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시 제2013-11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4에 따른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조달청의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 3. 19.
조달청장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문검사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검사”란 제3호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계약상대자”란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납품검사 방식 및 대상) ① 납품검사는 물품 또는 용역에 따라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로 구분하며, 그 구분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품검사의 요청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납품검사 대행 절차
제5조(입찰공고의 검사기관 등 명시)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서(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수의시담 요청서를 말한다)에 검사에 관하여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찰공고서에는 납품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험ㆍ검사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의뢰) ①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류(규격서 등 포함)를 조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전문기관 검사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송부한 규격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검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검사) ① 조달청장은 조달청 직접검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조달청 훈령 제1577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 검사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22호, 이하 같다)」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조달청장,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검사 대행수수료) 조달청장은 이 기준에 따라 납품검사를 대행한 경우 납품검사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납품검사 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행 수수료) 제8조의 납품검사 대행수수료 부과는「조달수수료 요율(조달청 고시 제2013-2호)」개정 이후에 적용한다.
[별표]
납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제4조 제1항 관련)
1. 조달청 직접검사
가. 가구류 :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상으로 다음의 물품․용역
연번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연번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
1 | 56101502 | 응접의자 | 29 | 56101702 | 파일링 캐비닛 | |
2 | 56101507 | 책장 | 30 | 56101703 | 책상 | |
3 | 56101508 | 매트리스 | 31 | 56101706 | 회의용 탁자 | |
4 | 56111601 | OA칸막이 | 32 | 56101793 | 보조책상 | |
5 | 56101515 | 침대 | 33 | 56112102 | 의자 | |
6 | 56101516 | 장롱 | 34 | 56112108 | 책걸상 | |
7 | 56101519 | 응접탁자 | 35 | 56121002 | 카운터 | |
8 | 56101520 | 사물함 | 36 | 56121009 | 경사진 열람대 | |
9 | 56101530 | 캐비닛 | 37 | 56121804 | 강연대 | |
10 | 56101531 | 신발장 | 38 | 56122001 | 실험대 | |
11 | 56101543 | 식탁 | 39 | 56122002 | 시약대, 약품장(목재), 실험기구진열장 |
|
12 | 44111511 | 키보드및마우스보조용품 | 40 | 56121099 | 이동식서가 | |
13 | 44111512 | 책꽂이 | 41 | 56121402 | 이동식스툴테이블 | |
14 | 56101523 | 우산꽂이 | 42 | 56121501 | 실습대 | |
15 | 56101529 | 잡지꽂이 | 43 | 56121502 | 교실용 걸상 | |
16 | 56101542 | 접이식 의자 | 44 | 56121505 | 수강용 탁자 | |
17 | 56101592 | 청소도구함 | 45 | 56121506 | 학생용책상 | |
18 | 56101708 | 이동형파일서랍 | 46 | 56121507 | 칸막이형 열람대 | |
19 | 56101791 | 신문 걸이대 | 47 | 56121508 | 컴퓨터책상 | |
20 | 56111602 | OA칸막이용선반 | 48 | 56121597 | 교단 | |
21 | 56111606 | 상판 | 49 | 56121598 | 교탁 | |
22 | 56112101 | 고정식연결의자(경기장용제외)연결의자용탁자 | 50 | 56121699 | 유아용탁자 | |
23 | 56112105 | 라운지용의자 | 51 | 56121703 | 유아용교구장 | |
24 | 56112106 | 스툴의자 | 52 | 56122004 | 실험실용 싱크대 | |
25 | 56112109 | 벤치 | 53 | 56101588 | 텔레비전 보관장, 텔레비전받침대 |
|
26 | 56121001 | 책 운반기 | 54 | 56101589 | 컴퓨터본체 보관장, 컴퓨터본체 받침대 |
|
27 | 56121005 | 사전 대 | 55 | 56121798 | 칠판 보조장 | |
28 | 56101701 | 크레덴자 |
나. 섬유류 :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상으로 다음의 물품․용역
연번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연번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
1 | 53102520 | 견장 및 어깨장식 | 17 | 52121505 | 베개 | |
2 | 46161604 | 구명조끼 | 18 | 46181528 | 보호용 작업복 | |
3 | 53102799 | 기동복 | 19 | 53102710 | 사원복 | |
4 | 53101602 | 남성용 셔츠 | 20 | 46181507 | 야광조끼 | |
5 | 53102902 | 남성용 운동복 | 21 | 53102402 | 양말 | |
6 | 53103101 | 남성용 조끼 | 22 | 53101604 | 여성용셔츠, 브라우스 | |
7 | 53101802 | 남성용 코트, 재킷 | 23 | 53121599 | 의류대 | |
8 | 53102399 | 내복 | 24 | 52121502 | 이불 | |
9 | 53102502 | 넥타이, 스카프, 머플러 | 25 | 52121503 | 이불커버 | |
10 | 52121508 | 담요 | 26 | 53102504 | 장갑류 | |
11 | 52121504 | 매트리스 커버 | 27 | 53102702 | 정복 | |
12 | 52121506 | 매트리스 패드 | 28 | 53102503 | 테모자 | |
13 | 11161601 | 모평직물 | 29 | 53102303 | 팬티 | |
14 | 46151504 | 방석복 | 30 | 11161801 | 합성 평직물 | |
15 | 46181529 | 방한복 | 31 | 46181504 | 호신용 장갑 | |
16 | 53121603 | 배낭 | 32 | 49121595 | 위장용천 |
다. 지류 :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으로 다음의 물품․용역
연번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연번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
1 | 24111502 | 종이자루 | 4 | 14111703 | 종이타월 | |
2 | 24112501 | 홈 골판지 상자 | 5 | 14111507 | 프린터 또는 복사기용지 | |
3 | 14121999 | 신문용지 | 6 | 14111704 | 화장실용 화장지 |
라. 금속재 울타리 :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 다음의 물품․용역
연번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1 | 30152001 | 디자인형울타리, 매시형울타리, YL형울타리, 창살형울타리, 금속재기타울타리, 가설재울타리 |
마. 합성목재 :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 다음의 물품․용역
연번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1 | 30103699 | 합성목재 (데크재) |
2. 전문기관 검사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공고한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인 물품․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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