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2013. 12. 16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효율관리기자재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출용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율관리기..
2021.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