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2011-46호, 2011. 10. 31.)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수학여행(패키지, 숙박)․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및「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시까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신규 계약추진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본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3조(납품기한) ①본 용역의 납품기한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납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11.10. )
③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규격의 증량으로 인하여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납품요구 하한량) 수요기관에서 본 용역의 조달요청시 1회 납품요구량은 (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제5조(1회 최대 납품수량)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 제6항의 1회 최대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제6조(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하고, 인도조건은 과업내역에 따른다.
제7조(계약금액 조정)「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제8조(계약이행 시작과 종료) ①수학여행 패키지계약은 ○○학교(또는 약속된 집결지)에 집결하여 출발함으로써 시작하고 수학여행일정에 따라 수학여행을 마치고 ○○학교(약속된 종착지)로 돌아옴으로써 종료한다. (집결지와 종착지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수학여행 숙박계약은 ○○숙박시설에 도착한 이후부터 시작하여 일정에 따라 수학여행 숙박을 마치고 ○○숙박시설을 출발함으로써 종료한다.
③수련활동은 ○○수련시설에 도착한 이후부터 시작하여 일정에 따라 수련활동을 마치고 ○○수련시설을 출발함으로써 종료한다.
④수학여행․수련활동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요구할 경우에는 상품내용을 변경하여 이행할 수 있다.
제9조(숙박시설) ①숙박시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등록된 시설로서 일자별 참가자 전원 수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해 타 학교 학생 단체와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단, 현지 사정이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혼합투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숙박시설은 소방안전점검을 포함한 각종 전기·가스 등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은 시설로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숙박시설은 주변에「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으로 충분히 공급하여 숙박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④숙박용 방의 1인당 면적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학여행 : 침실면적 3.3㎡당 2명 이내
2. 수련활동 : 숙박정원 1인당 2.4㎡ 이상
⑤계약상대자는 비상 시 대피요령 및 비상연락망(객실번호 및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식사 등) ①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 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1식 5찬(수련활동은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②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③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식중독의 위험이 없는 위생적인 식사 및 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수학여행의 경우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수학여행․수련활동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 ①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차량은 동일회사 소속차량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타 회사소속 차량을 포함할 수 있으며, 차량 앞 ․ 뒤에는 “학생 수학여행 차량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차량은「자동차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사용 금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사본(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출발 7일전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⑤여행안내는 여행사 소속의 책임자 또는 현지 국내 여행 안내원 자격증 소지자가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각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구급약품[기준 :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1회용밴드, 붕대, 소화제, 외상치료용 구급약,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및 기타 비상약품) 등]을 차량에 충분히 비치한다.
⑨계약상대자는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음주 및 졸음운전 금지 등 제반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과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운전자 의무) ①수학여행(패키지) 차량운전자는 한 두시간 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추돌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이동하여야 한다.
④음주 및 졸음운전 등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항공) ①항공기 탑승은 수학여행 참가자 전원이 1편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사정 등으로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참가자의 항공 탑승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레크레이션 등 교육활동) 레크레이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계약상대자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과 각종 사고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여행자보험) ①계약상대자는「관광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한 보상은「보험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수련활동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가입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제16조(사고발생시 대책) ①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패키지, 숙박), 수련활동 중 학생 안전보호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요기관 책임자(인솔단장 등)와 협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차량운전자, 레크레이션 진행자 및 수학여행(패키지, 숙박), 수련활동 관련 종사자 등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낙오자처리) ①수학여행, 수련활동기간 중 낙오자나 이탈자가 발생시 수요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낙오자 및 이탈자 처리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고의 이탈자 또는 고의 낙오자 처리로 인한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낙오자나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학여행, 수련활동 참가자의 특정지역 출입이나 특정시설 이용을 통제할 수 있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대금 지급 및 정산) ①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종료 후 계약내역에 따라 수요기관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수요기관에서는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료 등 선결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수학여행, 수련활동 중 발생한 제비용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포함한 청구서, 정산서 등을 수학여행, 수련활동 종료 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증빙자료에 따라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산은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별 가격제안서 세부내역”의 세부항목별로 하여야 하며,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이행)금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동 2단계경쟁 시 제안한 제안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되 추가지급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구급약품휴대) 계약상대자는 학생들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학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1조(기타) ①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제안설명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수련활동에 필요한 예약사항, 방문지 확보, 숙박, 식사 제공, 교통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요청 시 안내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타 본 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한국산업표준(KS S 2001, 2010.12.23)에 따른다.
제22조(재검토기한) 이 추가조건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조건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4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31)
이 규정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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