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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478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정보기술용역과-8010, 2011. 7. 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세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6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일반용역계약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계약관”이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2021. 11. 19.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6.26] [법률 제9517호, 2009. 3.25, 일부개정] 조달청 (물품관리과) 042-481-7167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목록화)하 고 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ㆍ수급(수급)ㆍ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ㆍ체계적인 물품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란 동산(동산) 중 현금ㆍ유가증권(유가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 2021. 11.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17] [법률 제10286호, 2010. 5.1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제도기획과), 02-2150-55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 2021. 11. 19.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3000호, 2011. 6.30, 일부개정]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445,7517,7106,7071 제1조(목적)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입찰"이라 함은 내ㆍ외국인 또는 외.. 2021. 11. 1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8.18] [법률 제10290호, 2010. 5.17, 일부개정]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511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 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 2021. 11. 19.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이하 “당사자”라 한다), 세계무역을 보다 자유화하고 확대하며 세계무역의 수행을 위한 국제적인 틀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의 효과적인 다자간 틀에 대한 필요를 인정하며,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이 국내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국내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안, 채택되거나 외국 또는 국내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외국 또는 국내 공급자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외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간에 또는 외국 공급자간에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적 규정의 공.. 2021. 11. 19.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조달청고시 제2010-27호, 2010.8.18 제정 조달청고시 제2011-8호, 2011.7.14 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조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제품”은 시행령.. 2021. 11. 19.
신기술제품 가격산정 업무 처리규정 신기술제품 가격산정 업무 처리규정 제정 2006. 9. 15. 조달청 훈령 제1396호 조달청 고시 제2007-8호(2007. 02. 15)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 예정가격산정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신기술제품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금액으로서의 적정가격을 산정·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의한다. 1. “가격산정대상제품”이라 함은 규정 제3조에서 정한 제품 중 가격산정 적합성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말한다. 2. “가격산정기관”이라 함은 예정가격작성준칙 .. 2021. 11. 19.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조달청 훈령 제1428호(2008.08.08) 조달청 훈령 제1467호(2009.08.21) 조달청 훈령 제1517호(2011.07.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제4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제4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제4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제44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품질․성능․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