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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478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1-40호, 2011. 7. 29)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공고 2011-40호, 2011. 7. 29)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2021. 11. 19.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1519호, 2011. 7.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 2021. 11. 19.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고시 2011-10호, 2011. 7. 29)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수요물자 납품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요청 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5개사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안요청할 수 있다.. 2021. 11. 19.
종합쇼핑몰운영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 (조달청고시 2011-11호, 2011. 7.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의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이용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상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이용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 2021. 11. 19.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조달청고시 2011-9호, 2011. 7. 29)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업체 선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이 기준에 따른 평가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는 입찰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으며 적격성 평가 면제자는 세부품명 기준으로 해당하는 인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3호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품.. 2021. 11. 19.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공고 2011-40호, 2011. 7. 29)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2021. 11. 19.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2011-46호, 2011. 10. 31.)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수학여행(패키지, 숙박)․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및「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시까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신규 계약추진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1. 11. 19.
조달청 외자 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외자 구매업무 처리규정 제정 2005. 10. 5. 조달청 훈령 제1336호 개정 2009. 6. 23. 조달청 훈령 제1455호 전부개정 2011. 10. 24. 조달청 훈령 제152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항과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자”는 규칙 제5조의 ‘외국산제품등’으로 조달청에서 국제 상관례에 따라 구매․공급하는 물품과 용역.. 2021. 11. 18.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 - 793호, 2009. 3. 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4585호, 2009. 8. 21. 구매총괄과 - 2154호, 2009. 9. 1. 구매총괄과 - 2330호, 2010. 8. 25. 구매총괄과 - 2420호, 2010. 9. 7. 구매총괄과 - 3440호, 2011. 12. 1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 202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