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3000호, 2011. 6.30, 일부개정]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445,7517,7106,7071
제1조(목적)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
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입찰"이라 함은 내ㆍ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
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2. "특정조달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
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ㆍ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발주기관"이라 함은 법ㆍ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4. "일반경쟁입찰"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
는 입찰을 말한다.
5. "지명경쟁입찰"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지명한 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
다.
6. "수의계약"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
약을 말한다.
7. "유자격자명부"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정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자를 기재한 명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영은 국가가 체결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기ㆍ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3. 자선단체ㆍ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4. 삭제<2003.8.27>
5. 법 제7조 단서 및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개정
2003.8.27>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
함된 정부조달부문을 포함하며, 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
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의 내용에 따라 협정가입국(협정체결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정조달계약
의 체결이 제한되는 국가, 협정의 적용범위 및 특정조달계약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03.8.27, 2008.2.29>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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