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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10-97호, 2010. 7. 2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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