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 구매업무 처리규정
제정 2005. 10. 5. 조달청 훈령 제1336호
개정 2009. 6. 23. 조달청 훈령 제1455호
전부개정 2011. 10. 24. 조달청 훈령 제152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항과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자”는 규칙 제5조의 ‘외국산제품등’으로 조달청에서 국제 상관례에 따라 구매․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을 말한다.
2. “소액외자”는 조달요청서 1 건 기준 총 배정예산이 미화 4만 불 이하인 외자를 말한다. 다만, 총 배정예산이 미화 4만 불을 초과하더라도 각각의 품목별 금액이 미화 4만 불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이하 “협정물자”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품과 용역을 말한다.
4. “계약관”은 조달청 회계직 공무원임명 규정에 명시된 조달물자 계약관(분임과 대리 계약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 외자구매 공급계약을 체결한 입찰자(Bidder)와 공급자(Supplier)를 말한다.
6. “공급자”는 계약물품의 공급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제조자”는 계약물품을 제조하거나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8.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청 외자구매를 담당하는 외자장비과장과 외자기기팀장을 말한다.
9. “케이에프엑스(KFX: Korea Foreign Exchange)”는 외자구매에서 대외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10. “반복계약”은 같은 물품을 같은 연도 안에 수요기관에서 2회 이상 조달 요청하는 물자의 계약을 말한다.
11. “2단계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과 제2항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일시에 먼저 규격입찰을 실시하여 그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2인 이상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하는 것을 말한다.
12.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이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입찰자에게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동시에 제출토록 한 다음 먼저 규격을 심사하여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만을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하는 것을 말한다.
13. “조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을 말한다.
14. “다수공급자 계약”은 수요물자 중 품질․성능이나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15. “인도조건”은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10에 규정된 조건과 수요기관지정장소도(Delivered to End-user's Site; DTE)를 말한다.
16. “불성실계약자”는 외자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검사 불합격품을 납품한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를 야기한 자로서 불성실 계약내용 조치가 완료된 후 2년 이내의 자를 말한다.
17. “철도기자재공급(시스템 설치) 계약상대자”는 철도차량과 철도의 전철전력설비․정보통신설비․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등 철도운행을 위한 기자재의 공급과 설치 계약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외자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외자의 구매와 공급은 특례규정 제3조제5항제2호와 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특례규정을 준용한다.
②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내자 구매업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호) 외자구매 담당 과와 국외주재 조달관(이하 “조달관”이라 한다)의 기호는 다음과 같다.
1. F1: 외자장비과
2. F2: 외자기기팀
3. NY: 미국 뉴욕 조달관
4. JT: 일본 동경 조달관
5. UL: 영국 런던 조달관
6. CG: 미국 시카고 조달관
7. CB: 중국 북경 조달관
제6조(물품의 분류) ①외자의 품명은 관세․통계 통합 품목 분류표(HSK)와 물품분류번호에 따라 분류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구매계약체결 전에 물품목록번호를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목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과에 신규번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수요기관 직접구매 범위) ①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제2항과 규칙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
나.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다. 차량용을 포함한 유류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제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구매 위임할 수 있다.
1. 수요가 긴급하여 조달청 구매가 불리하거나 긴급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시중 거래가 없거나 특수 규격품, 신규 개발품으로 규격제정, 가격산정 등에 있어 수요기관의 특수사정이 있거나 특수기술이 요구되어 수요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구매계획수립과 예시) ①외자장비과장은 회계연도 초마다 수요기관의 외자 수요를 조사하여 수요기관 이름, 품명과 수량, 주요규격, 예산액, 구매방법, 구매 시기 등을 명시한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외자계약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구매계획 품목 중 일반경쟁으로 구매예정인 품목은 외자조달에서 경쟁성을 높이기 위하여 나라장터의 외자 규격공모시스템에 자동으로 등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표준 행정요소일수 등) ①구매계약 목표(표준) 행정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구매계약체결(계약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전자서명이나 날인)을 완료한 날까지로 하되 계약방법별 목표(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 1과 같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행정소요일수 이내에 구매계약체결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수요기관이 만족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의 조달수수료는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제2장 조달요청서 접수와 규격검토
제10조(조달요청서 배부) ①외자장비과장은 수요기관이나 지방청장으로부터 조달요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과(팀)에 배부하고,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수요가 긴급할 경우에는 조달요청서 접수이전이라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조달요청내용을 내부 정보화 시스템에 입력하여 조달요청번호를 부여받는다.
2. 조달요청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와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보완 요청한다.
3. 제1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규격을 공개한다.
②조달요청번호는 다음 요령에 따라 부여한다.
◦◦ - ◦◦ - ◦◦◦ (연도) (요청기관, 자금 명) (일련번호) |
1. 연도: 조달요청서 접수년도
2. 요청기관, 자금 명
o GA: 국가와 지방자치단체(Government Agency)의 케이에프엑스(KFX)
o PE: 공기업과 임의기관(Public Enterprise)의 케이에프엑스(KFX)
o LE: 시설대여(Lease)
3. 일련 번호: 조달요청서 접수 순서번호
제11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입찰공고 전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요긴급 물품, 비밀물자나 수의계약대상 물품
2. 제2조제2호의 소액외자 물품으로서 제8장의 소액외자 계약절차에 따라 구매하는 물품
3.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한 물품
②규격 사전공개는 조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동안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동안 공개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규격 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는 이를 수요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한 다음 구매규격을 확정한다.
제12조(조달요청서 검토) ①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내부 정보화 시스템에 입력한다.
1. 구매규격의 경쟁가능성 여부
2. 구매규격이 디자인이나 외형 묘사보다는 성능위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3. 구매규격이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되었는지 여부
4.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 해당 여부
5. 계약방법에 대한 의견
6. 관세․통계 통합 품목 분류표(HSK)와 물품분류번호
7. 제조자증명서 생략여부
8. 충격감지기 부착 적용 여부
②조달요청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술 용역단이 구성되어 있는 사업 등 그 성질상 특수 기술을 요하는 경우
2. 단가계약이 되어있는 경우
3. 소액 외자 물품으로서 제8장의 소액 외자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하는 물품
③조달요청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2단계 입찰이나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집행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설계, 제조, 인도와 설치까지를 모두 책임지는 조건의 계약
2. 다수의 제조자가 생산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계약의 경우
3.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품질과 성능보장이 특별히 고려되는 경우
4. 제조자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다양하여 수요 목적상 일정수준 이상의 성능 구매가 필요한 경우
5. 최신의 첨단장비나 설비로서 사전에 구매규격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
6. 품목당 배정금액이 미국화 100만 불 이상으로서 제품이나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④계약담당과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긴급, 단순규격, 수요기관의 요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단계 입찰이나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과장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확보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조달요청서의 반려) ①계약담당과장은 제12조에 따라 조달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다.
1. 수요기관에 조달요청서 기재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요기관과 규격, 납기, 배정예산액이나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②그 밖에 계약대상자와 협상과정에서 가격시담이 결렬되거나, 수요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등 구매추진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장 입찰공고
제14조(입찰참가자의 자격)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입찰 설명서에 명시하여 입찰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방법의 결정) 외자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특례규정 제23조에 해당 하는 경우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나목과 제2호 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경우와 제5호 가목, 다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3. 소액외자 물품으로서 제8장의 소액외자 계약절차로 구매하는 물품
제16조(입찰 설명서에 대한 합의) 계약담당과장은 입찰 설명서(입찰서의 작성,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 절차, 낙찰자 선정기준, 계약조건 등 입찰과 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요기관의 조달요청 내용과 다르게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이나 관계기관 등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제17조(구매결의서 작성) 계약담당과장은 제12조에 따라 조달요청서를 검토한 후 내부 정보화 시스템을 통하여 구매결의서를 작성한다. 구매결의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결의번호
2. 수요기관 이름
3. 관세․통계 통합 품목 분류표(HSK),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4. 계약방법
5. 낙찰자 선정방식(최저가, 2단계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협상계약 등)
6. 법적 근거
7. 예산금액이나 추정가격
8. 협정물자 해당 여부
9. 입찰(시담)일시
10. 납품기한이나 계약기간
11. 납품장소
12. 인도조건
13. 검사와 검수기관
14. 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15. 입찰일반유의서(General Instructions to Bidders)와 입찰특별유의서(Special Instructions to Bidders)
16.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과장은 제17조에 따라 구매결의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고번호를 부여하고 구매결의 내용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 ○○○○○ - ○○ (연도) (월) (일련번호) (공고회수) |
1. 연도: 공고번호 부여 연도
2. 월: 공고번호 부여 월
3. 일련번호: 공고순서 번호
4. 공고회수: 최초 “00”, 재공고 “01”, 3차 공고 “02”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물 등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서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3. 발주기관의 명칭과 주소
4. 입찰이나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입찰참가자의 자격, 참가등록과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7. 낙찰자 결정방법
8. 계약의 착수일과 완료일(선적기한, 납품기한, 설치가 필요한 물자는 설치기한 등)
9. 입찰 무효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과 교부장소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해당 조달에 추가되는 조건과 반복계약의 경우에는 후속 입찰공고의 예정시기
14. 일반경쟁 입찰이나 지명경쟁 입찰의 방법과 협상절차의 포함여부
15. 구매․임차와 할부구매 등 조달형태
16.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와 입찰서 제출 등을 위한 주소, 제출마감일자와 사용언어
17.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8.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영어로 요약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요약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구매물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의 공고에 포함할 수 있다.
1. 제조자 추천 예비부품의 필요기간, 부품 명, 부품번호, 수량, 가격과 견적서의 유효기간, 부품 생산중단 시 조치할 사항 등
2. 사후관리(A/S)기간, 인원과 부품명세, 비용, 제공방법 등
3. 장비의 수명(Life Cycle), 부품가격과 기술지원 정보 제공방법 등
제19조(입찰공고기간)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1. 행사개최, 재난복구, 공공의 안전유지 등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4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1. 과거 12개월 이내에 40일간 별도의 사전공고를 한 경우로서 그 공고에 제8조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에 있어 최초공고 이후에 공고를 하는 경우
3. 조달요청서의 배정금액이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과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④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를 한 후에 그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음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10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소액외자 물품인 경우에는 제8장의 소액외자 계약절차를 따른다.
제20조(입찰설명서 작성) ①입찰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되 영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입찰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입찰공고문
2. 입찰일반유의서(General Instructions to Bidders)와 특별유의서(Special Instructions to Bidders)
3. 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GP)과 특수조건(Special Provisions for Contract; SP)
4. 규격서(제안요청서, 시방서, 도면 등이 첨부될 경우 이를 포함)
5.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6.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7. 청렴계약제 안내문,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와 특수조건, 입찰서 작성방법
8. 그 밖에 입찰과 계약에 필요한 사항
②외자장비과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내용을 개정한 때에는 그 개정된 내용을 나라장터와 조달청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고사항의 정정이나 취소) 계약담당과장은 제20조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정정할 경우에는 정정된 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품명과 공고번호 등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입찰보증금의 적립) ①계약담당과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고 입찰서 유효기간동안 유효한 입찰보증금을 개찰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외 입찰자나 국외 공급자는 입찰 설명서에서 지정한 통화로 표시된 현금, 취소불능 무담보 신용장, 은행지급보증서, 보증수표 등으로 입찰 설명서에서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적립
2. 국내 입찰자는 입찰 설명서에서 지정한 통화로 표시된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이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한 보증서 등을 조달청 경영지원팀장에게 납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은 입찰자와 공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국외 입찰자나 국외 공급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의적립상황을 개찰 전까지 외국환 은행에서 통지받아 확인하고, 경영지원팀장은 국내 입찰자의 입찰보증금 납부사항을 개찰 전까지 계약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이의 지급을 확약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급각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원자재, 대량물자, 농산물 등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가격이 불안정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품목당 배정예산이 미화 100만 불 이상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3. 입찰보증금의 국고(지방자치단체)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자
4. 신용거래불량자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외자물자 조달․공급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검사 불합격품을 선적(납품)한 자, 공급한 물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를 야기한 자 등 불성실 계약자
6.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제23조(재공고 입찰 시 입찰보증금의 적립) ①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재공고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입찰 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현금, 보증서, 국외 적립입찰 보증금 등으로 재공고 입찰보증금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증금액과 유효기한 등은 재공고 입찰 시에 정한 조건에 맞아야 한다.
②제22조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당초 입찰 시 제출한 지급각서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입찰보증금의 해제) ①계약담당과장은 낙찰자가 아닌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제37조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 다음 해제한다. 다만, 낙찰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전에 해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국내 입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경영지원팀장과 해당 보증자에게, 국외 입찰자나 국외 공급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제를 요청한다.
제25조(입찰보증금의 동결)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동결하고 이 사실을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조달청의 동의 없이 입찰서 유효기일 전에 입찰서를 철회한 때
2.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낙찰통보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입찰보증금을 동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계약담당과장은 국내 입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경영지원팀장과 해당 보증자에게, 국외 입찰자나 국외 공급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외국환은행장에게 동결을 요구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동결한 입찰보증금의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동결 요구하였던 자에게 해제를 의뢰하고 이 사실을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입찰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이 사실을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입찰보증금의 몰수) 계약담당과장은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제2항이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이 사실을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입찰서의 서식) 계약담당과장은 입찰서의 양식을 인도조건 등에 맞추어 입찰 설명서에 포함하여 공고하고, 입찰자에게 이에 맞추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예정가격 불비치와 목표가격 작성) ①외자는 특례규정 제6조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표가격이나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1. 품목당 미화 100만 불 이상으로써 구매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2. 단가계약의 경우
③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이나 입찰금액이 최저가격으로 평가된 자의 입찰금액이 목표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저가격 입찰금액과 목표가격의 차액이 근소하여 감가시담을 하여 구매 추진하는 것이 정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저가격 입찰자와 감가 시담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재공고 입찰을 하였으나 목표가격 이하의 적격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다.
1. 목표가격을 조정한 다음 감가 시담하여 계약체결
2. 조달관에게 구매 위임하여 현지 제조자나 공급자와 직접 계약체결
3.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구매규격 등을 조정하여 재공고 입찰하거나 수요기관에 구매위임.
⑤계약담당과장은 적격 최저입찰금액이 수요기관의장이 정한 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재공고 입찰이나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장 개찰과 낙찰자 선정
제29조(입찰서 접수) ①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 방법이나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전자적으로 송신하고 규격서와 관련 입찰 부속서류는 직접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우편입찰서 접수부에 기록한 다음 개찰일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한다.
③입찰서가 조달청의 귀책사유로 입찰 설명서에 정한 일시 이후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22조나 제23조에 정한 입찰보증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입찰자의 입찰서 등은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납부가 면제된 입찰자의 경우에는 입찰서에 지급각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30조(개찰) ①제29조에 따라 접수한 입찰서는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장소와 시각에 입찰자와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개찰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의 컴퓨터에서 개찰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찰한 입찰서의 원본에는 매장마다, 사본에는 표지에만 접수인(일, 시, 표시인)을 날인한다. 다만, 카탈로그 등 부속서류에는 원본에만 접수인을 날인하고,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입찰집행관은 개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자에게 발표한다.
1. 입찰서 접수번호
2. 입찰자 이름
3. 공급자 이름
4. 공급지역
5. 제조자 이름(가능한 범위)
6. 품목번호(Item No.)
7. 입찰가격(입찰 설명서에서 지정한 인도조건에 따른 단가와 총액)
④2단계입찰의 경우에는 규격 입찰서만을 접수하여 제3항에 따라 입찰현황을 발표(제7호는 제외)하고,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2인 이상의 적격자로 경쟁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⑤규격․가격 동시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규격입찰서와 봉인한 가격입찰서를 각각 동시에 제출토록 하여, 규격입찰서는 제3항에 따라 입찰현황을 발표(제7호는 제외)하고 가격입찰서(가격입찰서를 직접이나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로 한정)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입찰집행관은 각 입찰자가 봉인하여 제출한 가격입찰서의 표지에 다른 입찰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는다. 다만, 입찰서가 우편으로 제출되는 등의 사유로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봉인된 가격입찰서는 가격입찰서 개찰 전까지 계약담당과장의 책임아래 보관한다.
3.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시는 해당입찰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4.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때에는 참석자로 하여금 그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하게 한 후 개찰한다.
5. 규격입찰서 검토결과 부적합 판정된 입찰자의 가격입찰서는 가격입찰서 개찰 당일에 파기한다.
6.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응찰하였으나 규격입찰서 검토결과 1인만 적합한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다.
⑥가격입찰서는 계약담당과장이 검토․평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나 관계기관에 가격입찰서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가격입찰서의 내용이 규격입찰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불분명하여 그 동일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2. 가격입찰서에 표시된 부품과 가격이 입찰자가 임의로 구매를 권유하는 부품(Optional Accessory나 Recommended Parts)인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기본 부품(Standard Accessory)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가격입찰서의 내용이 복잡하여 수요기관이나 관계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⑦계약담당과장은 사무관급 이상이나 계약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개찰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무효입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통화 등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3.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이나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4. 입찰서가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만,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이나 서명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입찰
9.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중대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제32조(개찰 후 접수된 입찰서) 개찰 선언 후 접수되었거나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하여야 하고, 해당 입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개찰 선언 전에 접수된 입찰서로서 조달청의 착오나 과오로 개찰되지 아니한 입찰서는 예외로 한다.
제33조(입찰조서의 작성) 계약담당과장은 각 입찰서를 입찰 설명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낮은 가격 순으로 입찰조서를 작성한다.
제34조(입찰서 유효기간의 연장) ①계약담당과장은 입찰서 유효기간 안에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찰서유효기간 내에 계약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입찰서와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입찰자가 제1항 단서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추가서류의 수리) ①계약담당과장은 개찰 후에는 입찰자로부터 추가서류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예외로 한다.
1. 입찰서와 입찰보증금 유효기한 연장
2. 공고조건과 상치되는 입찰조항의 삭제
3. 장기납기의 단축
4. 그 밖에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확인을 요하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국제검정
나. 적출항과 원산지 확인
다. 구매수량 증감 시 입찰자로부터의 동의
라. 직접 입찰서(Direct Bids)의 현지 확인
마. 가격계산의 근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유리하고 가격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추가서류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수리할 수 있다.
제36조(입찰서 검토) 입찰서나 제안서의 검토와 평가는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낙찰자 선정) ①계약담당과장은 제36조에 따라 입찰서의 조건과 규격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입찰자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나 정부에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②입찰자의 입찰가격은 공고한 인도조건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통화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개찰일에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제1차 고시한 매매기준환율(Basic Exchange Rate)에 따라 미국달러(US$)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 공급분과 국내 공급분이 일부 포함되거나 전부인 품목이 있는 경우로서 국외 공급분에 국외 운송료와 보험료, 하역료, 물자 조작비, 보관료, 국내 운송료,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이들을 국외 공급분의 응찰가격에 더하여 평가한 다음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국외 운송료와 보험료, 하역료, 물자 조작비, 보관료, 국내 운송료는 조달청이 지정한 운송회사와 보험회사의 규정된 요율에 따라 계산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규정된 해당 요율(감면이나 면세의 경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아울러, 이들 가격은 모두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물품과 그러하지 아니 하는 국가가 원산지인 물품이 있는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단, 원산지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적용관세가 협정관세보다 낮은 물품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
⑤제30조제6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심사한 결과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의 내용이 상이하여 수락할 수 없는 입찰자는 부적합 처리하고 바로 아래 적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과장은 낙찰예정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요구를 받은 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거나 보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를 부적합 처리하고 바로 아래 적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38조(재공고입찰 등과 수의계약) ①계약담당과장은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특례규정 제2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재공고 입찰로는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간 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
3. 품목당 미화 10만 불 이하로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4. 품목당 미화 10만 불 이상 50만 불미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수요기관이나 업체의 건의가 있거나 고가구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재공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39조(감가시담) ①계약담당과장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경쟁이 성립되면 적격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평가된 자와 지체 없이 계약을 추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와 감가시담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감가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나 입찰서 검토결과 규격 적격자가 1인뿐인 경우. 다만, 2단계 입찰의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친다.
2.입찰자가 임의로 구매를 권유한 부품(Optional이나 Recommended Accessory) 등 입찰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3.입찰자의 응찰가격이 구매실례가격, 가격표(Price List) 등 신빙성 있는 자료의 가격을 초과할 경우
4. 제40조에 규정한 시가조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5. 입찰내용 중 교육 훈련비(Training Fee), 설치비(Installation Fee) 등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발견된 경우
6. 제조자가 같은 경우 등 그 밖에 경쟁이 미흡하여 감가시담 하는 것이 정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감가시담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게 가격표(Price List)의 제출을 요구하고, 계약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입찰자나 계약대상자 등과 가격 등을 직접 시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무관급 이상인 공무원이나 계약관이 지명한 자가 감가시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시가조사)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달관에게 시가조사를 의뢰하되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을 할 경우. 단, 제2조제2호의 소액물품을 제외한다.
2.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규격을 변경할 경우
3. 2인의 입찰자가 응찰하여 외관상 경쟁은 성립하였으나 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4. 단가계약을 할 경우
5. 품목당 미화 50만 불 이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1인인 경우나 수요기관의 입찰서 기술검토 결과 규격 적합자가 1인인 경우
6. 그 밖에 계약관리상 필요한 경우
②계약담당과장은 시가조사를 의뢰할 경우에 신속․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제49조제2항에 관한 정보를 조달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시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규격품에 대한 우리 청이나 국내 공공기관의 구매실례가 있거나 제조자 가격표 등 객관적인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2. 국제적으로 수출가격을 공표하고 그 공표된 가격으로 견적하거나 입찰하여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인정된 경우
3. 계약 예정금액이 품목당 1만 불 이하인 경우.
4. 부품 등 구매빈도가 잦은 물품.
5. 그 밖에 시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조달관이 시가를 조사할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조사한다.
1. 시가조사는 제조자를 통하여 조사한다. 다만, 제조자와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급자를 통하여 조사한다.
2. 조사가격은 계약상의 인도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
3. 시가조사는 제조자나 공급자의 수출가격을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국내 견적서, 가격표, 제3국 수출 실례가격, 주재국내 유통가격, 관련 카탈로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4. 조달관은 시가조사결과를 통보할 때 대상 업체와 유관기관 접촉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첨부한다.
5. 조달관은 시가조사 의뢰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시가조사를 완료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조달관은 1개월 이내에 시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조달관으로부터 시가조사 결과를 통보 받으면 시가와 입찰금액이나 계약금액과 비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대상물자가 기계, 장비인 경우에는 품목(Item No.)을 기준으로 하되 주 장비에 부가된 구성품(Component), 액세서리(Accessory) 등과 운임포함인도(CFR)나 운송비지급인도(CPT)조건인 경우에는 운임을,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나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CIP)조건인 경우에는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포함하고, 설치 등의 용역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이들 비용을 포함하여 전체금액으로 비교한다.
2. 대상물자가 부품(Spare Part)이거나 입찰자가 임의로 구매를 권유한 액세서리(Optional Accessory)인 경우에는 물자 전체를 기준으로 비교한다.
3. 시가조사 가격이 수출가격과 현지 국내가격이 동시에 조사된 경우에는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수출가격과 현지 국내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 국내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
4. 입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이 시가조사 가격보다 고가일 때에는 해당 차액을 감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액이 미화 100불 이하인 경우에는 불문처리 한다.
5. 계약담당과장은 조달관으로부터 시가조사 불가능 통보를 받으면 시가조사를 종결처리 한다.
제5장 계약체결
제41조(계약체결)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대상자가 선정되면 내부 정보화 시스템에서 계약내용을 입력하여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상자에게 송신하면서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도록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국내 계약대상자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유효기한 등을 통보하고 계약체결 이전에 납부
2. 계약보증금을 국외 소재 계약대상자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 통보 시에 제1호의 사항을 통보하고 신용장의 수익자가 신용장 개설은행을 통하여 적립
3. 「인지세법」이 규정한 인지세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납부
②계약대상자가 소정의 계약보증금(국내에서 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인지세를 납부하고 계약서 초안에 동의한 내용이 내부 정보화 시스템에 수신되면 계약체결 결재를 받는다.
제42조(계약체결 통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수요기관에 물자대, 보험료, 조달수수료 납부, 운송비 지급, 물품인수, 검사․검수 등에 관한 안내사항에 계약 요약서(Abstract of Contract), 계약서 사본 각 1통을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통보한다. 또한, 계약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관세감면신청서 2부, 관세감면추천서 1부, 물품용도설명서 1부, 카탈로그 등을 관세감면추천서 유효기간(90일) 이전에 통관될 수 있도록 운송업자와 입항예정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보내도록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계약요약서(Abstract of Contract)와 조치사항을 계약상대자, 신용장 개설은행, 운송업자, 보험회사 등에 통지한다. 또한, 계약물품이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통보 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8조 등에 따라 수입통관 3일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 의료기기의 수입허가(신고 포함)를 받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이나 대한치과기재협회장(단, 치과기재에 한정)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마치도록 안내한다.
제43조(계약보증금의 적립)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이전까지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국외 입찰자나 공급자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대상자가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 입찰자나 국외 공급자는 계약금액의 통화로 표시된 현금, 취소불능 무담보 신용장, 은행지급보증서, 보증수표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종선적일로부터 90일 이상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신용장 통지은행의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통지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에 적립
2. 국내 계약대상자는 계약금액의 통화로 표시된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이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
③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철도차량이나 관련 기자재 구매계약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외자물자 조달․공급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검사 불합격품을 선적(납품)한 자, 공급한 물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를 야기한 자 등 불성실 계약대상자에게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계약보증금 적립조치와 동시에 국외 입찰자나 국외 공급자의 적립분은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국내 계약대상자의 적립분은 경영지원팀장에게 수납을 의뢰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계약대상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 적립을 독촉하고, 계약보증금이 적립되면 계약보증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계약금액이 미화 2만 달러(원화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인 계약과 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이 정한 보증금의 일부나 전액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보증신용장(Stand by L/C) 등으로 적립하고 그 보증기간 안에 계약이행이 안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은 그 보증기간의 연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4조(제3자 검정)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산지나 공급지에서 제조자 검정이 아닌 제3자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4조에 따라 검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지정 검정자에게 다음 사항을 지켜 정확한 검정을 실시한 후 검정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지명된 검정자는 지명 후 10일 이내에 해당 공급자에게 검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검정자의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검정요율 등)
2. 분할선적의 경우에는 검정증명서에 검정 실시품목과 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품목을 명시
3. 포장 전에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고 포장 후에는 포장상태, 식별 표시상태를 확인한 후 검정을 필하였음을 증명하는 봉인 실시
4. 규격 상이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
③검정에 소요된 비용은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검정자에게 지급하게 한다.
제45조(적하보험의 부보)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물품의 인도조건이 공장도(Ex-Works), 본선인도(FOB), 운송인인도((FCA), 운임포함인도(CFR), 운송비지급인도(CPT)인 경우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험자에게 적하보험을 부보하고, 부보조건, 보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수요기관에 통지한다.
②외자장비과장은 경영지원팀장에게 매월 단위로 적하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수납하도록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계약조건의 변경 등으로 부보조건, 보험료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변경요청하고 수요기관에도 이 사실을 통보한다. 또한, 부보조건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이를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하도록 경영지원팀장에게 의뢰한다.
제46조(부보조건) 적하보험의 부보조건은 협회적하약관(ICC) 에이(A)나 에어(Air)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조건, 보험요율서의 품류별 적용특칙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위험을 추가할 수 있다.
제47조(보험자의 선정과 계약조건) ①외자장비과장은 매년 외자의 적하보험을 인수할 보험자를 선정하여 포괄보험계약(Open Policy Contract)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보험자의 선정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③포괄보험계약에는 보험의 인수조건, 보험요율, 보험증권의 발행, 보험료의 청구와 지급, 적용환율, 검정자와 사고구상의 특례 등에 관한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8조(수의계약) ①계약담당과장은 제15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견적서가 제출되면 수요기관이나 관계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관을 통하여 가격을 조사한다.
③계약대상자와 가격, 조건과 규격 등에 대한 시담이 완료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감가각서를 제출받은 후에 제41조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과 계약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④계약보증금 적립, 국제검정, 적하보험의 부보, 계약체결 후 조치 등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9조(조달관 계약)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달관에게 위임하여 계약(이하 “국외 현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국내 대리점이 없는 경우
2. 비밀 등 보안이 필요한 물자의 경우
3. 도서류, 시디(CD), 특허 초록,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유지보수용 부품 등 견적서 기술검토가 사실상 필요 없는 물품
4. 일반경쟁으로 구매 추진하였으나 국내 계약대상자가 구매조건을 수용하지 않거나 적정한 가격인하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
5. 지명경쟁 계약으로서 지명자의 소재지가 1개 조달관실 관할 지역에 국한된 지명경쟁의 경우
6. 조달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상사와 직접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7. 적격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구매 예상금액을 초과하여 감가시담하였으나 감가에 불응하여 구매추진에 애로가 있는 경우
8. 재공고 입찰에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거나 적격 입찰자가 없는 경우
9. 경쟁입찰 결과 응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에 부치더라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10. 그 밖에 조달관을 통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이 정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 현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명, 조달요청(P.R.)번호, 배정금액
2. 품명과 수량, 규격서
3. 인도기한, 견적서 유효기한, 도착항구, 검정조건 등 계약조건
4. 계약대상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업무담당부서와 담당자 이름
5. 구매실례가 있는 경우 계약번호, 계약금액 등 주요 계약내용
6. 그 밖에 계약에 참고 되는 내용
③계약담당과장은 조달관으로부터 국외 현지 계약체결 사실을 통보 받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번호 부여, 보험부보 의뢰와 신용장 개설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조달관에게 통보
2. 신용장이 접수되면 사본 1부를 해당 조달관에게 송부
3. 그 밖에 계약과 계약관리 업무는 국내 계약 및 계약관리 요령과 동일하게 처리
④조달관은 현지 계약대상자와 계약 추진 시 원활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반영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설치 조건부 계약이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계약물품의 설치․시운전, 사후관리가 가능한 국내업체를 지정토록 요구
2. 원활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인도조건이나 대금결제 방식의 변경
3. 특례규정 제40조에 따라 국제 상관례에 따르지 아니하면 계약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의 형태와 시기를 조정
제50조(낙찰자 등의 공고) ①계약담당과장은 협정물자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특례규칙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입찰에 참가한 자나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례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가 특례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대금지불방법) 외자구매계약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 개설하는 상업신용장(지급 수권서를 포함한다)으로 결제한다.
1. 소액구매 등 특수 구매절차에 따른 계약인 경우
2. 국내에서 제조․공급되는 물품으로서 수요기관이 물품 인수 후에 대금을 원화로 지불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2조(신용장 개설신청과 수입승인)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관으로부터 국외 현지계약 체결의 통보를 받으면 외국환은행에 화환 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과 국제관례에 따라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조달청, 수요기관, 국내 계약상대자 등 관련자에게 신용장 사본 1부를 각각 송부하도록 한다.
③신용장 개설통지는 전문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관계 법령에서 수입 승인 등이 요구되어 계약상대자가 수입승인 신청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요청이 있을 시 이에 협조한다.
제53조(은행수수료) 신용장개설과 그에 따르는 은행수수료는 조달청이 부담하되 신용장 개설은행과의 상호약정에 따른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이나 과실로 신용장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54조(신용장 개설 후 조치) 계약담당과장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송된 외국환은행의 신용장 개설내용과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신용장 개설은행에 이의 수정을 요청한다.
제6장 계약관리
제55조(선금지급과 채권확보)①계약담당과장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후 입찰자의 요청에 따라 선금지급 시에는 조달 절차수행과 관련 불가피한 경우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선금의 지급 기준금액은 국제 거래조건 중 운송인인도(FCA)나 본선인도(FOB) 금액으로 하고, 지급 기준일은 선측인도(FAS), 본선인도(FOB), 운송인인도((FCA), 운임포함인도(CFR), 운임․보험료포함 인도(CIF), 운송비지급인도(CPT),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CIP)인 경우에는 선적기한을, 도착터미널인도(DAT), 도착장소인도(DAP), 관세지급인도(DDP) 조건의 경우에는 수요기관 인도기한으로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나 도착터미널인도(DAT), 도착장소인도(DAP), 관세지급인도(DDP) 조건의 경우로서 계약물자를 인도받기 이전에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수요기관으로 된 증권이나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연 10%)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외 공급자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조달청으로 된 선지급보증서(Counter Guarantee Bond, Advanced Payment Guarantee Bond 등)를 신용장 개설은행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선금지급 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계약이행기간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규모나 성질에 비추어 선적에서 설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간을 150일 이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56조(도면승인)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승인용 제작도면을 접수하면 수요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도면에 관한 검토의견을 접수하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소정의 검인을 날인하여 계약상대자와 검정자 등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면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도면을 반려하고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승인용 제작도면이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계약조건에 따른 승인용 제작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도면승인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취하도록 수요기관에 요청하고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검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계약규격․조건의 변경)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규격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수요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선적기일, 선적항, 선적조건, 검정 등에 관한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변경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자 등 관계기관에도 통지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계약규격이나 제2항의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장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승인 사항은 수요기관에, 신용장은 신용장개설은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58조(선적통보와 선적촉구)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국외공급자)로 하여금 선적준비가 완료되면 조달청, 도착지(공항이나 항구) 관할 지방조달청, 신용장개설은행 등 관계자에게 선적통보(Shipping Advice)를 하도록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신용장 상의 최종 선적기한 1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로부터 선적통보가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적을 독촉하고 선적기한 경과 후 10일까지도 선적통보가 없을 때에는 2차 독촉을 한다.
제59조(선적서류)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국외공급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부한 다음 각 호의 선적서류사본을 계약서, 신용장과 대조 확인한다. 아울러, 인도조건이 운임포함인도(CFR), 운송비지급인도(CP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국외 공급자)가 직접 수요기관과 도착항(공항) 관할 지방조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1.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2. 송장(Invoice)
3. 검사와 표시 증명서(Inspection & Marking Certificate)
4. 보험부보 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적하보험증권이나 증서(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5. 포장명세서(Packing List)
6.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7. 필요한 경우에는 중량 증명서(Weight Certificate)
8.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선적서류 송부 시 수요기관에 수입통관과 물품인수도 절차를 안내하고, 인도된 물품의 이상 유무와 계약서에 설치 등 부대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완료여부를 즉시 조달청으로 통보하도록 요청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접수한 선적서류(원본)가 계약서, 신용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하자내용이 경미하고 단순착오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를 수락하고 그 사실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통지
2. 하자 내용이 중대하여 수락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금지불을 보류토록 신용장 개설은행에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수요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검토 요청
제60조(지체상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물자의 선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1일 지체선적에 지체선적금액의 0.15%씩 부과한다. 다만,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장비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액세서리나 부품인 경우에는 지체된 액세서리나 부품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분할 선적을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선적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1. 지체 선적된 경우
2. 선적을 이행하였으나 규격 상이품이나 이종품으로 확인되거나 수요기관의 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공급자가 재선적한 경우
3. 당초 선적서류에는 선적된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사후에 착부족품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공급자가 재선적한 경우
4. 그 밖에 계약이행과 관련한 계약상대자 측의 귀책사유로 지체상금의 부과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물자가 수요기관 지장장소도(Delivered to End-user's Site; DTE), 도착터미널인도(Delivered At Terminal), 도착장소인도(Delivered At Place), 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aid)조건으로서 수요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는 인도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기준으로 지체일수를 산정한다. 또한, 설치작업이 필요한 물자는 설치완료 기한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1일 지체설치에 지체설치 금액의 0.15%씩 부과한다. 인도기한이나 설치완료 기한을 기준으로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아니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일수만큼의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지체사유가 외자구매 계약일반조건 제30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
2. 선적을 이행완료 하였으나 수요기관에서 사용 중 하자가 발생되어 교체 선적한 경우
3. 선적을 이행하였으나 파손품으로 확인되어 공급자가 재선적한 경우
4.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지연 도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5.수출국의 수출승인서(Export License)가 지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수요기관의 무하자 인수통보나 선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계약을 종결한 후에 규격 상이품, 이종품, 착부족이 발생한 경우
7. 수요기관의 장비설치 준비가 미비 되어 계약이행이 지체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8. 발생된 지체상금이 미국화 100불 이하인 경우
9. 그 밖에 지체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상대자 측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④국제 상관례와 공급자의 판매정책 등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61조(신용장 잔액 등) 신용장 사용 잔액과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 지체상금은 계약담당과장이 선적서류 원본을 받은 후 수요기관에 환불 조치한다.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적립) ①계약담당과장은 설치나 시운전을 요하는 등 물품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요기관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을 초과(단, 철도용 소요자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도 포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에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단, 계약보증금의 유효기한이 하자보수보증기간까지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외자물자 조달․공급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검사 불합격품을 선적(납품)한 자, 공급한 물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를 야기한 자 등 불성실 계약상대자에게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하자보수보증금의 유효기한은 계약물품 보증기한까지로 하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치유된 후 이상 없이 유효기한이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해제한다.
④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몰수하고 이를 직접 하자보수에 사용할 수 있다.
⑤하자보수보증금의 적립과 수납, 해제, 동결, 몰수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와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3조(계약보증금의 해제)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계약과 신용장 조건에 들어맞는 선적서류 원본(특별한 경우에는 사본)제출, 양하 완료 보고서(Outturn Report) 상 정상품이고 선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수요기관으로부터 무하자 인수통보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보증금을 해제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적서류 등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하자가 치유될 때까지 계약보증금의 해제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양하 완료 보고서 상의 하자가 본선사고에 있고 공급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국내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경영지원팀장에게, 국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해당 외국환은행에게 해제를 요청한다.
제64조(계약보증금의 동결)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이나 신용장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을 동결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동결하거나 동결된 보증금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계약보증금의 몰수)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계약보증금을 제26조를 준용하여 몰수한다.
제66조(물류업무) 계약담당과장은 외자 계약물자의 물류업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외자장비과장은 복합운송을 대행하는 물류업자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과장은 물품구매계약 체결 후 물류계약자에게 통관과 운송을 대행하여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물품을 인도하도록 운송지시를 한다.
3. 물류비는 물류계약자가 수요기관에 물품인도 후 수요기관이 물류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조달요청 시 물류비를 조달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달청이 이를 먼저 지급하고 수요기관에 납입 고지한다.
제67조(본선사고처리) 계약담당과장은 외자의 본선사고는 「본선사고 처리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8조(조출료와 체선료의 정산) 물자의 적하와 양하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출료와 체선료의 정산은 계약조건과 「조달물자 물류관리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9조(계약이행 완료 후 조치)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계약을 종결한다.
1. 신용장 잔액이나 계약상대자의 지급금에서 공제한 지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이를 환불토록 신용장 개설은행에 요청
2. 유보금이 있는 때는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적립한 경우(하자보수보증금 적립조건인 경우에 한정)에 유보금을 계약상대자(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신용장 개설은행에 요청
3. 계약상대자가 적립(납부)한 계약보증금을 해제
4. 적하 보험료 정산(조달청이 보험부보를 한 경우에 한정)
5. 계약종결 사항을 내부 정보화 시스템에 입력하고 나라장터를 통하여 수요기관, 계약상대자와 관계 당사자에게 통보
제70조(계약의 해제나 해지)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의 지체상금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계약보증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추가납부 계약보증금={계약금액(분할선적을 허용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미이행금액)×지체일수×일일 지체상금율} - 계약상대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
1. 계약상대자가 선적기한(또는 인도나 설치기한)안에 계약이행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60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제43조에 따른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에서 정당하게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요청하고 계약상대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71조(불성실계약자 관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외자물자 계약․공급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검사 불합격품을 공급한 자, 공급한 물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를 발생시킨 자를 그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내부 정보화 시스템의 불성실 계약자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장 단가계약
제72조(대상품명) 계약담당과장은 적정한 구매실례가격이 형성된 외자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에 따라 구매공급 할 수 있다.
1. 다수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과 용역
2. 구매 빈도가 많은 물품과 용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과 용역
제73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과장은 입찰공고문에 단가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입찰참가자격,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자의 가격자료 제출의무, 낙찰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입찰참가자격은 납품실적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가격 할인율 적용, 협상기준가격에 의한 가격협상, 계약보증금 납부, 납품기한, 납품요구, 대금지급, 계약금액 조정 등 단가계약에 적합한 특수조건을 작성하여 입찰공고 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74조(계약체결) ①계약은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이 협상기준가격 범위 안에 들어오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품명기준으로 1인만 입찰에 참가한 경우나 입찰에는 2인 이상이 참가하였으나 가격협상 결렬 등으로 1인만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②2인 이상이 제조자가 같은 품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그 중 최저가격 입찰자와 가격협상을 거쳐 1인만을 낙찰자로 한다.
③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공급절차, 대금지급방법 등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5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를 통하여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을 조달요청하면, 계약담당과장은 내부 정보화 시스템에 납품요구사항을 입력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초안을 송신하여 응답서를 수신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납품요구사항을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신용장 개설은행, 일괄운송자, 적하보험사에게 통보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재기간 동안 단가계약물품의 수급상황․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가계약의 납품요구를 중단할 수 있다.
제8장 소액외자 계약
제76조(계약방법과 절차) ①계약담당과장은 소액 외자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추진할 수 있다.
②소액 외자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추진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77조(계약대상자 선정) 계약담당과장은 견적서 기술검토를 하여 기술규격 적합자가 2인 이상 경우에는 그 중 최저 견적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단일견적이나 기술검토 결과 단일적합인 경우에는 가격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견적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제78조(견적서 등의 검토 생략) 견적제출자가 수요기관이 제시한 규격과 조건을 모두 수용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규격과 조건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장 시설대여(리스)계약 등
제79조(외자 시설대여계약) 외자물품을 시설대여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의 시설대여(리스)계약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외화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기준금리는 회사채율 대신 런던 은행간 금리(LIBOR)를 적용할 수 있다.
제80조(신용장 개설) ①신용장개설은 외자 구매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신용장 개설의뢰는 시설대여 계약대상자 선정 통보 시에 한다.
②신용장은 조달청에서 지명하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개설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대여 계약대상자 자신이 외국환은행(종합금융회사)으로서 자체개설을 희망하는 경우
2. 시설대여 계약대상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용장 결제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직접 대출 받아 조달하는 경우로써 갑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개설을 희망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의 신용장 거래조건을 수락하도록 한 후 개설하게 한다.
제8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4년 10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5. 10. 5)
①이 규정은 200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PPS Invitation For Bids Forms (조달청 훈령 제1154호; 2001. 5. 31)”은 폐지한다.
③“PPS Request For Proposals Form (조달청 훈령 제1155호; 2001. 5. 31)”은 폐지한다.
부칙 (2009. 6. 23)
①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개정 전 소정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도록 한 사항은 그 시행일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달청 훈령 제1525호, 2011. 10.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하여 계약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계약이 종결되지 않은 건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From :
To:Administrator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Memorandum of Payment
Invitation. No. :
Commodity :
Date of Bid :
We, the undersigned, hereby guarantee that if awarded a contract we will perform faithfully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Should we withdraw our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PPS, or should we refuse to conclude the contract, or should we fail to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ual conditions, we guarantee PPS to pay immediately an amount equivalent to five percent of the total bid price/s.
We further guarantee that we will not claim against or appeal to PPS in relation to any unfavorable action which may be taken against us by PPS on the ground that we have not complied with the above conditions.
(Signature) |
(Name and Title) |
[별지 제2호 서식]
우편입찰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 접수 일시 |
입찰 일시 |
구매공고번호 | 건 명 | 입찰자 | 인수자 확인 |
[별지 제3호 서식]
From :
To: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Memorandum of Price Reduction
PR No.:
Commodity :
Dear Sir ;
We hereby guarantee that the price stated does not exceed the regular domestic price as adjusted by the export differential and that such price is not higher than that charged to other buyer's similarly situated.
We also agree that any violation of the above clause will entitle PPS to cancel the contract and/or to deduct the excess price from any money due.
(Signature) |
(Name and Title) |
[별표 1]
외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
(단위: 일)
단 계 별 | 경쟁 입찰 | 수의계약 | ||
협정물자 | 비협정물자 | 2단계와 규격ㆍ 가격 동시 |
||
요청서접수 규격공개 규격, 조건검토 공고규격 협의 구매결의, 공고 공고기간(견적기간) 입찰서와 내역서 작성 입찰서(견적서)검토 가격개찰과 검토 예산협의와 감가시담 계약체결 합계(1차 낙찰) 재공고구매결의와 공고 재공고기간 입찰서검토(재공고) 합계(2차 낙찰) |
1 7 2 5 2 40 1 15 - 15 2 90 2 10 13 115 |
1 7 2 5 2 20 1 15 - 15 2 70 2 10 8 90 |
1 7 2 15 2 40 1 15 10 20 2 115 2 15 13 145 |
1 7 2 5 2 15 1 7 - 15 2 57 - - - - |
주) 1. 공고규격과 입찰서(견적서)검토 시 수요기관에 의해 검토가 지연된 기간은 별도 가산
2. 가격자료 미제출, 부당한 고가요구 등 업체가 감가시담에 불응할 경우 지연일수 별도 가산
3. 신용조사(신규업체) 필요 시 5일 가산
4. 합동회의 개최나 민원제기 등에 따라 입찰서 재검토 시 10일 가산
5. 경쟁계약에서 10품목을 초과하는 경우 매 10품목 초과 시마다 각 5일씩, 50품목 초과 건은 총 25일, 100품목 초과 건은 총 30일 가산
6. 지하철장비, 헬기 등 특수성이 있는 사업은 표준행정소요일수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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