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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by 조달지킴이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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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정 2013. 10. 14. 조달청고시 제2013-3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 및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수요기관이용자”란 수요기관의 업무담당자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용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2. “민간수요자의 이용자”란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민간수요자”라 한다)의 업무담당자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3. “조달업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4.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5.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6.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합니다.

7. “문서함”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이용자가 열람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

8. “무선전자입찰”이란 이동개인정보 단말기(휴대폰, PDA 등)를 이용하여 무선통신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서 입찰서 전송 등 제한된 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입찰을 말합니다.

9.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0.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합니다.

11.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운용자인 조달청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조달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2장 수요기관 등

제4조(전자조달시스템 이용등록 등) ① 수요기관 또는 민간수요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등록은 조달청에서 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의 행정표준코드 부여 대상 수요기관은 동 코드를 먼저 부여받아 이용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등록은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 약관에 동의하여 등록합니다. 각 수요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에 2인 이상의 이용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참가수수료, 입찰보증금 등 현금을 받아야 하는 수요기관 등은 등록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집금용 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 등의 필요에 따라 복수계좌 등록이 가능하며, 한 계좌에 소속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 중 한명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5조(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  수요기관 등의 장은 지정공인인증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지정공인인증기관은 수요기관 등에 따라 서비스내용을 차별화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출관 등 계약대금 지급업무를 위하여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조달시스템의 대금이체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인증서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용자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조달업무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 이용범위) ①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단, 민간수요자는 제2호, 제3호, 제5호만 이용 가능합니다.

1. 구매요청

2. 입찰공고,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금지불 등 전자조달처리 지원

3. 목록조회,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4. 각 수요기관의 장이 체결한 단가계약물품의 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등록 및 납품요구, 조달청장이 체결한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제3자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 포함)

5. 기타 업체정보, 가격정보 등 정보 및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제7조(수요기관 등의 역할과 책임) ①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케 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행한 조달업무는 수요기관 등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③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수요기관 등 시스템의 보안책임은 해당 수요기관 등의 장에게 있습니다.

④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운영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입찰조건, 관련규정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수요기관 등의 장에게 있습니다.

제8조(수요기관 등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는 업체정보나 입찰공고 등 전자조달시스템에 본인이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④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는 조달업무에 관련된 제반규정, 이 약관, 수요기관 등 이용자안내서,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9조(입찰공고 확인 등) ① 각 수요기관 등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전자입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입찰방식,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범위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서 차단하는 범위는 <별표 1>에 따릅니다.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등록정보 외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수요기관 등의 입찰예정가격의 작성 및 관리) ① 입찰예정가격은 해당 공고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권한이 있는 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가 작성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은 재무관의 복수예비가격 생성 및 저장 또는 단일예정가격의 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재무관은 이용자로 등록한 후 이 기능을 이용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하여 저장된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밀봉하여 보관된 것으로 봅니다. 동 예정가격은 입찰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입찰서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집행관이 개찰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기능을 이용한 복수예비가격은 공고시에 지정한 총 예비가격의 개수, 추첨할 예비가격의 개수 및 입찰전에 입력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재무관이 선정한 상하 범위 내에서 난수표발생방식으로 적정 배분되어 생성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성된 복수예비가격의 배열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저장됩니다.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요기관 등의 장은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예정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은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됩니다. 조달업체가 제출한 등록증은 수요기관 등의 이용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수요기관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게재) ① 각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록을 받은 업체정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될 수 있도록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담당자는 소정의 운영절차교육을 받은 후 운영자 권한을 부여받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정보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제13조(전자입찰의 낙찰선언) ① 전자입찰의 낙찰선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 후 공개되는 개찰결과 및 적격심사결과는 입찰서 제출결과 및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산출된 적격심사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효입찰 또는 취소된 입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의무적 이용 및 권장적 이용) ① 각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76조제6항, 제9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92조제6항에 따른 입찰공고, 부정당업자제재통보, 계약실적 총보고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요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적 이용 외에 계약요청에서 대금지불까지의 조달업무, 전자입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한 조달업무, 물품의 목록화 요청, 목록정보, 조달업체정보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전자지급의 처리) ① 수요기관 등의 장은 시중은행계좌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대금 등의 지급 시에는 건당 이체수수료를 이용금융기관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보유계좌의 이체수수 지불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은행 국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수요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체수수료 등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지급은 지급업무의 안정성을 제고 위해 이용금융기관의 영업일 근무시간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6조(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수요기관 등의 장은 관련규정 외에 이 약관, 사용자안내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 등의 장에게 있습니다.

②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적용할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반영할 내용과 사유를 운영자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제3장 조달업체

제17조(이용자등록)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18조(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 조달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전자조달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달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입찰정보의 입수 및 전자입찰의 참가

2. 목록조회, 목록화 요청 등 목록시스템 이용

3. 견적서 제출, 판매 등

4. 기타 온라인대금지급청구 등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제2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조달업체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의 변경, 인증서의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조달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조달업체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 조달업체는 제31조제2항 단서의 개별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장애시 타 은행 계좌를 통해 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수수료 납부용으로 두 개 이상 계좌를 보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⑤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조달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 약관, 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안내서, 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⑦ 무선전자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입찰참가가 완료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도 입찰참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⑨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과 개인인증서에 의해 신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⑩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을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⑪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보안토큰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 2>”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제2호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⑫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 2>”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0항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21조(등록증의 교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합니다.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23조(변경공고 전자입찰 참가) ① 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되는 변경공고는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변경공고입찰에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변경공고입찰에서 새로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제4장 기타

제24조(물품목록번호의 사용)  전자조달시스템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합니다. 물품목록번호에 관한 정보는 목록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수요기관 등의 장은 물품목록번호를 물품검색, 계약요청, 입찰공고, 전자계약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조달업체는 물품목록번호를 물품검색,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해당 물품의 물품목록번호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25조(전자조달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자조달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전자조달시스템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수요기관 등의 장이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장애는 전자조달시스템다운,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무선전자입찰 참가와 관련된 장애 및 입찰참가수수료 납부를 위한 개별은행의 인터넷뱅킹장애는 위 장애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2항의 장애로 입찰관련 서류의 접수나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 3>의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일시를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다만, 수요기관 등의 장은 자동연기된 시간에 개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이 연기시간을 정하여 운영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연기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반영하고 연기공고 게시판에 동 내용을 게재합니다. 운영자는 긴급한 경우 수요기관 등의 개찰업무를 임시 중단하고 처리방안을 협의 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대금의 전자적인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망 등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금청구 후 법정시한 마감 전일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감일시까지 지급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수기 처리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의 전자조달시스템장애가 아닌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조달업체의 시스템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조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달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① 조달업체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연기한 공고에 대하여는 연기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25조제3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PQ심사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27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제2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14일까지로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약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2012-27호(2012.8.23) 및 조달청 고시 제2012-28호(2012.8.23)는 폐지한다.

<별표 1>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구분 차단 범위(부적격자) 근거


<공통사항>


1.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2.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 업체상태가 이중등록, 양도·양수, 면허증반납, 등록취소, 등록유효기간 경과한 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3.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4.1PC-1입찰서 제출 동일 입찰건에 대해 동일PC에서 1통 이상의 입찰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6조


<각 수요기관 등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시 등록사항>
1.업종, 면허 등 등록 여부 해당 업종, 면허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입찰공고서
2.내역입찰 첨부여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입찰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6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
3.현장설명 참가여부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입찰자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공사로 현설실시한 경우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4.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인 초과, 최소지분율이 10% 미만.
단, 턴키,대안은 구성원 10인초과, 최소지분율은 5% 미만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5항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1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
5.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해당 시·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6호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 단서는 적용 배제
6.물품목록번호 등록 여부 해당 물품목록번호(6자리 대․중․소 분류번호 또는 8자리 대․중․소․세 분류번호)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되지 않은 자 입찰공고서
7.제조 여부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되지 않은 자 입찰공고서
8.PQ, 실적제한 PQ, 실적심사 결과 적격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제21조
9.지명경쟁 입찰참가자로 지명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
10. 시공능력공시액 시공능력공시액이 미달한 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1호 및 국가계약법규칙 제25조제2항2호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예외적용 신청자
생년월일
신 청 사 유 □ 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 지문보안토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제20조제11항에 따른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전자서명법」 제23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3>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제25조 관련)

1. 자동연기 대상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서류의 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하였거나, 장애 공고기간 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2. 자동연기공고 기준

가. 장애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단, 연기시간 산정 시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한다.

나. 장애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는 24시간, 개찰일시는 25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다.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가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 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입찰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로 연기한다.

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PQ)(이하 “입찰서류”라 한다) 제출기한이 시스템 장애 공공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경우 입찰서류 제출기한을 24시간 연기한다.

마. 위 ‘가’, ‘나’, ‘라’항에 따라 연기할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등이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근무일의 당초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및 개찰시간, 입찰서류 마감시간으로 연기한다.

바. 장애시간은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시간부터 장애복구 완료시간까지로 하며, 시스템 운영자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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