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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478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술심사팀-10454호 , 2011. 12. 14.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설계 등 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일 등)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②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조(적.. 2021. 11. 18.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고시 2012-21호, 2012. 1. 19.)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수요물자 납품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요청 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5개사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 대상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이고,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없이 바로 구매 할 수.. 2021. 11. 18.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2-23호, 2012. 1. 19.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조달청고시 2012-23호, 2012. 1. 19.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업체 선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이 기준에 따른 평가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는 입찰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으며 적격성 평가 면제자는 세부품명 기준으로 해당하는 인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3호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2021. 11. 18.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532호, 2012. 1. 19.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1532호, 2012. 1. 19.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2021. 11. 18.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2-22호, 2012. 1. 19.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 2012-22호, 2012. 1. 19.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전심사 대상) ①이 기준에 따른 사전심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태양광발전장치,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공기살균기, 공기순환기, 합성목재 2. 조경석, 교량난간, 도막형바닥재, 가드레일, 우레탄바닥재, 온수제조.. 2021. 11. 18.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2-7호, 2012. 1. 19.)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공고 2012-7호, 2012. 1. 19.)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2021. 11. 18.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533호, 2012. 1. 19.)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533호, 2012. 1. 1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이용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 2021. 11. 18.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2-8호, 2012. 1. 19)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공고 2012-8호, 2012. 1. 19)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단, 신규계약추진 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본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는.. 2021. 11. 1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기술심사팀-3196호, 2012. 04. 2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3.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제3조(대상공종의 구분) 사전심사 대상공종은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와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하며 고난이도 공.. 202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