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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by 조달지킴이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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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10.21] [지식경제부령 제152호, 2010.10.21,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4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통보의 서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
)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통보는 물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사
나 용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 영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
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라 한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의 범
위 및 시장점유율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하
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경쟁입찰 참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하다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이하 "적격조합"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속 조합원(이하 "소속 조합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급 행
위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소속 조합원이 하도급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적격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때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한 소속 조합원을 포함시킨 사실이 적발된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법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
"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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