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0호, 2010. 3.31,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산업기술정책팀)) 02-2110-5176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
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2010.1.13>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
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
술을 말한다.
2. "산업기술혁신" 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
를 기획ㆍ디자인ㆍ개발ㆍ개량하는 제품ㆍ서비스혁신과 제품ㆍ서비스생산의 과정ㆍ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
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기술혁신주체" 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4. "기술혁신자원" 이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ㆍ산업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5. "대학"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6. "연구기관" 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
7. "산업기술혁신사업" 이란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
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
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기술혁신성과물" 이란 산업기술혁신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을 포함한다]ㆍ연구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연구보고서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9. "사업화" 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ㆍ서비스의 개발ㆍ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기술혁신주체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주체 상호 간
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기술혁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업기술 문화를 창달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을 촉진
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내부적인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통하여 산업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기술을 개발ㆍ제공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이하생략-
*첨부파일 참조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관계법령) (0) | 2021.11.19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관련 시행령) (0) | 2021.11.19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K마크 인증 관련법령) (0) | 2021.11.19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고효율에너지 인증 관계법령) (0) | 2021.11.19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고효율에너지 인증 관련 법령) (0) | 2021.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