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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478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793호, 2009. 3. 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호, 2009. 8. 21. 구매총괄과-2154호, 2009. 9. 1. 구매총괄과-2330호, 2010. 8. 25. 구매총괄과-3440호, 2011.12.19. 구매총괄과-454호, 2013. 2. 18. 구매총괄과-547호, 2013. 2. 27. 구매총괄과-3177호, 2013. 10. 31. 구매총괄과- 1022호, 2014. 3. 2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이하 “이행능력”이라 한다) 심사를 .. 2021. 11. 1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정보기술용역과-8069, 2013.8.30 구매총괄과- 957, 2014.3.17 제1조(목적) 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조달청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 2021. 11. 1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구매총괄과-1603(2008.08.08) 구매총괄과-861(2009.03.20) 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2009.08.21) 구매총괄과-308(2010.01.29) 구매총괄과-2195(2010.08.10)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2012.08.23) 구매총괄과-2423(2013.08.27) 구매총괄과-0000(2014.03.00)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 2021. 11. 17.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09-10호(2009.12.14) 제정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2-9호(2012.06.07.) 일부개정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4-1호(2014.1.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품질관리단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21. 11. 17.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제2013-60호, 2013. 12. 5.) 제1조(목적)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일반용역”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용역 중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을 총칭한다. 2.“학술.. 2021. 11. 17.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정보기술용역과-10315, 2013.11.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일반용역계약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계약집행자”란 계약담당공무원의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 2021. 11. 17.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 - 793호, 2009. 3. 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4585호, 2009. 8. 21. 구매총괄과 - 2154호, 2009. 9. 1. 구매총괄과 - 2330호, 2010. 8. 25. 구매총괄과 - 2420호, 2010. 9. 7. 구매총괄과 - 3440호, 2011. 12. 19. 구매총괄과 - 454호, 2013. 2. 18. 구매총괄과 - 547호, 2013. 2. 27. 구매총괄과 - 3177호, 2013. 10. 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 11. 17.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정 1995. 6. 01 조달청 훈령 제 898호 개정 1995. 8. 28 조달청 훈령 제 907호 1997. 6. 26 조달청 훈령 제 966호 1997. 9. 15 조달청 훈령 제 978호 1998. 1. 23 조달청 훈령 제 984호 1998. 2. 28 조달청 훈령 제 985호 1998. 4. 27 조달청 훈령 제1018호 1998. 6. 12 조달청 훈령 제1028호 1998. 9. 21 조달청 훈령 제1038호 1998.12. 14 조달청 훈령 제1042호 1998.12. 29 조달청 훈령 제1044호 1999.11. 09 조달청 훈령 제1079호 2001. 5. 31 조달청 훈령 제1150호 2004. 11.12 조달청 훈령 제1253호 2005. 11.1.. 2021. 11. 17.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공고 제2013 - 49호, 2013. 10. 1.)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 2021.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