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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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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제2013-11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4에 따른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조달청의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 3. 19.

조달청장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문검사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검사”란 제3호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계약상대자”란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납품검사 방식 및 대상) ① 납품검사는 물품 또는 용역에 따라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로 구분하며, 그 구분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품검사의 요청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납품검사 대행 절차

 

제5조(입찰공고의 검사기관 등 명시)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서(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수의시담 요청서를 말한다)에 검사에 관하여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찰공고서에는 납품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험ㆍ검사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의뢰) ①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류(규격서 등 포함)를 조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전문기관 검사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송부한 규격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검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검사) ① 조달청장은 조달청 직접검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조달청 훈령 제1577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 검사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22호, 이하 같다)」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조달청장,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검사 대행수수료) 조달청장은 이 기준에 따라 납품검사를 대행한 경우 납품검사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납품검사 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행 수수료) 제8조의 납품검사 대행수수료 부과는「조달수수료 요율(조달청 고시 제2013-2호)」개정 이후에 적용한다.

 

 

[별표]

납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제4조 제1항 관련)

 

1. 조달청 직접검사

가. 가구류 :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상으로 다음의 물품․용역

연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연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1 56101502 응접의자
29 56101702 파일링 캐비닛
2 56101507 책장
30 56101703 책상
3 56101508 매트리스
31 56101706 회의용 탁자
4 56111601 OA칸막이
32 56101793 보조책상
5 56101515 침대
33 56112102 의자
6 56101516 장롱
34 56112108 책걸상
7 56101519 응접탁자
35 56121002 카운터
8 56101520 사물함
36 56121009 경사진 열람대
9 56101530 캐비닛
37 56121804 강연대
10 56101531 신발장
38 56122001 실험대
11 56101543 식탁
39 56122002 시약대, 약품장(목재),
실험기구진열장
12 44111511 키보드및마우스보조용품
40 56121099 이동식서가
13 44111512 책꽂이
41 56121402 이동식스툴테이블
14 56101523 우산꽂이
42 56121501 실습대
15 56101529 잡지꽂이
43 56121502 교실용 걸상
16 56101542 접이식 의자
44 56121505 수강용 탁자
17 56101592 청소도구함
45 56121506 학생용책상
18 56101708 이동형파일서랍
46 56121507 칸막이형 열람대
19 56101791 신문 걸이대
47 56121508 컴퓨터책상
20 56111602 OA칸막이용선반
48 56121597 교단
21 56111606 상판
49 56121598 교탁
22 56112101 고정식연결의자(경기장용제외)연결의자용탁자
50 56121699 유아용탁자
23 56112105 라운지용의자
51 56121703 유아용교구장
24 56112106 스툴의자
52 56122004 실험실용 싱크대
25 56112109 벤치
53 56101588 텔레비전 보관장,
텔레비전받침대
26 56121001 책 운반기
54 56101589 컴퓨터본체 보관장,
컴퓨터본체 받침대
27 56121005 사전 대
55 56121798 칠판 보조장
28 56101701 크레덴자



나. 섬유류 :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상으로 다음의 물품․용역

연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연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1 53102520 견장 및 어깨장식
17 52121505 베개
2 46161604 구명조끼
18 46181528 보호용 작업복
3 53102799 기동복
19 53102710 사원복
4 53101602 남성용 셔츠
20 46181507 야광조끼
5 53102902 남성용 운동복
21 53102402 양말
6 53103101 남성용 조끼
22 53101604 여성용셔츠, 브라우스
7 53101802 남성용 코트, 재킷
23 53121599 의류대
8 53102399 내복
24 52121502 이불
9 53102502 넥타이, 스카프, 머플러
25 52121503 이불커버
10 52121508 담요
26 53102504 장갑류
11 52121504 매트리스 커버
27 53102702 정복
12 52121506 매트리스 패드
28 53102503 테모자
13 11161601 모평직물
29 53102303 팬티
14 46151504 방석복
30 11161801 합성 평직물
15 46181529 방한복
31 46181504 호신용 장갑
16 53121603 배낭
32 49121595 위장용천

 

다. 지류 :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으로 다음의 물품․용역

연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연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1 24111502 종이자루
4 14111703 종이타월
2 24112501 홈 골판지 상자
5 14111507 프린터 또는 복사기용지
3 14121999 신문용지
6 14111704 화장실용 화장지

 

라. 금속재 울타리 :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 다음의 물품․용역

연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1 30152001 디자인형울타리, 매시형울타리, YL형울타리, 창살형울타리, 금속재기타울타리, 가설재울타리

 

마. 합성목재 :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 다음의 물품․용역

연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1 30103699 합성목재 (데크재)

 

2. 전문기관 검사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공고한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인 물품․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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