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23] [대통령령 제22715호, 2011. 3.22, 타법개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0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조 삭제 <2007.12.28>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전문개정 2009.4.6]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
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전문개정 2009.4.6]
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1.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2.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전문개정 2009.4.6]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5조의2(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2. 그 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본조신설 2009.4.6]
제6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
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이하생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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