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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478

2010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 조달청공고 제2011 - 27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평가방법) 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10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 건설업 포함)의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종합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적용일자 : 2011.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2.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적용일자 : 2011.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참고] 전문건설업의 경우 상기 3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고함 20.. 2021. 11. 19.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514호, 2011. 6. 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이용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 2021. 11. 19.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1513호, 2011. 6.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2021. 11. 19.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공고 2011-28호, 2011. 6. 9)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 2021. 11. 19.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514호, 2011. 6. 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이용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 2021. 11. 19.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514호, 2011. 6. 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이용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 2021. 11. 19.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2200.04-103-16, 2011.05.13.)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2021. 11. 19.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 2011- 7호, 2011. 6. 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운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전심사 대상) ①이 기준에 따른 사전심사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태양광발전장치,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공기살균기, 공기순환기, 합성목재 2. 조경석, 교량난간, 도막형바닥재, 가드레일, 우레탄바닥재, 온수제조기,.. 2021. 11. 19.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514호, 2011. 6. 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이용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