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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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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 - 793호, 2009. 3. 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4585호, 2009. 8. 21.

구매총괄과 - 2154호, 2009. 9. 1.

구매총괄과 - 2330호, 2010. 8. 25.

구매총괄과 - 2420호, 2010. 9. 7.

구매총괄과 - 3440호, 2011. 12. 1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제4조제1항1호 및 2호의 경우 5일 이내, 제4조제1항3호의 경우 3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1], [별표 2-1], [별표 2-2], [별표 2-3], [별표 3-1], [별표 4-1], [별표 4-3]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별표 1-2], [별표 2-3], [별표 3-2], [별표 4-1], [별표 4-3]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1-3], [별표 2-3], [별표 3-2], [별표 4-2], [별표 4-3]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별표2-1], [별표2-2],[별표2-3], [별표4-1], [별표4-2]와 [별표4-3]의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2-1]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 2-2]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1호 “다”에 준하여 평가한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2-3]에 따른다.

 

③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4-1], [별표 4-2], [별표 4-3]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2)를 초과할 수 없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제출한 비율로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잔여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 3. 13.>

 

1. 이 세부기준은 2009년 3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818호, 2008. 12. 22)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09. 8. 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1.>

 

1. 이 세부기준은 2009년 9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2009.08.2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제3조 제6항은 그 적용기간을 ‘09.12.31까지로 한다.

 

4. [별표 4-1] [주] 제6항 제10호 가목의 제조기업 평가에서 공장등록증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는 2009년 12월 10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8. 25.>

 

1. 이 세부기준은 2010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2154(2009.9.1))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0. 9. 7.>

1. 이 세부기준은 2010년 9월 13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2330(2010.8.25))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2010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의 [주]⑤항에 대하여는 이 세부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1. 12. 19.>

1. 이 세부기준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구매총괄과-2420(2010.9.7))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
. 생산기술 축적정도
10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55 평점산식
([별표3-1]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A/S)
마.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3~-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거래
다. 부정당업자 제재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별표 1-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70 평점산식
([별표3-2]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A/S)
마.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3~-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거래
다. 부정당업자 제재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별표 1-3]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70 평점산식
([별표3-2]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중소기업 등
+3~-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거래
다. 부정당업자 제재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별표 2-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최근 3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3.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3.0
2.0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3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1.0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중기업 또는 대기업 가. 최근 3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A.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3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1.5 A.100% 이상
B.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미만
1.5
1.25
1.0
0.75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①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②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2-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점
가.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6.0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C. 기능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D. 미보유


3.0
2.0
1.0


1.5
1.0
0.5


0.75
0.5
0.25
3.0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공장등록 년수 평가 4.0 A. 5년 이상
B. 3년 이상 5년 미만
C. 1년 이상 3년 미만
D. 1년 미만
4.0
3.5
3.0
2.5

 

 

※ [주]

①“가”심사항목의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해당 자격자의 최근 6개월 이상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관련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2.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②“나”심사항목의 공장등록 연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입찰대상 업종(산업분류표 중 소분류)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되 공장등록기간은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단절된 기간에 대하여는 연속된 것으로 본다.

2.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따르며, 국외소재 제조자의 경우 소재국의 유관사업당국이나 관할 행정관서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류에 따른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제3호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계약목적물의 업종에 대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 기간을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원(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포함) 등 증명서류 제출 시 평가등급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증명자료와 해당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내․외부 정면․측면 사진 각 2매(4×6크기, 총 4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심사항목과 “나”심사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가”심사항목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2. “가”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기술인력 미보유업체는 D등급의 평점으로 평가하고, 기술인력 보유업체는 D등급의 평점과 해당되는 A, B, C등급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2-3]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Ⅱ. 입찰가격

 

[별표 3-1]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55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3-2]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모든 입찰 공통>

[별표 4-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기술 및 디자인 인증 3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전력신기술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마크 보유자
B. 특허등록 보유자
C.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보유자
D. GD인증 보유자
1.0




1.0
0.5
1.2
나. 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A. <삭제>
B. 싱글PPM인증 보유자
C.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D. "건”자 마크, Q마크, K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을 받은 자
삭제
1.0
1.0




0.5
다. 환경관리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A. GR,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B.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보유자
D.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E.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F. 녹색기술 인증서 보유자
G. 녹색사업 인증서 보유자
H.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자
1.5
1.0
1.5
1.5


1.5


1.5
1.5
1.5
라.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능력 <삭제>
A. 조달청 품질경영 모범업체
B. 조달청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에 따라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되어 증서를 발급받은 자
삭제
0.5
1.0
마. 기 타
마. 기타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지원 등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등
<삭제>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삭제
1.0
B.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0.25


1.0


0.5


0.5
C.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0.5
D.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1.5






1.5


1.0
E.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1.5
F.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0.5
G.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중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인 기업
8%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3.0
2.0
1.0


3.0
2.0
1.0


3.0
2.0
1.0
H. 공동수급체 구성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0.5


1.0


0.5


1.0
I.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K. 지식경제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0.2
<삭제> 삭제
<삭제> 삭제
L.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0.5

 

 

[별표 4-2]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기술 및 디자인 인증 3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인증, 전력신기술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마크 보유자
B. 특허등록 보유자
C.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보유자
D. GD인증 보유자
1.0




1.0
0.5
1.2
나. 품질 보증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A. <삭제>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C. "건”자 마크, Q마크, K마크 인증을 받은 자
삭제
1.0


0.5
다. 환경 관리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A. GR,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B.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보유자
D.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E. 「신에너지및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F. 녹색기술 인증서 보유자
G. 녹색사업 인증서 보유자
H.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자
1.5
1.0
1.5
1.5


1.5


1.5
1.5
1.5
 중소
기업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A. 혁신형 중소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B.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5




1.0












0.5
0.25
0.5






0.5

 

[별표4-3]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평점
가. 납품지연 지체상금부과율 -2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 8%이상~10%미만
- 6%이상~8%미만
- 4%이상~6%미만
- 2%이상~4%미만
- 2%미만
<삭제>










-2.0
-1.75
-1.5
-1.0
-0.5
-0.25

나. 불공정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및 불공정거래행위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범위반자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다.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 [주]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별표 4-1]의 “나(품질보증)”항목의 ”C"등급 및 [별표 4-3]항만 적용한다.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③[별표 4-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품질보증), 다(환경관리), 라(사후관리)”심사항목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가(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품질보증), 다(환경관리), 라(사후관리)” 심사항목의 적격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4.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별표 4-1] “라(사후관리)”의 “A"의 조달청 품질경영모범업체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다.

6. [별표 4-1] “라(사후관리)”의 “B"의 조달청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제37조에 따라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증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 내의 것으로 한다.

 

[별표 4-1] ”가(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심사항목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1.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2. 통상실시권자

3. ‘99.7.1. ~ ’06.9.30. 출원하여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

 

⑤[별표 4-1] ”나(품질보증)“항 "C" 등급의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D" 등급”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의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에만 적용한다. 다만,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⑥[별표 4-1] “마(기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지원 등)”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마”심사항목의 각 등급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A“의 조달업무 우수표창업체는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된 업체를 평가한다.

나. “B(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D(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고용촉진)”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라. 동일인물이 “B(여성고용)”, “D(장애인고용)”, “G(신규고용)”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마. “I(혁신형 중소․소기업, 소상공인)” 등급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2. <삭제>

 

3.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가. “B”의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나. "J"의 노사문화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다. "K"의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 지식경제부장관

라. 삭제

마. 삭제

바. "L"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 공정거래위원장

사. "C"의 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장관

아. "E"의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자. "F"의 상생협력우수기업 : 지식경제부장관

 

4. “B 및 D”등급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나온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또는 “장애인종업원수(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장애인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장애인)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 = (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장애인)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5. “G"등급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삭제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12 ‘09.1 ‘09.2 ‘09.3 ‘09.4 ‘09.5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12 ‘10.1 ‘10.2 ‘10.3 ‘10.4 ‘10.5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6. “B(여성고용)”, “D(장애인고용)”, “G(신규채용)”등급의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B(여성고용)”, “D(장애인고용)”, “G(신규채용)”등급의 평가에서 고용사실 증명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8. “B(여성고용)”, “D(장애인고용)”등급의 평가에서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8-1. “G(신규채용)”등급의 평가에서 해당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포함)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9. “H”등급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다. “H‘’의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H"의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10. “I”등급의 혁신형 중․소기업, 소상공인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혁신형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 한 가지만을 적용한다.

 

[별표 4-2]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품질보증), 다(환경관리)”심사항목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가(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품질보증), 다(환경관리) 심사항목의 적격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4.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5. ”가(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심사항목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나. 통상실시권자

다. ‘99.7.1. ~ ’06.9.30. 출원하여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

 

6. ”나(품질보증)“심사항목의 KS 등의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7. ”라(중소기업 등 해당여부)“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A(중소기업)", ”B(여성․장애인기업)", “C(하도급 모법업체)"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A"의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높은 점수로 한번만 평가한다.

다. “B"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적용례) “Y"기업 :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 여성기업(3년 미만), 장애인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벤처기업(1.5점) + 여성기업(0.25점) + 장애인기업(0.5점) = 2.25점 (중소기업 점수(1.0점) 제외)

 

⑧[별표 4-3]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심사항목의 납품지연에 따른 평가

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나.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나”심사항목의 불공정거래에 따른 평가

가.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 사업자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선정된 자

 

3. “다”심사항목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른 총제재기간의 평가

가.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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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조 달 청 장 귀하

-----------------------------------------------------------------------------------------------------------------------

접 수 증

1. 구 매 관 리 번 호 : 3. 수 요 기 관 :

2. 심 사 대 상 물 품 : 4. 제 출 자 :

5.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5)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조 달 청 장 (인)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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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100


100

납품실적 5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신 인 도 +3
~-2


입찰가격 55


결격사유 -30

신 인 도 +3
~-2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3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3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 )점

 

가. 기술인력 보유

 

해당업체 기술인력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해당업체 공장등록(사업자등록) 일자 등급내용 등급 평점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2x│(88/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70-2x│(88/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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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조달청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한다.

 

[별지 제4호 ]
발급번호 제
내자 ( 계약/납품 )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용 도
제 출 처
번호 년월일 품 명 수량 금 액(원) 납품일자 납 품 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 격



































































































합 계 :

상기 신청인은 위와 같이 우리청과 ( 계약/납품 )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조 달 청 장
담당부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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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1
2






3




4






5


6
7
8
9
10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술 및 디자인 인증 보유
품질보증
환경관리
사후관리(A/S)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신청자
-〃-
-〃-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관계기관 등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환경부 등
심사대상자, 관계기관
조달청, 심사대상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제출생략)













 

 

※ 【주】 ① 제출 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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