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6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효율관리기자재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출용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율관리기자재 : 보급량이 많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중 에너지이용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제4조에서 지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
2. 소비효율 :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말한다.
3. 최저소비효율기준 :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일정 효율수준 이하 또는 일정 소비전력량수준 이상 제품의 생산․판매를 제한하고자 이 규정에서 설정한 최저소비효율, 최대소비전력량, 최대소비전력, 최대대기전력 또는 최대열관류율 기준을 말한다.
4. 최저소비효율달성률 : 측정한 소비효율과 최저소비효율기준의 비를 말한다.
5. 소비효율등급 :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를 적용시 해당하는 등급(최상위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을 말한다.
6. 모델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설계,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하며, 그 고유 명칭으로 발급된 측정결과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 단, 창 세트,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경우 모델 시리즈 단위로 신고하여도 좋다.
7. 추가모델 : 기존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신고한 모델을 소비효율의 변화 없이 생산시기, 색상, 손잡이의 위치 등의 변경으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모델명을 추가한 것을 말하며, 삼상유도전동기의 경우 정격출력이 규정된 값 사이에 있으면 추가 모델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당해모델의 전기적, 기계적인 내부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와 부가장치의 탈․부착 또는 새로운 기능 추가 등에 따라 소비효율 변화가 있는 경우는 추가 모델이 아닌 별도의 모델로 본다.
8. 효율관리시험기관 : 지식경제부장관이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시험기관
9. 자체측정승인업자 : 이 규정에서 정한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10. 고효율 조명기기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형광램프 및 안정기내장형램프와 표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형광램프용안정기를 말한다.
11. 난방열효율 : 가정용가스보일러의 라벨에 표시되는 열효율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또는 KS표준의 형식승인검사에서 측정된 난방열효율을 말한다. 난방열효율은 전부하 및 부분부하를 모두 포함하며,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12. 표시온수열효율 : 가스온수기의 라벨에 표시되는 열효율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또는 KS표준의 형식승인검사에서 측정된 온수열효율 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자체측정승인업자가 측정한 온수열효율(이하 “측정온수열효율”이라 한다) 보다 같거나 낮게 선택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13. 대기전력 : 기기가 외부의 전원과 연결된 상태에서 해당기기의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력
14. 고효율 변압기 : 표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변압기를 말한다.
15. 프리미엄급(IE3) 삼상유도전동기 : KS C IEC 60034-2-1(KS C IEC 61972 포함) 측정방법을 통해 측정된 전부하효율이 [별표 3]에서 규정한 프리미엄 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삼상유도전동기를 말한다.
16. 에너지프론티어기준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 보다도 에너지 효율이 30% 이상 더 높은 초고효율제품 기준으로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을 말한다. 3년 주기로 에너지프론티어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제2장 효율관리기자재의 범위․구분 및 측정방법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 ①동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와 그 구체적인 범위 및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별표 1을 포함한다)와 같으며, 소비효율 측정을 위한 총시료개수․측정항목․측정기준 및 불합격허용개수는 별표 2와 같다.
1. 전기냉장고: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365/12로 산출한 값을 말한다}.
2. 전기냉동고: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 80L 이상 400L 이하의 전기냉동고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255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365/12로 산출한 값을 말한다}.
3. 김치냉장고: KS C 9321의 규정에 의한 김치저장실 유효내용적이 전체 유효내용적의 50% 이상이고 전체 유효내용적이 1,000L 이하인 김치냉장고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2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
4. 전기냉방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인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수냉식, 이동식, 닥트접속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 전기냉난방기는 제외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효율{여기서 “냉방효율(EER : Energy Efficiency Ratio)”이라 함은 냉방능력(W)과 그 때의 냉방소비전력(W)과의 비를 말한다}
5. 전기세탁기: KS C 9608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와 세탁조를 일체로 한 표준세탁용량 2kg 이상 25kg 이하의 와권식, 교반식의 자동세탁기 및 전자동 세탁기에 한한다. 다만, 세탁전용, 탈수전용 및 탈수조가 별개인 것은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kg당 소비전력량{여기서 “1kg당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회 세탁(표준코스) 가능한 표준세탁용량(㎏)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사용량(Wh)의 비를 말하며, Wh/㎏로 표시한다}
6. 전기드럼세탁기: 드럼식 세탁기(전열장치가 있는 것, 탈수장치 및 건조장치를 가지는 겸용 구조의 것 포함, 무세제식 제외)로서 표준세탁용량이 2kg 이상 25kg 이하인 가정용 세탁기에 한한다. 다만, 전열장치가 있으나 삶는 기능 및 건조기능 용도로만 사용될 경우는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kg당 소비전력량{여기서 “1kg당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회 세탁 가능한 표준세탁용량(㎏)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사용량(Wh)의 비를 말하며, Wh/㎏로 표시한다}
7. 식기세척기: 별표 1에 따른 식기류, 컵류, 칼 및 요리 기구 등을 화학적, 전기적, 기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세척, 헹굼, 건조기능을 갖는 세척용량 20인용 이하의 제품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세척효율{여기서 “세척효율(EERt)”이라 함은 전기소비효율(EERe)과 물소비효율(EERw)을 곱한 값을 말한다}
8. 식기건조기: 가정에서 식기(밥그릇, 국그릇, 접시, 수저 등 주방용 기구)를 세척하거나 헹군 후, 전기적 방법을 이용하여 건조시키는 정격 식기건조용량 10인용 이하의 여닫이 도어형 및 슬라이드 도어형 가정용 식기건조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20분 소비전력량{여기서 “20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별표 1의 당해모델이 20분 동안 측정부하 식기를 건조하는데 소비되는 전력량(Wh)과 당해모델의 표준소비전력량과의 비를 말하며, Wh로 표시한다.}
9. 전기냉온수기: 별표 1에 따른 압축식 냉동기와 냉수 저장탱크를 일체로 구성한 음료용 저탕식 전기 냉수기 및 온수 저장탱크를 일체로 구성한 음료용 저탕식 전기온수기를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하여 구성시킨 겸용의 음료용 저탕식 전기냉온수기(정수장치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로서, 냉각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500W이하이고, 가열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1000W이하이며,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인 제품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24시간 동안 무출수 소비전력량 P1(kWh)에 대한 기대되는 단열성능에 대한 소비전력량 P3(kWh)와의 비인 “비교소비전력량”을 말한다.
10. 전기밥솥: 별표 1에 따른 전기솥 및 전기보온밥통의 기능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취사용량 20인용 이하인 전기밥솥으로서,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인분소비전력량{여기서 “1인분소비전력량”이라 함은 별표 1의 1회취사보온소비전력량에 150g을 곱하고 취사시 쌀의 질량으로 나눈 값(Wh/인분)을 말한다.}
11. 전기진공청소기: 정격소비전력 800W 이상 2500W 이하의 것으로 이동형(건식 전용)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031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청소효율(여기에서 “청소효율”이라 함은 최대 흡입일률과 측정소비전력의 비를 말한다.)
12. 선풍기: KS C 9301의 규정에 의한 날개의 지름이 20㎝ 이상 41㎝ 이하의 일반 가정 및 사무실 등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일반형 선풍기(탁상용, 좌석용, 스탠드용)로서 유도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축류형 단일 날개를 가진 것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풍량효율{여기서 “풍량효율”이라 함은 표준풍량을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3. 공기청정기: KS C 9314의 적용범위중 기계식과 복합식 공기청정기로서 정격소비전력이 200W 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단,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고 물 분무 등을 이용하여 집진, 탈취 및 가스제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1㎡당 소비전력{여기서 “1㎡당 소비전력”이라 함은 측정소비전력(W)을 표준사용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W/㎡로 표시한다.}
14. 백열전구: KS C 7501의 규정에 의한 220V 백열 텅스텐 전구로서 소비전력이 25W 이상 150W 이하 전구로 무색투명, 내면 프로스트, 백색도장, 백색박막도장 전구를 포함한다. 측정방법은 KS C 750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전구의 전(온)광속을 전구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
15. 형광램프: KS C 7601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28W형, 32W형, 40W형), 둥근형(32W형, 40W형), 콤팩트형(FPX 13W형, FDX 26W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형, FPL 45W형, FPL 55W형) 형광램프 및 K 61195, K 61199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32W형, 40W형), 콤팩트형(FPL 36W형) 싸인용 형광램프(색온도 7100K 초과 하는 것으로서 일반조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로, 측정방법은 KS C 760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램프의 전광속을 램프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 다만, FPL 32W형 및 FPL 45W형, FPL 55W형 측정방법은 안전인증규정을 따른다.
16. 형광램프용안정기: KS C 8100과 KS C 8102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20W형, 28W형, 32W형, 40W형), 둥근형(32W형, 40W형), 콤팩트형(FPX 13W형, FDX 26W형, FPL 27W형, FPL 32W형, FPL 36W형, FPL 45W형, FPL 55W형) 형광램프용안정기 및 직관형(20W형, 32W형, 40W형), 콤팩트형(FPL 36W형) 싸인용 형광램프용안정기로, 측정방법은 KS C 7601에서 규정하는 시험용 램프를 KS C 8102에서 규정하는 시험용 안정기로 점등시의 광변환효율(lm/W)과 동 시험용 램프를 당해모델 안정기로 점등시 광변환효율(lm/W)의 비(비교효율). 다만, FPL 32W형 및 FPL 45W형, FPL 55W형 측정방법은 안전인증규정을 따른다.
17. 안정기내장형램프: KS C 7621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 5W 이상 60W 이하의 안정기내장형램프로서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일체화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는 형광램프 장치에 한한다. 다만, 글로브 타입은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KS C 7621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기구의 전광속(lm)을 입력전력으로 나눈 값(광효율 : lm/W).
18. 삼상유도전동기: 별표 1의 삼상유도전동기 적용범위에 해당 되는 정격출력 0.75kW 이상 200kW 이하인 삼상유도전동기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KS C IEC 60034-2-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전부하효율(%).
19. 가정용가스보일러: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정한 가스소비량 70kW 이하의 가스온수보일러로, 가스의 열량은 KS B 8101에 의한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하며,
측정방법은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난방열효율(%).
20. 어댑터․충전기: 외장형 전원장치로서 단일출력전압으로 명판표시 출력전력 150W 이하의 어댑터와 측정 입력전력 20W 이하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를 대상으로 하며, 측정방법은 별표 1에 따라 측정한 동작효율
21. 전기냉난방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이고,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인 전기냉난방기(전기열펌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30kW 이하인 것에 한하며, 수냉식․이동식․닥트접속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냉방효율과 난방효율의 산술평균의 값인 냉난방효율
22. 상업용전기냉장고: 상업용(업소용)이며 안전인증 대상(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으로서 유효내용적 300L 이상 2000L 이하인 냉장고, 냉동냉장고에 한하며 냉동 전용, 쇼케이스, 테이블형 및 기타 특정 식품 저장 용도에 한하는 제품은 제외하며, 측정방법은 KS C IEC 62552의 규정(단, 차폐판은 설치하지 않는다)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여기서 “월간 소비전력량”이라 함은 1일 소비전력량×365/12로 산출한 값을 말한다}.
23. 가스온수기: KS B 8116에서 정한 표시 가스소비량 70.0 kW 이하의 가스온수기로, 가스의 열량은 KS B 8101에 의한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하며, 측정방법은 KS B 8116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온수열효율(%)
24. 변압기: KS C 4306, KS C 4311, KS C 4316, KS C 4317 및 별표 3 에서 규정한 변압기로, 측정방법은 KS C 4306, KS C 4311, KS C 4316, KS C 4317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값을 기준 환산온도의 50% 부하율 기준으로 환산한 효율(%)
25. 창 세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
201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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