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 략) 1~2. (생 략) 3. “공사”란 「건설산법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기본법」, 「문화재보호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산업설비·환경시설·조경·구조물·소방시설·문화재 등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해체·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4.“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기본법」, 「측량·수료조사및지적에관한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 나..
2021. 11. 16.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 - 793호, 2009. 3. 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4585호, 2009. 8. 21. 구매총괄과 - 2154호, 2009. 9. 1. 구매총괄과 - 2330호, 2010. 8. 25. 구매총괄과 - 2420호, 2010. 9. 7. 구매총괄과 - 3440호, 2011. 12. 19. 구매총괄과 - 454호, 2013. 2. 18. 구매총괄과 - 547호, 2013. 2. 27. 구매총괄과 - 3177호, 2013. 10. 31. 구매총괄과 - 4223호, 2014. 10. 20. 구매총괄과 - 1394호, 2015. 5. 6. 구매총괄과 - 2626호, 2015. 9. 2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202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