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보증제도」 시행 안내
? 자가품질보증제도 소개
○ ‘자가품질보증제도’란 조달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게 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하여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
-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납품검사를 면제하고 그 여력을 취약분야에 투입하여 조달물품의 품질관리 실효성 제고
? 제도의 주요내용
○ 대 상 :
- 조달계약(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물품으로 심사기준 공고 품명
○ 적용규정 :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고시내용 참조)
자가품질보증업체 심사기준(시범품명 ‘11.5.9 공고 예정)
○ 시행방법 :
-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에 따라 심사기준 및 선정일정을 공고
- 조달업체 신청품명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심의하여 최종선정
- 선정업체(품명)에 대하여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 면제
* 선정 등급별 유효기간 : S등급(750점 이상/1,000점 만점) 3년, A등급(600점 이상) 2년
? 시행계획
○ 시범운영 : 최초 5개 품명**, ‘11.5.6~‘12.9.30
** 열펌프, 냉난방기, 형광등기구, 세라믹벽돌, 경질폴리염화비닐관(PVC관)
(조달실적 및 적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5개 품명 선정)
○ 적용품명 확대계획 : 단계적으로 확대(‘13년 조달물품의 70%)
※ 제도안내 : 사무관 이 기 효 (TEL 070-4056-8122)
주무관 한 창 훈 (TEL 070-4056-8125)
주무관 오 성 현 (TEL 070-4056-8126)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1-4호(2011. 5. 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업체 스스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자가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대상 업체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품질보증업체”(이하 ‘선정업체’라 한다)란 이 규정 제20조에 따라 조달업체가 신청하고 조달청이 선정한 업체를 말한다.
2. “심사기관”이란 이 규정 제11조에 따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이하 ‘단장’)이 지정하고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3. “현장심사”란 심사원이 품명별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업체 또는 협력업체 제조공장에서 수행하는 심사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 「조달청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또는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품질관리단의 역할) 조달청 품질관리단(이하 ‘품질관리단’)은 자가품질 보증제도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제도운영 총괄
2. 심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3. 심사원 pool 및 심사활동 점검
4. 선정신청서 접수 및 검토
5. 선정 대상품명 및 심사기준 공고
6.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서 발행 및 취소
7. 심사기관의 심사업무 배정
제5조(심사기관의 역할) 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심사원 교육 및 관리
2. 심사원의 심사활동 관리감독
3. 심사원 pool 운영 및 심사원 배정
4. 심사보고서 제출
5. 기타 심사 및 심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역할) 조달행정발전위원회 공공구매분과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가품질보증업체 종합평점 및 적합여부 심의
2. 기타 제도발전을 위한 중요사안에 대한 심의
제7조(심사기준 및 관리계획) ①단장은 자가품질보증제품 선정에 필요한 대상품명, 심사기준 및 일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필요한 경우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동 제도 유지관리 등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거나 해당업체에 통지 할 수 있다.
제8조(심사업무 위탁) 단장은 심사기관에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심사기관과 심사원의 관리, 심사원 교육 등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심사비용) 심사에 소요되는 시험․검사 수수료 등의 비용은 신청업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업무기밀 유지) 자가품질보증제도 관련 공무원 및 심사기관 심사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심사기관 및 심사원관리
제11조(심사기관의 지정) ①단장은 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심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3조 제1항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2. 제1호 이외의 전문기관으로서 단장이 그 자격을 인정한 기관
②제1항에 따라 심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관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장은 이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제12조(심사기관의 지정 취소) 단장은 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소속 심사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소속 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자가품질보증업체가 선정된 경우
4. 무자격 심사원에게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제13조(지휘·감독) 단장은 심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심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심사업무와 관련한 자료제출 및 확인점검
2. 심사기관에 대한 심사업무 수행결과 평가 및 심사물량 조정
3. 심사기관에 대한 신청업체의 불만, 개선사항 조사 및 이에 따른 시정요구
제14조(심사원 자격조건) ①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ISO 9001 또는 KS 인증심사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자가품질보증제도 심사원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2. 기타 상기자격 이외의 자 중 단장이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
②단장은 심사원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심사원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15조(심사원의 책임) 심사원은 <별지 제10호>에 따라 심사원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장은 자격정지,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심사물량 배정) 단장은 심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심사원수, 심사분야 등을 고려하여 심사물량을 배정한다.
제3장 선정 신청
제17조(신청자격)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업체’)는 신청품명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되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물품품질관리특수조건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으며 불합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2. 부도, 파산, 해산 등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업체
3. 제47조에 따른 신청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4. 심사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업체
제19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신청서 제출) ①신청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품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가품질보증 자체진단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3. 최근 1년간 조달청 또는 전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
4. 조직도 및 신청품명 생산현장 약도
②신청업체는 기 제출한 서류를 신청마감일까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21조(신청서 접수 및 심사여부 통지) ①자가품질보증제도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재사항 누락, 내용 불명확, 증빙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 조치할 수 있다.
②담당공무원은 신청서 접수일 또는 보완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따라 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업체와 심사기관에 이를 통지한다.
제4장 현장심사
제22조(심사팀 구성 및 심사일정 )①심사기관은 신청업체 현황과 품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팀을 구성하고 품질관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달청 직원은 관찰 심사원 자격으로 심사팀에 참여할 수 있다.
②심사팀은 심사대상 업체와 협의하여 현장심사 일정을 정한다.
제23조(심사일수 및 심사비용) 심사일수 및 심사비용은 <별지 제4호> “심사원 및 심사일수 산정기준표”에 준하고 품질관리단이 결정한다.
제24조(심사계획서 작성 및 송부) ①심사기관은 심사대상 업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일정 및 비용을 포함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단에 송부한다.
②품질관리단은 심사계획서를 검토·확정하여 심사기관과 신청업체에 송부한다.
제25조(심사준비) 심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를 준비하여야 한다.
1. 자가품질보증제품 자체심사서
2. 심사항목별 근거자료
3. 업체현황
4. 심사진행 준비(현장순회 협조, 회의실 마련 등)
제26조(자료의 사전요구) 심사기관은 심사 전에 제25조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시작회의) 심사팀장은 시작회의를 주관하며 회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심사팀, 심사대상 업체 관계자 소개
2. 심사대상 업체 현황 설명
3. 심사 목적 및 범위 설명
4. 심사일정 안내
5. 심사과정 및 수행방법 설명
6. 핵심품질, 부적합 사항 설명
7. 심사 협조사항 요청
8. 심사결과 보고방법 설명
9. 종료회의 일정 안내
제28조(설비확인) 심사원은 현장 심사에 앞서 신청품명에 대한 생산설비, 시험설비, 공정설비 등을 확인한다.
제29조(현장심사) 심사원은 심사항목의 담당자 면담 및 서류 확인 등을 거쳐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2. 공정 등 생산프로세스 평가
3. 품질성과지표
4. 객관적 근거자료 확인 및 입수
5. 부적합사항 평가
6. 관찰결과의 기록 등
제30조(심사팀 회의) 심사팀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심사가 계획대로 실시되었는지 여부
2. 심사대상 부서 및 현장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여부
3. 심사기준의 항목들이 모두 점검되었는지 여부
4. 부적합 및 권고 사항 검토
5. 기타 정보 교환 및 입수자료 확인
제31조(부적합보고서 작성) 심사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며 부적합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핵심품질 부적합 : 심사기준의 핵심품질 항목 실행 미흡 및 설비부족
2. 부적합
(1) 심사기준의 핵심품질 이외 항목 실행 미흡 및 설비 부족
(2) 자체 품질검사(인수, 공정, 출하) 미실시
3. 권고사항
(1) 현재 부적합은 아니나 부적합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건강이나 환경, 안전에 관한 사항 등
제32조(종료회의) 심사팀장이 주관하며 회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심사결과 요약
2. 부적합사항과 개선요구사항 설명
3. 시정 및 예방조치 요령 안내
4. 질의․응답
제33조(심사보고서 작성) 심사팀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며, 종합판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1.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따라 작성
2. 부적합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기술
3. 심사대상업체가 적용한 규격 및 사내표준 관련 항목 명기
제34조(부적합대책보고서 제출) ①심사대상업체는 현장심사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적합대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기관은 지체 없이 제1항의 부적합대책보고서를 검토·평가하여 품질관리단에 제출하여야한다.
제35조(심사보고서 제출) 심사기관은 심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품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
제36조(심의위원회 심의) ①담당공무원은 심사보고서, 부적합대책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심의 안을 작성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가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되었는지 검토하고 심의의견 등을 종합하여 품명별로 종합평점을 결정한다. 이 경우 종합평점 600점 이상이면 ‘적합’, 종합평점 60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종합평점 600점 이상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적합’으로 할 수 있다.
1.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핵심품질에 대한 부적합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
3. 제품의 하자 또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4.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대상 업체 관계자 및 심사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37조(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 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품명에 대하여 종합평점이 750점 이상이면 ‘S등급’, 600점 이상이면 ‘A등급’으로 구분하여 자가품질보증업체를 선정한다.
2. 위원회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내용을 해당업체에 통지하고,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된 업체(품명)를 조달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공고한다.
3. 선정업체에게 <별지 제8호>의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증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9호>의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제38조(유효기간) ①품질보증제품의 유효기간은 S등급은 3년, A등급은 2년으로 한다.
②정기심사에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7조의 선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가품질보증제품 선정일 전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9조(이의신청) ①신청업체는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품질관리단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단장은 업체 의견을 검토 한 후 필요한 경우 차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한다.
제6장 선정업체 관리
제40조(납품검사 면제 등) ①조달청은 자가품질보증제품에 대하여 유효기간 내의 납품요구 건에 대하여 납품검사를 면제하고, 필요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선정업체의 품질보증 의무) 선정업체는 품질경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관련 품질관리 기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유지관리 현장심사 범위) 유지관리 현장심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적합 대책보고서의 대책 이행수준
2. 선정등급 수준 유지 정도
3. 유지기간 중의 자재·공정·출하에 대한 자체 검사내용
제43조(유지관리 현장심사) ①선정업체는 선정 후 1년 주기로 유지관리 현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품질관리단은 해당업체와 심사기관에 유지관리 심사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려주고, 심사기관은 심사일 기준 10일 이전에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업체와 품질관리단에 송부한다.
③심사일수 및 심사비용은 <별지 제4호> “심사원 및 심사일수 산정기준표”에 준하고 품질관리단이 최종 결정한다.
④심사팀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제44조(유지관리 점검) 단장은 심사기관과 협의하여 선정업체를 불시점검 할 수 있다.
제45조(선정 취소)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대한 결함이 있는 부적합 제품이 납품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불시점검에서 심각한 부적합행위가 발견된 경우
4. 유지관리심사를 거부하거나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5. 기타, 중대한 부적합 사항
제46조(정기심사) ①선정제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가품질보증업체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이전까지 품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기심사의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은 최초의 선정과 같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한다.
제47조(선정신청의 제한)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이 취소되거나 등급외 판정을 받은 업체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제14조에 따른 선정신청을 할 수 있다.
1. 신규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업체 : 6개월
2. 유지관리 현장심사에서 등급이 취소된 업체 : 1년
3. 정기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업체 : 1년
4. 제45조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업체 : 1년
제48조(권리양도) 자가품질보증업체의 권리는 임의로 양도하지 못한다.
제49조(업체정보 변경) 선정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품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본사 또는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사업체를 양도․합병․폐업한 경우
제50조(교육 및 홍보) ①단장은 선정업체에 대하여 본 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단장은 선정제품을 대외 홍보하거나 각종 전시회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부 칙<2011. 5.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운영) ①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시행일로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한다.
②시범운영은 원칙적으로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품질관리단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범운영 중에 선정된 선정업체(또는 품명)에 대해서도 유효기간 동안 품질보증업체로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5월 5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자가품질보증 선정(정기심사)신청서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정기심사)신청서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전화번호 | ||||||||
주소 | |||||||||
매출액(억원) | 종업원수(명) | ||||||||
순번 | 신청품명 | 물품분류번호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
1. | |||||||||
2. | |||||||||
3. | |||||||||
4. | |||||||||
5. | |||||||||
6. | |||||||||
선정업무 담당자 |
성명 | 직급 | 부서 | ||||||
전화 | 메일 | ||||||||
Mobile | 팩스 | ||||||||
생산현장 주소1 생산현장 주소2 생산현장 주소3 |
첨부문서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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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생산비율(%) | 외주업체수 | 품목수 | |||||||
주요 외주생산 공정/부품명 |
1. | 2. | 3. | ||||||
4. | 5. | 6. | |||||||
위 물품을 자가 품질보증 제품으로 선정 받고자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기준 제20조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대표이사 (인) 조달청품질관리단장 귀하 |
* 인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사용 인감 날인
<별지 제2호> 자가품질보증 자체진단 평가표
자가품질보증 자체진단 평가표 | ||||||||||
순번 : | 신청품명 | 분류번호 | ||||||||
범주 | NO. | 심사항목 | 배점 | 항목별 배점 | 평가점수 | 평가점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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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
1. 품질경영 시스템 |
1 | 품질 리더십 | 200 | 20 | 25 | 25 | ||||
2 | 품질 전략 | 20 | 20 | 20 | ||||||
3 | 법규 및 규격관리 | 25 | 25 | 25 | ||||||
4 | 기술 관리 | 20 | 30 | 30 | ||||||
5 | 위기 경영 | 10 | 10 | 10 | ||||||
6 | 문서 관리 | 25 | 25 | 20 | ||||||
7 | 공급자 관리 | 20 | 10 | 10 | ||||||
8 | 지속적 개선 | 35 | 35 | 40 | ||||||
9 | 교육 | 25 | 20 | 20 | ||||||
2. 생산공정 | 1 | 개발프로세스 | 500 | 50 | 45 | 40 | ||||
2 | 자재/부품 관리 | 40 | 30 | 30 | ||||||
3 | 공정관리 | 110 | 110 | 110 | ||||||
4 | 작업현장 관리 | 35 | 45 | 50 | ||||||
5 | 설비관리 | 35 | 35 | 35 | ||||||
6 | 포장/창고 관리 | 40 | 50 | 50 | ||||||
7 | 검사 및 시험 | 80 | 60 | 60 | ||||||
8 | 품질정보 관리 | 45 | 45 | 45 | ||||||
9 | 부적합품 관리 | 30 | 40 | 40 | ||||||
10 | 고객불만 처리 | 35 | 40 | 40 | ||||||
3. 성과지표 | 1 | 신용평가/조달성과 | 300 | 130 | ||||||
2 | 연구/개선성과 | 30 | ||||||||
3 | 생산프로세스 성과 | 140 | ||||||||
(합 계) | 1,000 | 1,000 |
※ 항목별 배점(A/B/C)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심사기준(배점표)에 의함
<선정등급>
S등급 | 750점 이상 | 유효기간 3년 |
A등급 | 600점 이상 | 유효기간 2년 |
부적격 | 600점 미만 | - |
*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은 A등급 이상 선정서를 발행합니다.
<별지 제3호> 선정(정기심사)신청서 검토 결과
선정(정기심사)신청서 검토 결과 | |||||||||
상호 | 종합 | 적 합 | 부적합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신청업체 주소 | |||||||||
담당자 | Mobile | ||||||||
업체공통사항 | 신청자격 | ||||||||
결격사유 | |||||||||
기 타 | |||||||||
신청품명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사유 | ||||||
1. | |||||||||
2. | |||||||||
3. | |||||||||
4. | |||||||||
5. | |||||||||
6. | |||||||||
선정신청서 검토 의견 |
검토자 | ||||||||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신청서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
<별지 제4호> 심사원수 및 심사일수 산정기준표
규모 | 심사일수 산정기준 | ||||
품명수 | 인원 | 현장수 | 산출식 (단위 : MD) |
산출기준 | 비 고 |
1 | 1~49명 | 1 | 2 | 1)품질경영 및 성과 : 1MD 2)생산프로세스 및 성과 : 1MD |
|
2이상 | 1+B | 1)품질경영 및 성과 : 1MD 2)생산프로세스 및 성과 : 생산현장수×1MD |
예)현장이 2인 경우 3MD 품질경영 1MD + 생산프로세스2MD |
||
50~ 299명 |
1 | 3 | 1)품질경영 및 성과 : 1.5MD 2)생산프로세스 및 성과 : 1.5MD |
||
2이상 | 1.5+B | 1)품질경영 및 성과 : 1.5MD 2)생산프로세스 및 성과 : 생산현장수×1MD |
예)현장이 2인 경우 3.5MD 품질경영 1.5MD + 생산프로세스 2MD |
||
300명 이상 | 1 | 3.5 | 1)품질경영 및 성과 : 2MD 2)생산프로세스 및 성과 : 1.5MD |
||
2이상 | 2+B | 1)품질경영 및 성과 : 2MD 2)생산프로세스 및 성과 : 생산현장수×1MD |
예)현장이 2인 경우 4MD 품질경영 2MD + 생산프로세스 2MD |
||
2개 이상 | 1~49명 | 1 | min(A,B)+A | 1)품질경영 및 성과 : 1MD×품명 혹은 공장의 적은수 2)생산프로세스 및 성과 : 신청품명수×1MD |
예)품명2, 현장1인 경우 3MD 품질경영 1MD + 생산프로세스 2MD |
2이상 | min(A,B)+A+B | 1)품질경영 및 성과 : 1MD×품명 혹은 공장의 적은수 2)생산프로세스 및 성과 : 신청품명수×1MD 3)생산프로세스 및 성과 : 생산현장수×1MD |
예)품명2, 현장2인 경우 6MD 품질경영 2MD + 생산프로세스 4MD |
||
50~ 299명 |
1 | 1.5×min(A,B)+1.5×A | 1)품질경영 및 성과 : 1.5MD×품명 혹은 공장의 적은수 2)생산프로세스 및 성과 : 신청품명수×1.5MD |
예)품명 2인 경우 4.5MD 품질경영 1.5MD + 생산프로세스 3MD |
|
2이상 | 1.5×min(A,B)+A+B | 1)품질경영 및 성과 : 1.5MD×품명 혹은 공장의 적은수 2)생산프로세스 및 성과 : 신청품명수×1MD 3)생산프로세스 및 성과 : 생산현장수×1MD |
예)품명2, 현장2인 경우 7MD 품질경영 3MD + 생산프로세스 4MD |
||
300명 이상 |
1 | 2×min(A,B)+1.5×A | 1)품질경영 및 성과 : 2MD×품명 혹은 공장의 적은수 2)생산프로세스 및 성과 : 신청품명수×1.5MD |
예)품명2인 경우 5MD 품질경영 2MD + 생산프로세스 3MD |
|
2이상 | 2×A+A+B | 1)품질경영 및 성과 : 2MD×품명수 2)생산프로세스 및 성과 : 신청품명수×1MD 3)생산프로세스 및 성과 : 생산현장수×1MD |
예)품명2, 현장2인 경우 8MD 품질경영 4MD + 생산프로세스 4MD |
1. 산출식에서 신청품명수는 ‘A’, 생산현장수는 ‘B’로 표기하였음.
2. 신청품명수가 2개 이상인 경우, MD산정은 동일한 품질경영체계 또는 생산라인을 이용하거나, 동일 심사기준 적용, 심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할 수 있음.
3. 동일사업장의 선정품명 추가 신청 시 6개월 이내인 경우는 공통부분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음.
4. 유지관리 현장심사는 품명 수, 현장 수에 따라 증감하나 위의 표 기준으로 1/2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부적합대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1MD로 추가 산정한다.
7. 여비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출장비 지급 기준)에 준한다.
8. 이 기준은 MD산출의 상한이며, 제24조의 현장심사계획서(일정)에 의하여 확정한다.
<별지 제5호> 부적합보고서
부적합 보고서 (신청품명: ) |
|||||||
신청업체명 | 종합 | 핵심품질 부적합 수 |
부적합 수 | ||||
심사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심사장소 | |||||||
부적합유형 | 부적합 사항 | ||||||
현장심사 의견 |
심사원1 | 심사원2 | |||||
회사명 귀중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심사 결과입니다. 20 년 월 일 자가품질보증 심사팀 (인) |
※ 핵심품질의 경우, 부적합대책보고서가 부적절할 경우, 취득점수와 무관하게 등급 외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부적합대책보고서는 15일 이내에 조달청품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 부적합대책보고서
부적합대책 보고서 | |||||||||||
신청업체명 | 종합 판정 |
적합 | 부적합 | ||||||||
신청업체 주소 | |||||||||||
담당자 | Mobile | ||||||||||
부적합 List | 부적합대책 List | ||||||||||
부적합대책심사 종합의견 |
심사팀장 | 심사원 | |||||||||
조달청품질관리단장 귀하 부적합대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명 대표이사 붙임List : |
※ 색이 있는 셀은 심사원이 작성하는 공간입니다.
심사보고서 | ||||||||
1. 업체현황 | ||||||||
상호 | 품 명 | |||||||
대표자 | 분류번호 | |||||||
공장 주소 | ||||||||
인원수 | 매출액(년/억) | |||||||
대표전화번호 | 팩스번호 | |||||||
품질인증내용 | ||||||||
자체생산비율 | 외주생산 업체수/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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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생산업체정보 | 상호 | 대표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2. 현장심사 주요 수검인원 | ||||||||
성명 | 직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심사등급 및 점수 |
심사일 | |||||||
심사팀장 | 심사원 | |||||||
심사원 | 심사원 | |||||||
종합판정 |
<별지 제7호> 심사보고서
<별지 제8호>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증서
선정번호 제 호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증서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선정내용 귀 사는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자가품질 보증업체」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
<별지 제9호>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 관리대장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 관리대장
번호 | 선정 일자 | 선정품명 | 물품 분류번호 | 등급 | 업체명 | 대표자 | 유효기간 | 비 고 |
<별지 제10호> 심사원 윤리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자가품질보증제도 심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윤리기준과 복무에 관한 사항(이하 “강령”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심사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 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기본 강령
제4조(윤리관 확립) ①심사원은 심사업무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꾸준한 자기발전과 깨끗하고 유능한 심사원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심사원은 선정심사, 유지관리심사 등의 업무에 임함에 있어 관계 법령이 정하는 규정과 양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①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안 되며 심사원 상호간에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②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한 관계인이 금품 등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이를 정중히 거절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품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고 품질관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반환하지 못한 금품 등은 즉시 품질관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알선 청탁 등 금지) 심사원은 지위 또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타 심사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알선 청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업무의 성실처리) 심사원은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임무완수 등) 심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팀장의 지시에 따르며, 심사팀의 상호협의에 따라 목적된 심사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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