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1. 19.
728x90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2호(2007. 1. 3. 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3호(2007. 2. 15. 전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18호(2007. 5. 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10호(2008. 2. 2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22호(2008. 5. 29.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52호(2008. 10. 24.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7호(2009. 1. 15.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37호(2009. 8. 24.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38호(2009. 8. 2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 4호(2010. 1. 13.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1호(2010. 2. 12.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33호(2010. 10. 8. 일부개정)

 

 

1. 총 칙

 

가. 직접생산 정의

 

 각 제품별 직접생산 정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 직접생산 확인 항목

 

① 생산공장

 

ㅇ 사업자 등록은 조사일 기준 해당품목(세부품목) 관련 업종에 대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확인한다. 다만, 생산공장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공장의 공장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과 해당공장 외 타 지역(본사 등)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ㅇ 공장보유 여부는 해당업종의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며, 임차공장의 경우 임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을 추가로 확인한다.

 

ㅇ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 ‘공장’ 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인지를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징구하여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에 용도변경이 미기재된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에 갈음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시설의 종류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징구하여 해당 건축물이 ‘노유자시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인지 확인한다.

 

ㅇ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외부기업체로써 법무부 예규 「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제4호의 구외공장 입주 외부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에 갈음하여 동 운영지침 제97조에 따른 구외공장통근작업계약서 및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징구하여 해당 건축물이 ‘교정시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인지 확인한다.

 

② 생산시설

 

 별첨의 해당품목(세부품목)별로 제시된 시설(생산·검사설비)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제1항 생산공장(또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소)의 설비에 한정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확인방법 : 생산·검사설비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기초로 현장의 설치설비와 대조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비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동일설비를 사용하여 다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해당설비의 연간생산능력과 수주실적을 감안하여 생산시설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간협력사업(협동화사업) 중 공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해당기업이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청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여 바우처(장비이용 쿠폰)를 구입하거나, 지방중소기업청과 시험연구설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보유 하고 있지 않은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경우 해당기업이 해당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생산인력

 

 별첨의 해당품목(세부품목)별로 제시된 생산인력 기준을 확인한다.

 

ㅇ 인력 확인방법

 

- 생산인력은 4대 보험 납부증명으로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평인원을 확인한다(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단,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미만인 신규기업은 사업영위기간의 평균인원을 확인하며, 가족형 기업 등 4대 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족의 상시근로를 증빙하는 자료로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가입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생산인력을 확인한다.

 

④ 생산공정

 

ㅇ 별첨의 해당품목(세부품목)별로 제시된 필수 생산공정 기준을 확인한다.

 

⑤ 기타

 

 별첨의 해당제품별로 제시된 기준을 확인하며, 납품실적은 민간납품을 포함한다.

 

ㅇ 신기술(공법)을 개발하여 기존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필요치 않거나 상이한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수반되는 특허 등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현장심사를 거쳐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협업에 의한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구매 공공기관 등의 준수사항

 

 직접생산 여부확인(해당품목 기준 고시근거)은 해당입찰 건별로 발주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를 근거로 확인할 수 있다.

 

. 기타의 규정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운영한다.

 

ㅇ ‘레미콘’ 제품의 경우 생산공장이 없이 공사 현장에 이동식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납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레미콘’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레미콘 생산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동 특례 규정은 '11.3.31까지 이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이러한 특례 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는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납품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 <붙임> 참조

 

 

부 칙<제2010-33호, 2010.10.8>

 

 

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1호(2010.2.12.)는 폐지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로 한다.

<붙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연번 제품명 연번 제품명
1 가구 26 콘베어시스템
2 27 크레인
3 실내장식가구 28 탈수및배수장치
4 29 탈취기
5 기념품 30 통상여과기
6 단추 31 파쇄기
7 안내(표지)판 32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정수.분뇨용, 배수.빗물펌프장용 포함)
8 표시물 33 항온항습기
9 장및어깨장식 34 혼합기 및 교반기
10 광고판 35 팬코일유닛
11 전시대 36 공기살균기
12 현수막 37 내의
13 공기조화기 38 양말
14 냉각탑 39 운동복
15 냉동기 40 장갑
16 대형냉장고 41 레미콘
17 무대장치 42 아스팔트콘크리트
18 송풍기 43 난간
19 약품투입기(오존발생장치 제외) 44
20 열교환장치 45 프라이팬 및 냄비
21 음식물쓰레기처리기 46 인쇄물
22 응집기 47 폴리에스테르직물
23 일체형청정장비(크린룸) 48 혼방소모직물
24 자외선살균기 49 콘크리트배수로
25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50 콘크리트벽돌
연번 제품명 연번 제품명
51 콘크리트블록 76 방음판 및 음벽(금속제)
52 맨홀박스 77 일반철물
53 쓰레기통 78 케이블트레이(닥트카바 포함)
54 전선관 79 파형관
55 폴리에틸렌(PE)관 80 금속울타리용철물
56 폴리에틸렌제품 81 스테인레스 물탱크
57 플라스틱자루 82 김치
58 폴리에틸렌필름 83 농업용관리기계
59 F.R.P제품 및 SMC 포함
(창호는 합성수지제도 포함)
84 수문
60 가방 85 모터펌프
(발전용 및 LNG용 제외 단,농업용은 토출구경에 관계없이 포함)
61 벨트 86 교통신호등
62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87 도로표지병
63 건축물 일반청소업 88 도로표지판
64 경비업 89 도자기제식기
65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90 세라믹기와
66 수도미터 91 타일
67 유량계 92 위생도기
68 프로세스제어반 93 정복
69 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 94 학생복
70 교육 및 실험용과학기기 95 각재
71 석회석 96 판재
72 가드레일 97 폴리염화알루미늄
73 가로등주 98 종이제문구
74 강관 99 밸브
75 조립식구조물(금속제) 100 소방기
연번 제품명 연번 제품명
101 보일러 및 구성품
(발전용과 가정용은 제외)
126 화장지
102 토목섬유 127 식육가공품
103 부직포 128 계장(계측)제어장치
104 폐기물 소각로(70ton/일이하) 129 자동제어반
105 펠릿 연소기기 130 고추장
106 석재 131 된장
107 석회질비료 132 혼합간장
108 분사장비 및 약제 133 수도계량기 보호통
109 소방용방재장치 134 개폐기
110 소방자동차 135 무정전전원장치(UPS)
111 구기운동용구 136 발전기
112 육상경기용구 137 배전반
113 전광스코아판 138 변압기
114 체력단련기구 139 애자
115 체육공원시설(근린공원이나
산책로에 고 설치한 스포츠 시설)
140 충전장치
116 승강기 141 경관조명기구(광섬유, LED용 및 제어장치 포함)
117 승강기유지보수 142 전기스탠드
118 손목시계 143 형광등기구(LED용 기구 포함)
119 씽크대 144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S/W산업진법령에의한대기업참여제한범위에따름)
120 생선묵튀김 145 자료처리업무(S/W산업진법령에의한대기업참여제한범위에따름)
121 여과기 146 비닐절연전선
122 PVC관(염화비닐관) 147 강심알미늄연선
123 비디오물 148 전기용연선
124 철근콘크리트관(원심력제품) 149 제어케이블
125 콘크리트파일 150 실물,모형
연번 제품명 연번 제품명
151 무선통신장치 174 주차장치
152 방송장치, 구내 175 종이자루
153 유·무선원격제어장치 176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S/W산업진법령에의한대기업참여제한범위에따름)
154 전광판 177 지질조사 및 탐사업
155 열차행선안내장치 178 우물공사 및 관정공사
156 점토벽돌 179 철근콘크리트관
157 다중화장치 180 돌망태
158 데이터포트장치 181 철망
159 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 182 매트리스 및 카바
160 정수기 183 모포,담요
161 건빵 184 이부자리
162 185 침낭
163 배낭 및 조끼류 186 커튼
164 요대류 187 수건.타올
165 의류대 188 통(병)조림(식품공전 제3. 장기보존 식의 기준 및 규격 1. 통. 병조림식품 규격기 적합한 품목에 한함)
166 천막류 189 페인트
167 카바류, 멜빵류 190 기동복(전투복 및 예비군복 포함)
168 섬유로프 191 작업복 및 근무복(성하복 포함)
169 취사용기구(가정용 제외) 192 잠바
170 가로등기구(LED용 및 제어장치 포함) 193 조미김(맛김)
171 자동점멸기 194 활성탄
172 선박(G/T1000톤 이상 제외) 195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럭
173 주물제품 196 무발포단열재

 

2011. 5. 17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