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이하 “당사자”라 한다), 세계무역을 보다 자유화하고 확대하며 세계무역의 수행을 위한 국제적인 틀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의 효과적인 다자간 틀에 대한 필요를 인정하며,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이 국내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국내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안, 채택되거나 외국 또는 국내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외국 또는 국내 공급자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외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간에 또는 외국 공급자간에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적 규정의 공..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