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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성능인증 관련 법령)

by 조달지킴이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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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6] [법률 제10228호, 2010. 4. 5, 타법개정]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4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제4조(구매 증대)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계획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
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
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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