하 “가격정보 품목”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1.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용 빈도가 높은 품목
2. 품목별 규격이 다양할 경우에는 거래량이 큰 규격의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KS 등의 표준규격품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3.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와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 간 격차가 크다고 인정되는 품목 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적용빈도가 높은 품목의 시장시공가격
②가격조사담당자 및 원가계산담당자는 원가계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공사의 물량구성 및 금액을 감안하여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을 선정한다.
제6조(가격조사 대상업체 선정) 가격조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기가격조사 및 수시가격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1. 가격조사는 품목별로 가능한 3개 이상의 업체를 고정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2. 자재가격 조사대상 업체는 조사대상 품목의 유통구조를 검토․분석하여 생산자, 대리점, 도매점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시장시공가격 조사대상 업체는 해당공종을 직접 수행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가격조사 방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정기가격조사 및 수시가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격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대상 업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통신 등을 이용
2.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업체공표가격, 견적서 등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징구
3.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참고
4. 유통단계, 인수도조건, 거래규모, 결제조건에 등에 따른 가격
5. 전국(도서지역 제외)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
6. 가격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자의 구매가격
제8조(가격의 결정) ①각 기술과의 과장은 정기가격조사에 의한 가격 결정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가격결정은 거래빈도가 높은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래조건과 조사대상 업체를 감안하여 최저가격으로 할 수 있다.
2. 조사된 가격이 적정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장시공가격 적용대상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목별로 분리한다.
4. 가격조사 담당자는 수시로 가격변동 추이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가격변동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각 기술과의 과장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제1항을 준용하여 수시가격조사에 의한 가격을 결정한다.
1.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은 조사가격을 분석하여 적용기간을 결정한다.
2. 이미 조사하여 적용중인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 중 가격변동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사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3.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수량 및 금액을 감안하여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2조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품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을 적용한다.
제9조(가격자료의 관리) ①가격조사담당자는 정기가격조사 대상품목 및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의 가격이 결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D/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가격관리자는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D/B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시가격조사 품목에 대하여 품목분류의 적정성, 추가적인 가격조사 필요성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가격관리자는 매년도 초에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 중 적용빈도가 높은 품목은 정기가격조사 대상품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가격조사담당자는 매년도 초에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D/B에 등록되어 있는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의 가격을 점검하여 조사 후 3년 이상 경과된 품목에 대하여는 가격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가격을 재조사하거나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⑤가격조사담당자는 특정 품목의 가격이 수요기관 설계가격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당해품목에 대한 가격의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가격자료의 공개) ①각 기술과의 과장은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자료실에 게재하여 다른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술과의 과장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D/B에 등록하여 원가계산시 조달청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가격자료의 통계 유지) 가격관리자는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D/B에 등록된 가격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정기가격조사 대상품목 현황(자재가격과 시장시공가격으로 구분)
2.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 현황(자재가격과 시장시공가격으로 구분)
부 칙 (2003. 3. 24.)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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