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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by 조달지킴이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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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이하 “당사자”라 한다),

 

세계무역을 보다 자유화하고 확대하며 세계무역의 수행을 위한 국제적인 틀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의 효과적인 다자간 틀에 대한 필요를 인정하며,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이 국내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국내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안, 채택되거나 외국 또는 국내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외국 또는 국내 공급자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외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간에 또는 외국 공급자간에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조달에 관한 국제적 규정의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보, 협의, 감시 및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적 절차를 확립하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가능한 최고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개발, 재정, 무역상의 필요를 감안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1979년 4월 12일 체결되고 1987년 2월 2일 개정된 정부조달에관한협정의 제9조제6항 제나호에 따라,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동 협정을 확대, 개선하고, 동 협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계약을 포함할 것을 희망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부의 이 협정 수락과 가입을 권장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추가협상을 추진하여 오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적 용 범 위

 

1. 이 협정은 부록 I 에 명시된,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에 의한 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또는 관행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의 어떠한 결합도 포함하여, 구매 또는 구입 선택을 포함한 리스, 임차 또는 할부구매와 같은 방법을 통한 조달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수단에 의한 조달에 적용된다.

 

3. 조달기관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과 관련하여 부록 I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에게 특정 요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할 경우, 제3조가 그러한 요건에 준용된다.

 

4. 이 협정은 부록 I에 명시된 관련 기준가 이상의 가치가 있는 모든 조달계약에 적용된다.

 

 

제 2 조

계약대상가액 산정

 

1. 다음 규정이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한 계약대상가액 의 산정에 적용된다.

 

2. 산정 시에는 프리미엄, 요금, 수수료, 수취이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수를 고려한다.

 

3. 조달기관은 이 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대상 가액의 산정방법을 선택하거나 조달요구를 분할시켜서는 아니 된다.

 

4. 개별적인 특정 조달요구가 두건 이상의 계약체결이나 계약의 분할체결로 귀결될 경우 산정기준은 다음 중에서 택일한다.

 

가. 그전 회계년도나 그전 l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반복계약의 실제가액으로서, 가능한 경우 그 다음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상의 예상되는 변화를 감안하여 조정한 가액, 또는

 

나. 최초계약이 체결된 다음의 회계년도나 12월동안의 반복 계약에 대한 추정가액

 

5. 상품 또는 서비스의 리스, 임차 또는 할부구입을 위한 계약 또는 총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한부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12월 이하일 때는 계약기간에 대한 총계약가이며, 계약기간이 12월을 초과할 때는 추정 잔여액을 포함한 총가액

 

나. 계약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월지급액에 48을 곱한 액수

 

가액구분이 불확실한 경우 두 번째 평가 기준, 즉 나호가 사용된다.

 

6. 조달계획상 선택 조항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은 선택에 의한 구매를 포함하여 최대한 허용가능한 조달의 총가액이다.

 

 

제 3 조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1.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과 관련,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상품, 서비스 및 다른 당사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

 

가.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대우, 그리고

 

나. 그 밖의 당사자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대우

 

2.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과 관련, 각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자기나라의 조달기관이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를 다른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한다.

 

나. 자기나라 조달기관이, 생산국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이 협정 당사자인 경우,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국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입 시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 그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 다른 수입규정 및 절차 그리고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이외에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 조

원산지 규정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을 위하여 다른 당사자로부터 수업 또는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그리고 당해 거래의 시점에서 동일 당사자로부터의 동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입품 또는 공급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과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 이라 한다.) 부속서 1의 가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에 따라 행하여질 상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의 조화를 위한 작업계획과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의 종결 후, 당사자는 제l항을 적절하게 개정하는 데 있어서 동 작업계획과 협상 결과를 감안한다.

 

 

제 5 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목 적

 

1. 당사자는 이 협정을 이행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이 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이 다음 사향을 추진할 필요에 있어서 그들의 개발, 재정, 무역상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한다.

 

가. 국제수지의 방어 및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준비금 확보

나. 농촌 또는 낙후지역의 영세 가내공업 발전을 포함한 국내산업의 확립 또는 발전의 촉진과 다른 경제부문의 경제개발 촉진

다. 산업단위가 정부조달에 전적으로, 또는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한 동 산업단위의 지원

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제출되어 부결되지 않은, 개발도상국간의 지역적 또는 세계적 협정을 통한 경재개발의 권장

 

2.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여, 각 당사자는 정부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및 절차의 입안과 적용에 있어서, 최빈개도국 및 경제적으로 저개발단계에 있는 국가의 특별한 문제를 유념하면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증대를 촉진한다.

 

 

 

적용범위

 

3. 개발도상국이 자기나라의 개발, 재정 및 무역상 필요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이 협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에 열거된 목적이 이 협정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개발도상국의 조달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다. 선진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적용대상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수출관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조달기관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적용배제

 

4. 개발도상국은 각 사안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이 협정에 따른 협상에서 자기나라의 적용대상 목록에 포함된 특정 조달기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내국민대우에 관한 규정으로부터의 상호 수용 가능한 적용배제를 다른 협상참여국들과 협상할 수 있다. 이러한 협상에서는 제1항 가호부터 다호까지 언급된 고려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제1항 라호에서 언급된 개발도상국간의 지역적 또는 세계적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도 각 사안의 특수상황을 감안하고, 특히 관련 지역적 또는 세계적 협정의 정부조달 관련규정과 특히 공동 산업개발 계획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려하여, 자기나라의 목록에 대한 배제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다.

 

5. 이 협정이 발효된 후, 개발도상국 당사자는 자기나라의 개발, 재정 및 무역상 필요를 감안하여 제24조 제6항에 포함된 적용대상목록의 수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적용대상 목록을 수정하거나 또는 각 사안의 특수상황에 유의하고 제1항 가호부터 다호까지의 규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자기나라의 적용대상목록에 포함된 특정 조달기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내국민대우에 관한 규칙의 적용배제를 허가해 주도록 정부조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당사자는 또한 이 협정이 발효된 후, 각 사안의 특수상황을 감안하고 제1항라호의 규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자기나라의 적용대상목록에 포함된 특정 조달기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적용배제를 허가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적용대상목록 수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요청할 때는 동 요청에 관련된 문서 또는 동 사안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

 

*첨부파일참조

 

정부조달협정문국문(외통부2001)T.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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