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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고효율에너지 인증 관계법령)

by 조달지킴이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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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10. 4.14] [법률 제9931호, 2010. 1.13,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 02-2110-54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3>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
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
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에너지원간 대체(代替)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7.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9.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
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5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①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밖에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30>
③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생략-

 

* 첨부파일 참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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