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11. 1.17]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17,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 02-2110-54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는 매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지식경제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9.7.27>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농림수산식품부차관
5. 지식경제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국토해양부차관
8.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9.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10. 한국전력공사 사장
11. 한국가스공사 사장
12.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13. 그 밖에 에너지절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하생략-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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