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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4
현 행 (정보기술용역과-7245, 2012.8.13.) |
개정안 (정보기술용역과-10315, 2013.11.24.) |
개정이유 |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일반용역계약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일반용역계약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계약집행자”란 계약담당공무원의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5.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용역 중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6.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8. “제안서 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제안서 오프라인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평가위원에게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한 후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자제안서 오프라인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로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안서 온라인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한 후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도의 제안서 발표 없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제안서 평가위원”이란 조달청 물품·일반용역의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훈령「기술 평가위원 관리ㆍ선정ㆍ교섭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 평가위원 규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13. “제안서 접수”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 및 시각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안서 평가장소”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또는 계약집행자가 별도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15. “제안서 사전검토”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수요기관 및 평가위원이 평가 이전에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한다. 16.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17.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계약집행자”란 계약담당공무원의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5.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용역 중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6.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8. “제안서 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제안서 오프라인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평가위원에게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한 후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자제안서 오프라인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로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안서 온라인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한 후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도의 제안서 발표 없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제안서 평가위원”이란 조달청 물품·일반용역의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훈령「기술 평가위원 관리ㆍ선정ㆍ교섭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술 평가위원 규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13. “제안서 접수”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 및 시각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안서 평가장소”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또는 계약집행자가 별도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15. “제안서 사전검토”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수요기관 및 평가위원이 평가 이전에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한다. 16.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17.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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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제안서 평가를 위해 계약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11조에 따라 선정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별표 1]과 같이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 한다 ④수요기관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계약집행자는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평가위원의 분류는「기술 평가위원 규정」제5조의 분류방법에 의하며, 선정기준은 소분류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⑦제안서평가는 계약집행자가 별도 지정한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한다. ⑧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5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제안서 평가를 위해 계약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11조에 따라 선정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별표 1]과 같이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 한다 ④수요기관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계약집행자는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평가위원의 분류는「기술 평가위원 규정」제5조의 분류방법에 의하며, 선정기준은 소분류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⑦제안서평가는 계약집행자가 별도 지정한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한다. ⑧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5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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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의 자격) ①위원의 자격요건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 [별표 1호]의 대분류 “구매(다만, 기술용역, 우수제품 심사 제외)”에서 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에 한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6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다만, 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등급을 준용한 재직자) 나. 해당 심사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다. 2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이상인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에 한함) 업무관련 조교수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삭 제〉 4.〈삭 제〉 5.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평가위원의 해당 자격증빙서류는 학위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하며 정보기술용역과 해당업무 사무관 등이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평가위원)을 모집시에는 [별표 3] 내지 [별표 4]의 내용을 사전에 “조달청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등록 희망분야에 대한 경력과 저술사항 등이 구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①위원의 자격요건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 [별표 1호]의 대분류 “구매(다만, 기술용역, 우수제품 심사 제외)”에서 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에 한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6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다만, 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등급을 준용한 재직자) 나. 해당 심사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다. 2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이상인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에 한함) 업무관련 조교수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삭 제〉 4.〈삭 제〉 5.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평가위원의 해당 자격증빙서류는 학위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하며 정보기술용역과 해당업무 사무관 등이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평가위원)을 모집시에는 [별표 3] 내지 [별표 4]의 내용을 사전에 “조달청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등록 희망분야에 대한 경력과 저술사항 등이 구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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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평가기피) ①계약집행자는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16조(기피 및 제척확인)에 따라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3] 내지 [별표 4]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제1항[별표 4]의 평가위원 공지사항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기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이 [별표 4]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이후 발견 포함) 해당 평가위원에게 세부기준 제14조제3항을 적용한다. |
제5조(위원의 평가기피) ①계약집행자는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16조(기피 및 제척확인)에 따라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3] 내지 [별표 4]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제1항[별표 4]의 평가위원 공지사항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기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이 [별표 4]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이후 발견 포함) 해당 평가위원에게 세부기준 제14조제3항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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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등의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평가일자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등의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평가일자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
제7조(제안서 접수) ①제안서 접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계약집행자가 한다. ②계약집행자는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도달하지 못한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
제7조(제안서 접수) ①제안서 접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계약집행자가 한다. ②계약집행자는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도달하지 못한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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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평가대상) 이 기준에 따른 평가는 물품·일반용역 발주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달청장에게 평가를 요청한 사업을 그 대상(다만, 「기술평가위원 규정」에 의해 평가위원 인력풀이 확보된 경우에 한함)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8조(평가대상) 이 기준에 따른 평가는 물품·일반용역 발주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달청장에게 평가를 요청한 사업을 그 대상(다만, 「기술평가위원 규정」에 의해 평가위원 인력풀이 확보된 경우에 한함)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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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SW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 [별표 9] 2. 단순구매(H/W, S/W등) 사업: [별표 10] 3. 〈삭 제〉 4. 전산감리사업: [별표 11] 5. 〈삭 제〉 ②계약집행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기준으로 40억원 이상을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평가부문 중에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배점한도는 10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을 제외할 수 없다. ④수요기관에서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신용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행한다. ⑤수요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로 평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조건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달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다. ⑥제안서 평가 중 상생협력 부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경우 가.정량적 평가부분(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상생협력을 포함(이행실적+경영상태 등+상생협력)하여 평가한 후 조달청에 정량적 평가점수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나.정량적평가부분(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집행자가 상생협력을 평가한 후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계약집행자는 조달요청 접수 후 상생협력 평가 의무 항목을 객관적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반드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SW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 [별표 9] 2. 단순구매(H/W, S/W등) 사업: [별표 10] 3. 〈삭 제〉 4. 전산감리사업: [별표 11] 5. 〈삭 제〉 ②계약집행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을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평가부문 중에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배점한도는 10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을 제외할 수 없다. ④수요기관에서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신용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행한다. ⑤수요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로 평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조건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달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다. ⑥제안서 평가 중 상생협력 부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경우 가.정량적 평가부분(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상생협력을 포함(이행실적+경영상태 등+상생협력)하여 평가한 후 조달청에 정량적 평가점수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나.정량적평가부분(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집행자가 상생협력을 평가한 후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계약집행자는 조달요청 접수 후 상생협력 평가 의무 항목을 객관적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반드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상생협력 평가대상 확대 |
⑦ < 신 설 > ⑧ < 신 설 > |
⑦ 제안서 평가 중 정량적 평가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3]에 따라 평가한다. 3.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14]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사업예산(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행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⑧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정량적 평가부분이 제7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
정량평가공통기준신설 |
제10조(평가방법) ①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제안서가 서류 형태일 필요성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안서를 전자화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필요성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은 평가일에 제안서를 사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일 이전에 계약집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제안서를 사전 검토할 수 있다. ⑤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제안서를 온라인 평가로 할 수 있다. ⑥계약집행자는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시간 운용의 효율성․업체수․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분 이내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90분 이내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120분 이내 |
제10조(평가방법) ①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제안서가 서류 형태일 필요성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안서를 전자화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필요성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 삭 제 >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 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미만 사업예산(추정가격)의 경우에는 제안서를 온라인 평가로 할 수 있다. ⑥계약집행자는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시간 운용의 효율성․업체수․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 60분 이상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90분 이상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120분 이상 |
수요기관 사전검토근거 삭제 온라인 평가기준금액명확화 사전검토시간 확대 |
< 신 설 > |
제10조의2(대형사업 등의 평가방법) ① 계약집행자는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사업 또는 난이도가 높은 사업 중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에게 최소한 150분 이상의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집행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이 서명하여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제출하기 전에 [별표 15] “제안서 평가 결과표”에 각 평가위원별 점수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표” 상 특정 평가위원이 입찰자에게 부여한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값(K) 이상일 경우에는, 그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세부 평가근거를 전체 평가위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상호간 토론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명을 한 평가위원은 토론 내용 및 다른 평가위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의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별표 6]의 “기술능력 평가의견서”에 평가근거, 평가결과 조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설명을 한 평가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은 자신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없다. ⑥ 계약집행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정이 완료되면 제11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종료한다. |
대형사업 등의평가방법개선 |
제11조(평가실시) ①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7일 이내에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입찰참가업체는 계약집행자의 허락을 얻어 제안서 평가장소에 입실한다. ③평가위원들이 평가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 이전에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다. 이때 계약집행자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한 [별표 5]의 평가지침 준수 각서를 제안서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④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 일시․장소에서 사전검토 전에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특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계약집행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거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제안설명회 일자․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⑥계약집행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입찰공고에 규정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계약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지 못하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한다. ⑧계약집행자는 평가시간동안 평가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⑨계약집행자는 평가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 ⑩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설명을 실시 할 수 없는 수요기관은 평가일 전일까지 그 사유와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 배포로 사업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⑪계약집행자는 사전설명의 공정성을 위해 수요기관의 편파적 발언 등을 제지 하여야한다. |
제11조(평가실시) ①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7일 이내에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입찰참가업체는 계약집행자의 허락을 얻어 제안서 평가장소에 입실한다. ③평가위원들이 평가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 이전에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다. 이때 계약집행자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한 [별표 5]의 평가지침 준수 각서를 제안서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④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 일시․장소에서 사전검토 전에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특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계약집행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제안설명회 일자․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⑥계약집행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입찰공고에 규정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계약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⑦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지 못하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한다. ⑧계약집행자는 평가시간동안 평가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⑨계약집행자는 평가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 ⑩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설명을 실시 할 수 없는 수요기관은 평가일 전일까지 그 사유와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 배포로 사업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⑪계약집행자는 사전설명의 공정성을 위해 수요기관의 편파적 발언 등을 제지 하여야한다. |
문구수정 PM 자격기준 신설 |
제12조(평가점수 산출) ①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한다. ②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제12조(평가점수 산출) ①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한다. ②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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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평가점수 등 통보) 계약관은 제안서 평가점수와 평가위원이 제출한 [별표 6]의 “기술능력 평가의견서”를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수요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3조(평가점수 등 통보) 계약관은 제안서 평가점수와 평가위원이 제출한 [별표 6]의 “기술능력 평가의견서”를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수요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
제14조(제안서평가위원의 평가 등) ①계약집행자는 각각의 제안서평가 시 평가위원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이 평가시 평가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7]에 의거하여 해당과(팀)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의거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이 평가지침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청 정보기술용역과장에게 [별표 7]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본청 정보기술용역과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평가 위반내용을 [별표 8]에 따라 기록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④계약집행자는 제3항의 위반내용 등이 평가위원별 누적 벌점이 100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담당관에게 그 위반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4조제6항에 의거 평가위원을 퇴출시키고 전문인력 명부에서 삭제처리 한 후 그 내용을 해당 평가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전문인력 명부에서 삭제일로부터 향후 2년 이내에는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4조제1항에 의거 전문인력 모집 및 명부에 등재를 제한하여야 한다. |
제14조(제안서평가위원의 평가 등) ①계약집행자는 각각의 제안서평가 시 평가위원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이 평가시 평가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라 해당과(팀)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이 평가지침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청 정보기술용역과장에게 [별표 7]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본청 정보기술용역과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평가 위반내용을 [별표 8]에 따라 기록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④계약집행자는 제3항의 위반내용 등이 평가위원별 누적 벌점이 100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담당관에게 그 위반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4조제6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퇴출시키고 전문인력 명부에서 삭제처리 한 후 그 내용을 해당 평가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전문인력 명부에서 삭제일로부터 향후 2년 이내에는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모집 및 명부에 등재를 제한하여야 한다. |
문구수정 |
< 신 설 > |
제14조의2(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1점을 감점 처리한다. ② 계약집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서식 1에 따른 확인(신고)서를 징구(접수)한다. ③ 계약집행자는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소속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감점여부를 확정한다. ④ 계약집행자는 제3항에 따른 구매업무심의회 심의결과를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본청 정보기술용역과장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점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감점은 당해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 조사, 감점 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⑦ 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평가위원 사전접촉 업체 관리 강화 |
제15조(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①해당 수요기관은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집행자는 제안서 평가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수당 내역서를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의 난이도, 해당 수요기관의 사업예산, 평가대상 업체수,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안서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17조에 의거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된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의 이해당사자로서 확인이 되어 평가를 기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에게 조달청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①해당 수요기관은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집행자는 제안서 평가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수당 내역서를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의 난이도, 해당 수요기관의 사업예산, 평가대상 업체수,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안서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17조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된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의 이해당사자로서 확인이 되어 평가를 기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에게 조달청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문구수정 |
제16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①계약집행자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집행자는 제안서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표 12]와 같이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
제16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①계약집행자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집행자는 제안서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표 12]와 같이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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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물품·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17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물품·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
제18조(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8조(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12년 8월 22일 이후 조달요청 접수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위원의 자격)에 따라 2012년 8월 22일 이전 등록된 위원에 대하여는 201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지) 정보기술용역과-13338호(2011.12.23)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13년 12월 1일 이후 조달요청 접수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지) 정보기술용역과-7245호(2012.8.13)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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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제3조제4항 관련)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
【별표 1】(제3조제4항 관련)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
평가위원수 확대 |
【별표 2] (제15조제1항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 신 설 > * 다만, 온라인 평가의 경우 사업예산액에 관계없이 평가수당은 20만원 |
【별표 2] (제15조제1항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 평가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 1시간 초과시 마다 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권역(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도)이 다른 지역에서 평가에 참석한 경우 5만원 추가 지급 * 다만, 온라인 평가의 경우 사업예산액 및 평가시간 등에 관계없이 평가수당은 20만원 |
평가수당 지급체계 합리적으로 개선 |
【별표 3] (제5조제1항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항목별 벌점 |
【별표 3] (제5조제1항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항목별 벌점 |
사전접촉 미신고 평가위원 퇴출 문구수정 |
【별표 4] (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4] (제5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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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11조제3항 관련) |
【별표 5] (제11조제3항 관련) |
문구수정 |
【별표 6] (제13조제1항 관련) 기술능력 평가의견서 ※ 과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별표 6] (제13조제1항 관련) 기술능력 평가의견서 ※ 과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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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제14조제1항 관련) ○ 사 업 명 : ○ 평 가 일 자 : ○ 계 약 집 행 자 : < 평 가 결 과 > |
【별표 7] (제14조제1항 관련) ○ 사 업 명 : ○ 평 가 일 자 : ○ 계 약 집 행 자 : < 평 가 결 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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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제14조제3항 관련) |
【별표 8] (제14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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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SW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고,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적정성’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10점 이상으로 함 ㅇ 평가항목은 제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의 공동수급체 지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 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함.(단 공동이행방식일 경우는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비율로 평가) <중소기업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점수> ○ (적용배제)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에는 위 “상생협력” 부문은 해당사항 없음 |
【별표 9]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SW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고,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적정성’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10점 이상으로 함 ㅇ 평가항목은 제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의 공동수급체 지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 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함.(단 공동이행방식일 경우는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비율로 평가) <중소기업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점수> ○ (적용배제)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에는 위 “상생협력” 부문은 해당사항 없음 |
하도급 관리 시스템 활용 활성화 |
【별표 10]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단순구매(H/W, S/W등) 사업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평가항목은 제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별표 10]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단순구매(H/W, S/W등) 사업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평가항목은 제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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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삭 제〉 | |
【별표 11]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전산감리사업 ※ 비고 ○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 이내로 한다. |
【별표 11]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전산감리사업 ※ 비고 ○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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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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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제16조제2항 관련) 000 사업 제안서평가 결과 o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o 평가점수 * 전략및 방법론, 기술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상생협력 등 |
【별표 12] (제16조제2항 관련) 000 사업 제안서평가 결과 o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o 평가점수 * 전략및 방법론, 기술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상생협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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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 신 설 > |
[별표 13] (제9조제7항제2호 관련)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주] 1.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7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용평가기준표 신설 |
[별표 14] < 신 설 > |
[별표 14] (제9조제7항제3호 관련) 이행실적 평가 기준 [주] 1.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7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2. 실적으로 인정되는 동등이상 또는 유사 사업의 범위는 수요기관에서 정하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3. 이행실적 증명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4. 유사사업 이행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사업 이행실적에 따른 평점과 유사사업 이행실적에 따른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합산한 점수는 이행실적 평가 총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이행실적평가기준표 신설 |
[별표 15] < 신 설 > |
[별표 15] 제10조의2제3항 관련 제안서 평가 결과표 ○ 사업명 : ○ 위원별 업체별 평가 결과 ○ 토론여부 검토 : 대상 □ / 비대상 □ * 특정 평가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C)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값(K) 이상일 경우(C≥K)에는 해당 평가위원이 세부 평가근거를 전체 평가위원에게 설명하고 상호간 토론을 실시함 위원장 소속 : 성명 : (인) |
대형사업 등 평가방법 개선 관련 양식 추가 |
[서식 1] < 신 설 > |
[서식 1]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00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성명 : (인) 조 달 청 장 귀하 |
사전 접촉확인(신고)양식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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