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6.26] [법률 제9517호, 2009. 3.25, 일부개정]
조달청 (물품관리과) 042-481-7167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목록화)하
고 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ㆍ수급(수급)ㆍ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ㆍ체계적인 물품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란 동산(동산) 중 현금ㆍ유가증권(유가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물품목록"이란 물품에 관한 단일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물품목록정보를 계속 획득하기 위하여 물품의 분류와 품
명(품명)을 표준화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그 특성을 기술한 목록을 말한다.
3. "물품목록정보"란 물품의 생산ㆍ수급ㆍ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물품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목록화하고 전산화함으로써 그 결과 얻어지는 물품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인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물품과 소요 예상 물품에 대하
여 적용한다. 다만,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4조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물품목록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각 기관
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물품목록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② 조달청장은 물품의 목록화, 물품목록의 관리 및 물품목록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목록제도
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기관의 장에게 물품목록의 관리와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하거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품목록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25]
제6조 (목록화의 원칙) 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명을 부여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의 특성을 묘사하여 구별하되,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매겨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7조 (목록의 구성) 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을 목록화하되, 물품목록은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식별
자료목록과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관리자료목록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8조 (목록번호의 부여) ① 조달청장은 물품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물품목록번호를 매겨야 하며, 각 기관은 목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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