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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478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고시 2013-31호, 2013. 9. 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수요물자 납품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요청 기준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 2021. 11. 16.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조달청 고시 2013-6호, 2013. 2. 21.)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9조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공동수급체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일 조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구류에 대하여「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9조제5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가격 등 제안서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수급체”란 가구류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하 “2단계경쟁”이라 한다) 시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 2021. 11. 16.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 1997. 7.19. 제정 조달청훈령 제 972호 개 정 1997.12.29. 조달청훈령 제983호 1998. 4.27. 조달청훈령 제1014호 1999.11. 9. 조달청훈령 제1075호 2001. 8.20. 조달청훈령 제1159호 2004. 3. 2. 조달청훈령 제1232호 2005. 8.24. 조달청훈령 제1298호 2009. 4.17. 조달청훈령 제1453호 2009. 8.21. 조달청훈령 제1467호 2012. 8.23. 조달청훈령 제1565호 2013. 3.23. 조달청훈령 제1599호 2013. 7. 8. 조달청훈령 제1608호 2013.12.20. 조달청훈령 제1636호 2014. 4. 1. 조달청훈령 제164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행정혁신 선언(19.. 2021. 11. 16.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1997. 2. 1 제정 [ ] 조달청훈령제957호 개정 1998. 4.27 조달청훈령 제1011호 1999.11. 9 조달청훈령 제1076호 2003. 5.23 조달청훈령 제1207호 2005. 7.14 조달청훈령 제1275호 2007. 6. 5 조달청훈령 제1385호 2010. 4.28 조달청훈령 제1488호 2013. 2. 4 조달청훈령 제1589호 2013. 3.23 조달청훈령 제1597호 2014. 1. 8 조달청훈령 제163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정부기업예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2021. 11. 16.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정 2005.10. 5. 조달청 훈령 제1336호 개정 2009. 6.23. 조달청 훈령 제1455호 전부개정 2011.10.24. 조달청 훈령 제1525호 개정 2013.6.27. 조달청 훈령 제1606호 개정 2013.12.20. 조달청 훈령 제163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5항과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자”.. 2021. 11. 16.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조달청 훈령 제1428호(2008.08.08) 조달청 훈령 제1467호(2009.08.21) 조달청 훈령 제1517호(2011.07.21) 조달청 훈령 제1558호(2012.08.23) 조달청 훈령 제1631호(2013.12.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제4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제4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제4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제44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021. 11. 16.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조달청 고시 제2013-11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4에 따른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조달청의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 3. 19. 조달청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 2021. 11. 16.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최근판 2014-10-30)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고시 2014- 26호, 2014. 10. 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수요물자 납품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요청 기준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2021. 11. 16.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조달청 고시 2014- 27호, 2014. 10. 30.)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조달청 고시 2014- 27호, 2014. 10. 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구류에 대하여「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0조제5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가격 등 제안서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수급체”란 가구류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하 “2단계경쟁”이라 한다) 시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납품요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수급에 있어.. 202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