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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47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K마크 인증 관련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9.11.22] [대통령령 제21834호, 2009.11.20,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산업기술정책팀)) 02-2110-517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30]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2021. 11.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고효율에너지 인증 관계법령)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10. 4.14] [법률 제9931호, 2010. 1.13,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 02-2110-54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 2021. 11.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고효율에너지 인증 관련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11. 1.17]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17,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 02-2110-54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 2021. 11.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15] [지식경제부령 제176호, 2011. 3.15,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 02-2110-54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 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 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 3.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2021. 11. 1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2호(2007. 1. 3.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3호(2007. 2. 15. 전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8호(2007. 5. 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10호(2008. 2. 2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22호(2008. 5. 29.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52호(2008. 10. 24.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7호(2009. 1. 15.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37호(2009. 8. 24.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38호(2009. 8. 2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 4호(2010. 1. 13. 일부개정).. 2021. 11. 19.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2011. 5. 17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정 2006. 9. 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26호 개정 2007. 1. 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4호 2008. 5. 2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23호 2009. 1. 1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8호 2009. 11. 2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3호 2010. 7. 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22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의 방법과 절차,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도) .. 2021. 11. 1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공고 2011. 5. 17 중소기업청공고 제2009 - 18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공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중 소 기 업 청 장 부 칙 1. 이 공고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이 공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2012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152호(2009. 10. 12)는 이를 폐지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Ⅰ. 총 칙 가. 목.. 2021. 11. 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번에 검색 OK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1. 1] [환경부령 제356호, 2009.12.31, 일부개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2-2110-695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10.1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1. 1] [환경부령 제356호, 2009.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7] 제2조(재활용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 2021. 11. 19.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사전심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공사) 사전심사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3. 제3조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 제3조(대상공종의 구분) 사전심사 대상공종은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와 일반 공종의 공사로 구분하며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