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2.31] [대통령령 제22598호, 2010.12.31,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4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운영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0.12.31>
1.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
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
성가족부 및 국토해양부의 장관
나. 국무총리실ㆍ법제처 및 국가보훈처의 장
다.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방재
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ㆍ식품의약품안전청ㆍ기상청
ㆍ해양경찰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장
라.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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