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478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제2011-1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10-97호, 2010. 7. 2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입니다. *첨부파일참조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2021. 11. 1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구매총괄과-1603, 2008.08.08. 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 2009.08.21. 구매총괄과-308, 2010.01.29. 구매총괄과-2195, 2010.08.10.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협정 또는 비협정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의 품질관리업무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및「다수공급자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2021. 11. 19.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 「자가품질보증제도」 시행 안내 ? 자가품질보증제도 소개 ○ ‘자가품질보증제도’란 조달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게 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하여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 -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납품검사를 면제하고 그 여력을 취약분야에 투입하여 조달물품의 품질관리 실효성 제고 ? 제도의 주요내용 ○ 대 상 : - 조달계약(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물품으로 심사기준 공고 품명 ○ 적용규정 :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고시내용 참조) 자가품질보증업체 심사기준(시범품명 ‘11.5.9 공고 예정) ○ 시행방법 : -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에 따라 심사기준 및 선정일정을 공고 - 조달업체 신청품명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심의하여 최종선정 - 선정업체(품명)에 대하여 유효.. 2021. 11. 1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성능인증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6] [법률 제10228호, 2010. 4. 5, 타법개정]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4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 2021. 11. 1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기업 성능인증 관계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2.31] [대통령령 제22598호, 2010.12.31,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4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2021. 11. 1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10.21] [지식경제부령 제152호, 2010.10.21,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4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통보의 서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 )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통보는 물품인 경우에는 별지.. 2021. 11. 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 1] [법률 제9433호, 2009. 2. 6, 타법개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 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 2021. 11. 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관련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23] [대통령령 제22715호, 2011. 3.22, 타법개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0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조 삭제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전문개정 2009.4.6]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 .. 2021. 11. 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K마크 관련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0호, 2010. 3.31,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산업기술정책팀)) 02-2110-51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 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 2021. 11. 19.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5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