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9.11.22] [대통령령 제21834호, 2009.11.20,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산업기술정책팀)) 02-2110-5176
제1장 총칙 <개정 2009.4.30>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30]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30]
제3조 삭제 <2009.4.30>
제4조 삭제 <2009.4.30>
제5조 삭제 <2009.4.30>
제6조 삭제 <2009.4.30>
제7조 삭제 <2009.4.30>
제8조 (기술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전문개정 2009.4.30]
제9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5년마
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실시할 때에는 「과학기술 기본법
」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 연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30]
-이하생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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