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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by 조달지킴이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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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2011-46호, 2011. 10. 31.)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수학여행(패키지, 숙박)․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및「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시까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신규 계약추진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본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3조(납품기한) ①본 용역의 납품기한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납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11.10. )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규격의 증량으로 인하여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납품요구 하한량) 수요기관에서 본 용역의 조달요청시 1회 납품요구량은 (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제5조(1회 최대 납품수량)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 제6항의 1회 최대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제6조(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하고, 인도조건은 과업내역에 따른다.

 

제7조(계약금액 조정)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제8조(계약이행 시작과 종료) 수학여행 패키지계약은 ○○학교(또는 약속된 집결지)에 집결하여 출발함으로써 시작하고 수학여행일정에 따라 수학여행을 마치고 ○○학교(약속된 종착지)로 돌아옴으로써 종료한다. (집결지와 종착지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수학여행 숙박계약은 ○○숙박시설에 도착한 이후부터 시작하여 일정에 따라 수학여행 숙박을 마치고 ○○숙박시설을 출발함으로써 종료한다.

수련활동은 ○○수련시설에 도착한 이후부터 시작하여 일정에 따라 수련활동을 마치고 ○○수련시설을 출발함으로써 종료한다.

④수학여행․수련활동은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요구할 경우에는 상품내용을 변경하여 이행할 수 있다.

 

제9조(숙박시설) 숙박시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등록된 시설로서 일자별 참가자 전원 수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해 타 학교 학생 단체와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단, 현지 사정이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혼합투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숙박시설 소방안전점검을 포함한 각종 전기·가스 등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은 시설로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숙박시설은 주변에「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으로 충분히 공급하여 숙박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숙박용 방의 1인당 면적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학여행 : 침실면적 3.3㎡당 2명 이내

2. 수련활동 : 숙박정원 1인당 2.4㎡ 이상

계약상대자는 비상 시 대피요령 및 비상연락망(객실번호 및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식사 등) ①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 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1식 5찬(수련활동은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②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식중독의 위험이 없는 위생적인 식사 및 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학여행의 경우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학여행․수련활동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차량은 동일회사 소속차량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타 회사소속 차량을 포함할 수 있으며, 차량 앞  뒤에는 “학생 수학여행 차량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차량은「자동차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사용 금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사본(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출발 7일전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⑤여행안내는 여행사 소속의 책임자 또는 현지 국내 여행 안내원 자격증 소지자가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각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구급약품[기준 :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1회용밴드, 붕대, 소화제, 외상치료용 구급약,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및 기타 비상약품) 등]을 차량에 충분히 비치한다.

⑨계약상대자는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음주 및 졸음운전 금지 등 제반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과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운전자 의무) 수학여행(패키지) 차량운전자는 한 두시간 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추돌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이동하여야 한다.

음주 및 졸음운전 등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항공) ①항공기 탑승은 수학여행 참가자 전원이 1편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사정 등으로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참가자의 항공 탑승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레크레이션 등 교육활동) 크레이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계약상대자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과 각종 사고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여행자보험) 계약상대자는「관광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한 보상은「보험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수련활동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가입한다.

계약상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제16조(사고발생시 대책)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패키지, 숙박), 수련활동 중 학생 안전보호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요기관 책임자(인솔단장 등)와 협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전자, 레크레이션 진행자 및 수학여행(패키지, 숙박), 수련활동 관련 종사자 등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낙오자처리) 수학여행, 수련활동기간 중 낙오자나 이탈자가 발생시 수요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낙오자 및 이탈자 처리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고의 이탈자 또는 고의 낙오자 처리로 인한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낙오자나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학여행, 수련활동 참가자의 특정지역 출입이나 특정시설 이용을 통제할 수 있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대금 지급 및 정산)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종료 후 계약내역에 따라 수요기관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수요기관에서는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료 등 선결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수학여행, 수련활동 중 발생한 제비용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포함한 청구서, 정산서 등을 수학여행, 수련활동 종료 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증빙자료에 따라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정산은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별 가격제안서 세부내역”의 세부항목별로 하여야 하며,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이행)금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동 2단계경쟁 시 제안한 제안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되 추가지급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구급약품휴대) 계약상대자는 학생들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학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1조(기타)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제안설명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수련활동에 필요한 예약사항, 방문지 확보, 숙박, 식사 제공, 교통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요청 시 안내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타 본 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한국산업표준(KS S 2001, 2010.12.23)에 따른다.

 

제22조(재검토기한) 이 추가조건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조건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4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31)

이 규정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